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골프장 경영자가 아닌 사업자가 골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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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골프장 경영자가 아닌 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공급가액 중 반환 가능한 입회보증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대법원-2016-두-31524생산일자 2016.04.29.
AI 요약
요지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은 골프회원권에 사실상 화체되어 그 일부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일반적인 금전채권과는 달리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일반사업자가 분양받은 골프회원권을 타인에게 매도하는 경우 공급가액 중 반환가능한 입회보증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질의내용
사 건 | 2016두31524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ㅇㅇㅇㅇ 유한회사 |
피고, 피상고인 | 서초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5. 12. 15. 선고 2015누52991 판결 |
판 결 선 고 | 2016.04.2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