주 문
OOO장이 2014.12.4. 청구법인에게 한 2013년 귀속 대표자 상여처분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청구법인이 2013.6.19. OOO 소재 OOO 사업권을 OOO 주식회사에 양도하고 실제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태양광발전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2013.6.12. OOO 소재의 OOO 사업권(이하 “쟁점사업권”이라 한다)을 OOO 주식회사(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에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6.19. 쟁점사업권의 명의가 양수법인 으로 변경되었다.
나. 양수법인의 관할인 OOO장은 양수법인의 경정청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양수법인이 쟁점사업권을 쟁점금액에 청구법인 으로부터 양수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는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4.12.4. 청구법인에게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과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결정․고지하고, 쟁점사업권의 공급대가 OOO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2. 이의신청을 거쳐 2015.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타인 소유의 위 소재지에 OOO 시설공사를 하면서 2013.3.20. 시공사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와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대금은 보증사인 OOO 주식회사(OOO의 하청업체, 이하 “OOO”라 한다)가 주선하는 PF대출금 OOO원으로 충당(OOO원을 OOO에 우선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청구법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2013.4.29. 공사비 OOO원이 회수될 때까지 청구법인은 OOO에게 쟁점사업권을 일시 양도하며, OOO에 납품되는 전력 판매대금도 양수법인*OOO의 대표이사 OOO가 OOO를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이 관리하는 특별약정서를 OOO와 체결하였다.
(2) 이후 2013.4.30. 발전소가 준공되어 2013.5.1. OOO에 전력납품을 개시하게 되었고, 2013.6.12. 청구법인과 양수법인 사이에 발전소 사업권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하였는바, 주된 내용은 “총 매매대금은 OOO원(VAT별도)이고, 양수법인은 계약당일에 1차분 OOO원을, 2013.7.5.까지 2차분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지불하며, 본 계약의 효력은 2차비용이 2013.7.5.까지 지급되면서 발생하고, 2013.7.5.까지 지급되지 않으면 본 계약은 무효이며, 쟁점사업권에 대한 모든 권리는 청구법인이 승계한다”는 내용이다.
(3) 청구법인은 2013.6.18. 쟁점계약에 대한 이행확약서를 작성하고 2013.6.19. OOO에 발전소 사업권의 명의를 양수법인으로 변경하는 허가(공사비 담보용)를 득하였고, 양수법인과 2013.7.18. 추가이행확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쟁점사업권 매매대금 OOO원(공급대가) 중 계약당일(2013.6.12.) 지급한 OOO원 외에 OOO원(1차 지급대상 중 VAT OOO원과 2차 지급대상 VAT포함 OOO원)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청구법인은 양수법인을 피고로 하여 2014.6.16. OOO에 약정금반환소송(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의 실효 및 발전수입금의 청구, 2014사합34584)을 제기한 상태로, 2013.7.5.까지 잔금이 지급되지 않을시 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계약조항에 따라 쟁점계약은 무효이고, 1차로 지급받은 OOO원은 선수금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은 쟁점사업권의 명의가 양수법인으로 변경되었고, 양수법인이 OOO으로부터 전력 판매대금을 수령하였다 하여 쟁점사업권을 양수법인에게 양도하고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며, 청구법인이 쟁점사업권을 반환받거나 혹은 쟁점계약이 이행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는 등 소송 결과에 따라 과세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13년 4월 발전설비공사를 완료한 후 쟁점사업권을 양도하였고, 쟁점사업권 양도 시에는 사업양수인가신청서, 양수이유서, 양수에 관한 계약서 사본, 양수에 소요되는 자금총액 및 조달방법을 기재한 서류 등을 허가 기관에 제출하여만 인허가 및 변경이 이루어지는 바, 청구법인과 양수법인은 쟁점사업권 양도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였다.
(2) 청구법인이 2014.6.16. OOO에 제출한 소장 내용을 보면, 태양광 발전을 통한 전력의 판매수익은 SMP(OOO매입가격)와 REC(신재생에너지인증서 매매가격)로 결정되며, REC 거래대금의 지급절차는 공급의무자가 신재생사업자에게 지급하게 되어있는 바, 공급의무자인 OOO과 OOO로부터 전력대금이 양수법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발전사업과 관련하여 2013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의 실적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사항이 없어 태양광 발전수익을 수취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2013년 6월 쟁점사업권이 명의변경된 이 후 양수법인이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한 내용이 약정서에서 확인되고, 관련 수입금액도 양수법인이 관리하여 제반 세무신고 등을 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사업권의 양도시기는 명의변경 시점인 2013.6.19.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이와는 별개로 만약 발전소 사업권의 반환을 결정하는 소송 결과가 나온다면 그때에 청구법인은 후발적 사유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사업권 양도가액을 매출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사업권 명의변경 시점에 쟁점사업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 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 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2. 상품 등의 시용판매: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3.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양수법인의 관할인 OOO장은 양수법인의 경정청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양수법인이 쟁점사업권을 쟁점금액에 청구법인으로부터 양수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는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부가가치세법」제15조 제1항에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고 규정 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에서 재화로 보는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 제1항 제3호는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에 따른 귀속 사업연도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법인과 양수법인간에 쟁점사업권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3차에 걸쳐 계약서․이행확약서를 작성하였는바, 그 내용은 아래 <표1>․<표2>․<표3>와 같다.
<표1> 쟁점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서(2013.6.12.)
<표2> 이행확약서(2013.6.18.)
<표3> 이행확약서(2013.7.18.)
(4) 청구법인(원고)이 양수법인(피고)을 상대로 2014.6.16. OOO에 제기한 약정금반환소송(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의 실효 및 발전수입금의 청구, 2014사합34584)의 소장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이 사건 OOO가 준공될 때까지도 정도 에너지가 자기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PF대출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토지주에게 계약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토지주와 관계가 악화되었고, OOO는 PF대출이 성사되지 아니할 경우에 대비하여 공사대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공사대금에 대한 담보약정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준공 후 태도를 돌변하여 쟁점사업권을 양도하라고 청구법인에게 압박을 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3.5.1. 전력판매가 개시되어 향후 안정된 수익을 보장받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PF대출을 받지 못하여 2013.6.12. 양수법인에게 쟁점사업권을 양도하게 되었는바, 양수법인은 OOO 대표이사 OOO가 이 사건 OOO를 운영하기 위하여 별도로 설립한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3차례에 걸쳐 2013.7.5.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잔금 OOO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쟁점계약은 효력이 없고, 이 사건 OOO의 발전 수입금은 잔금지급이 될 때까지 청구법인에게 귀속된다고 약정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처음부터 이 사건 OOO의 사업권자이었으나 일시적으로 PF대출을 받지 못하여 받은 불이익이었던 만큼 발전수입금을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 청구법인은 2013.8.27. 피고에게 잔금 OOO원과 양수법인이 수령한 발전수입금을 청구법인에게 송금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양수법인은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이 양수법인에게 청구할 약정금액은 OOO원(2013년 5월 ~ 2014년 5월 기간 동안의 전기판매 수입금 OOO원, 쟁점사업권 양도잔금 OOO원, 부가가치세 별도, 단, 이 금액은 약정된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임)이고, 향후 잔금 지급일 까지 발전수입금은 계속 발생할 것이 예상되므로 우선 일부청구하고 지연손해금 등은 향후 청구취지를 확장할 예정이다.
(5) 쟁점사업권의 명의는 2013.6.19. 청구법인에서 양수법인으로 변경되었다(OOO 허가).
(6) 양수법인이 OOO장에게 한 경정청구시 양수법인 대표이사 OOO가 2014.3.10.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 양수법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사업권 양도․양수(2013.6.12.)과정에서 양사간의 채권․채무 이해관계로 인하여 쟁점사업권 양수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지 못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7) 한편, 청구법인이 쟁점금액과 OOO에서 발생된 발전수입금(SMP+REC)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한 내역은 없는 반면, 양수법인이 2013년 제2기부터 OOO과 OOO로부터 수령한 발전수입금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사업권 매매대금 OOO원(공급대가) 중 계약당일(2013.6.12.) 지급받은 OOO원 외에 OOO원(1차 지급대상 중 부가가치세 OOO원과 2차 지급대상 부가가치세 포함 OOO원)을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하여 계약서에 의해 쟁점계약은 무효이고, 법원에 약정금반환 소송 판결결과에 따라 쟁점사업권의 공급시기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권의 명의는 2013.6.19. 청구법인에서 양수법인으로 변경되었고, 양수법인은 쟁점사업권과 관련하여 2013년 6월부터 전기 판매수입금을 수령하여 세무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쟁점사업권의 공급시기는 쟁점사업권의 명의가 변경된 시점인 2013.6.19.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다만, 처분청은 쟁점사업권의 공급대가OOO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 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약정금반환소송의 소장 등에 의하면 공급대가 OOO원 중 OOO원만 수령(2013.6.12.)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OOO원은 미수금으로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사업권을 양도하고 실제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