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외원가를 청구법인의 업무 관련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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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부외원가를 청구법인의 업무 관련 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부-2307생산일자 2015.11.26.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이미 필요경비로 인정한 금액 외의 다른 추가 경비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들이 제시한 부외경비 관련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에 대하여 처분청이 구체적인 부인사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부외경비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