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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분양계약이 해제됨이 없이 대금의 액수 등이 일부 변경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4746생산일자 2015.08.25.
AI 요약
요지
분양계약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이 사건 조정에 의하여 원고나 이 사건 회사에 의하여 해제됨이 없이 그대로 유효하게 존속하다가 분양대금의 액수 등이 일부 변경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함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5474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5. 8. 25.

주 문

1. 피고가 2013. 6. 1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란 기재 각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5. 20. CCC 유한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OO시 OO동 OOO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2-2에 있는 DDD 10 지원시설 3층 중 총 14개의 호실(이하 ‘이 사건 분양물건’이라고 한다)을 이 사건 회사로부터 합계 6,727,805,000원에 분양받되, 그 계약금은 계약시 분양대금의 10%를, 중도금은 2010. 10. 15.과 2011. 3. 15. 2회에 걸쳐 분양대금의 20%씩을, 잔금은 입주시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672,780,500원을, 중도금의 일부로 1,252,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0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2011년 제1기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위와 같이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 총 214,062,500원을 환급받았다.

다. 한편, 원고가 나머지 중도금을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정한 변제기한 내에 지급지 못하자, 원고와 이 사건 회사는 2011. 8. 8.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미지급금에 대한 합의를 하였다.

1. 원고는 미납 중도금 중 300,000,000원을 2011. 8. 10.까지, 그 차액 1,139,122,000원은 2011. 9. 30.까지 이 사건 회사에 납입하기로 하며, 잔금 3,363,902,500원은 2011. 11. 30.까지 이 사건 회사에 납부하기로 한다.

2. 원고가 위 1항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위 분양계약은 최고없이 해지되며, 이 사건 회사는 계약서에 따라 분양대금 중 위약금(10%)을 공제한 후 잔액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라. 원고는 2011. 8. 10.경 위 합의에 따라 이 사건 회사에 30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중도금 등은 그 합의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1. 9. 27. EE지방법원 2011가합18339호로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분양물건을 전매 및 임대하여 주기로 한 약정 등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며 분양대금의 반환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마. 이 사건 회사는 2011. 10. 7. 원고에게 “원고의 중도금 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니, 기지급 분양대금 중 위약금 및 은행대출금과 관련 부대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200,743,777원을 반환받아가라.”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그 무렵 그 통지가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2011. 11. 25.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수정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원고에게 발급하였고, 2011. 12.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당초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청구하여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 대한 환급이 이루어졌다.

바. 한편, 원고가 제기한 위 EE지방법원 2011가합18339호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2. 7. 17. ‘원고가 2011. 9. 30.까지 미지급 중도금을 이 사건 회사에 지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은 그 무렵 자동해제되었으므로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를 반환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항소하여 FF고등법원 2012나63672 분양대금 반환 등 사건에서 2013. 1. 17.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이루어졌다.

1. 원고와 이 사건 회사가 2010. 5. 20. 체결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양계약상 분양대금은 총 6,2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한다.

2. 제1항의 분양대금의 지급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가. 분양대금 중 972,780,500원(2010. 5. 20.자 분양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가 몰취한 계약금 672,780,500원 및 원고가 납부한 중도금 300,000,000원의 합계액)은 제1항의 분양대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게,

1) 522,721,950원을 이 사건 조정일로부터 7일 내에,

2) 2,192,248,775원을 위 1)항의 지급일로부터 30일 내에,

3) 2,192,248,775원을 위 2)항의 지급일로부터 30일 내에,

각 지급한다.

7. 가. 원고가 제2항의 분양대금을 1회라도 지체하는 경우,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의 2010. 5. 20. 자 분양계약 및 이 사건 조정에 따라 변경된 분양계약은 즉시 해제된다.

9.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에 체결된 2010. 5. 20.자 분양계약은 이 사건 조정 내용과 배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효력이 있음을 확인한다.

이라고 한다)이 이루어졌다.

사. 피고는 2013. 6. 18. 이 사건 분양계약이 이 사건 회사의 해제 통지로 해제되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회사에 의하여 2011. 11. 25.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음에도 원고가 수정신고 납부기한인 2012. 1. 25.까지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에 따른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가 당초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환급받았던 2010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합계 214,062,355원 및 이에 대한 가산세 합계 69,698,725원을 부과(이하 가산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아. 원고는 2013. 9. 24.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4. 8.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와 피고의 각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분양계약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되었다고 다투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와 관련된 소송에서 이 사건 분양계약이 여전히 유효함을 확인하면서 분양대금과 지급시기 등을 변경하는 내용의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되었으므로, 그와 다른 내용의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는 효력이 없고, 그 수정세금계산서에 기초하여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분양계약은 원고의 중도금 미납에 따라 2009. 11. 30. 해제되었고, 원고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그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나. 판단

이 사건 회사가 2010. 10. 7. 원고의 중도금 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원고에게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였고, 2011. 11. 25.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에 따른 수정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함과 동시에 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분양대금의 반환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이 사건 회사는 그 소송에서 이 사건 분양계약이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는 등으로 서로 다투던 중 이 사건 조정이 성립한 사실, 이 사건 조정은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정한 분양대금을 감액하는 등으로 분양계약을 일부 변경하면서 이 사건 분양계약은 이 사건 조정 내용과 배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와 같이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에 이사건 분양계약의 해제 원인과 그 효력 등에 관하여 서로 다툼이 있던 중 이 사건 조정이 성립한 점, 이 사건 조정은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하고 효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분양계약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인 점, 이 사건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 재판상의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분양계약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이 사건 조정에 의하여 원고나 이 사건 회사에 의하여 해제됨이 없이 그대로 유효하게 존속하다가 분양대금의 액수 등이 일부 변경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분양계약이 2009. 11. 30.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 없고, 원고에게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수정 신고·납부 의무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결국,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원고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의 수정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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