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이 2015.3.18.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10사업연도분 OOO원 및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분 OOO원, 2012년 제1기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의 차명계좌 입금액 중 OOO원이 기타 사유에 의한 거래 등 매출무관 입금액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4.1. 개업하여 OOO을 영위하다가 2013.11.8. 자진폐업한 사업자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예금주 OOO 등 4개 차명계좌의 입금액 OOO원(공급가액으로, 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을 매출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7.9.부터 2014.11.1.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없고, 수입금액 허위기장율이 각 사업연도별 43.5% 내지 61.7%에 달하여 조세탈루혐의가 있었다고 보아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여 법인세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고, 쟁점매출누락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2015.3.18.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0사업연도분 OOO원 및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19. 이의신청을 거쳐 2015.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세무조사의 관련 법규 및 절차 위반 청구법인이 비록 폐업자이나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전혀 알지 못한 상황에서 세무조사를 착수하여 조사연장 및 조사범위가 확대되었던 바, 세무조사의 형식과 절차가 무시되어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된 부당한 처분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탈루세액 계산의 부적절성 (가) 매출누락액 결정의 부당성 처분청은 차명계좌의 거래금액 중 차명계좌간 대체되는 금액을 확인하여 임의적으로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였다고는 하나, 입금액의 성격에 대하여 확인하지 않고 매출누락액을 결정하였고, 차명계좌 입금액(쟁점매출누락액) 중에는 청구법인이 상품구매를 위해 거래처로부터 차입한 OOO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 매출과 관련이 없는 입금액 즉, 2010.8.4. 청구법인으로부터의 입금액 OOO원(만기된 약속어음 입금액), 2010.9.8. OOO원(청구법인 OOO로부터 빌린 차입금), 2011.6.1. OOO으로부터의 입금액 OOO원, 2011.10.5. OOO원, 2011.11.15. OOO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 금액을 제외하고 매출누락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소득금액 결정의 부당성 청구법인이 영위한 내의류 도매업은 매출총이익율이 낮은 업종이고, 청구법인은 판매장 없이 시장상인을 상대로 도매에만 전념한 업체로서, 매출이 있으면 반드시 매출원가가 있어야 하는 업종이므로 매출원가에 대한 거래증빙이 없다 하여 매출원가를 무시하고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는 것은 매출누락액 전체를 익금산입한 처분과 다를바 없다. 처분청이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에 대하여 조사를 하여야 함에도 그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등 매출누락액에 대한 매출원가를 반영하지 않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1호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경정한 처분은 부당하며, 청구법인은 폐업한 소기업이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3호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세무조사 통지서 미교부 등 세무조사 절차상 하자 여부 처분청은 2014.4.30. 청구법인의 OOO에게 세무조사와 관련한 장부제시 및 출서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이에 OOO이 출서하여 세무조사통지서와 납세자권리헌장, 세무조사에 따른 안내말씀을 수령한 후 OOO 본인이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확인서’에 서명한 사실이 있으며, 2014.6.12. OOO이 출서하여 문답서를 작성하기까지 40여일 간의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었고, 문답서 작성 당시 OOO에게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매출누락 혐의금액의 산정과정과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차명계좌의 사용여부, 차명계좌의 명의인, 은행명, 계좌번호 내역, 차명계좌 명의인과의 관계, 차명계좌 개설동기․개설과정, 차명계좌를 통해 입금된 금액이 매출대금인지 여부, 차명계좌로 입금된 매출대금의 사용처 등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고, 어떠한 압박없이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였다.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범위확대 통지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2014.6.12.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4.3.31.부터 2014.6.23.까지 조사진행 중이나 금융조사 등 추가적인 확인을 위하여 조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했고, 타세목 탈루혐의가 확인되어 조사범위 확대 신청을 하여 조사기간이 2014.3.31.부터 2014.10.15.까지로 연장되었으며, 2014.6.13. 부가가치세 부분조사에서 법인세 통합조사로 확대하는 승인을 받아 2014.10.16. 청구법인에게 조사범위 확대에 관한 사실을 통지하였다. 따라서, 차명계좌를 이용해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과 그 신고 누락액에 대해 청구법인이 혐의를 인정하여 2014.6.12. 문답서를 작성한 사실이 이미 부가가치세 부분조사시 확인됨으로써,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더라도 동일한 과세처분이 이루어졌을 것이기 때문에 납세자의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어 당초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경정의 당부 청구법인이 매출원가를 산정할 수 있는 장부 등 근거서류를 전혀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수입금액 누락에 따른 허위기장율이 사업연도별 43.5% 내지 61.7%에 달하여 조세탈루혐의가 명백하므로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에 따라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으로 경정함이 타당하다.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서 있는 것이어서 그가 입증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되는 것(대법원 2004.9.23. 선고 2002두1588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매출원가에 대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결정시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는 반영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세무조사의 절차상 하자가 있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법인세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함에 있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조사결과 청구법인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OOO 등 4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장부 등 대응원가를 산정할 근거서류가 전혀 없고, 수입금액 누락에 따른 허위기장율이 각 사업연도별로 43.5%~61.77%에 달하는 등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 결정이 어렵다 하여 「법인세법」제66조 제3항에 따라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였다. (다) OOO은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청구법인이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을 고발하였고, 이에 대해 이 건 심리일 현재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라) 청구법인은 차명계좌 입금액 중에 금전소비대차 거래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OOO 외 34명 명의의 금전소비대차 확인서(이에 대해 OOO이 금전소비대차가 사실임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함)를 제출하였고, 동 확인서상 입금액(차입금)은 OOO원으로 각 나타난다. (마) OOO 거래내역 중에는 2010.8.4. 청구법인으로부터의 입금액 OOO원(만기된 약속어음 입금액이라고 주장함), 2010.9.8. OOO로부터 빌린 차입금이라고 주장함), 2011.6.1. OOO원, 2011.10.5. OOO로부터의 입금액 OOO원(쟁점②금액)의 거래내역이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세무조사의 형식과 절차가 무시되어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된 부당한 처분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처분청의 이 건 세무조사 및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과세처분을 취소할 만한 중대한 오류나 하자가 입증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폐업한 소기업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3호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개업시부터 폐업시까지 전 사업연도에 걸쳐 다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대금을 수령하고 이를 신고누락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은 조세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보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다만, 청구법인은 쟁점①금액이 금전소비대차에 의한 입금액이고 OOO이 동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며 OOO 외 34명 명의의 금전소비대차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또한, 쟁점②금액도 아버지로부터의 차입금 등 매출과 무관한 금액이므로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는바, 차명계좌 입출금내역에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거래내역이 일부 나타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①금액 및 쟁점②금액이 금전소비대차 거래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한 거래 등 매출무관 입금액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및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신고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소기업이 폐업한 때(조세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가.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뺀 금액 나. 수입금액에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3조(추계결정방법 등) ② 영 제104조 제2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무자료거래, 위장·가공 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2.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를 하여 조사를 받고, 조사과정에서 해당 법인과의 거래내용이 파악된 경우 4. 법인의 사업내용, 대표자의 재산상황 등을 고려할 때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2. 감면 비율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10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⑤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2. 작물재배업·어업·축산업·광업·건설업·출판업·물류산업 또는 운수업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