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이 2015.1.13.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OOO 답 331㎡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5.7.3. 취득한 서울특별시 OOO 답 33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2014.5.14. OOO원에 수용됨에 따라 2014.7.30. 공익사업용토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 후 양도시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4.9.26.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1.13.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9. 이의신청을 거쳐 2015.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서울특별시 OOO에 거주하고 있고, 2010년 낙상으로 쇄골이 골절되어 경작을 하지 못한 것과 2011년 OOO 지하유류 저장탱크 매몰작업 중 쟁점토지가 침수되어 경작을 하지 못한 것을 제외하고는 취득 이후 줄곧 본인이 직접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는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쟁점토지는 1992년부터 농지로 보아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과세내역상 분리과세가 되고 있으며, 현재는 1998년 이후 OOO에서 발급한 과세내역만을 보유하고 있다. 1997년~2000년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로 과세하였어야 하나 종합합산과세로 잘못 과세하여 4년분을 환급받았고, 해당 내용은 지방세 환급금 통지서와 통장내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2001년~2013년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과세내역에 의하면 2001년 종합합산과세로 과세하였다가 2002년~2013년까지 분리과세로 과세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쟁점토지는 100여평 정도 밖에 되지 않아 채소 등을 경작해서 총 8명의 가족들이 식생활에 충당하고도 부족하여 판매를 하지는 않았고, 쟁점토지의 거름은 거여사거리쪽에서 두 리어카씩 사서 경작을 하거나 동생집이 있는 강화 하점면 농협에서 비료를 사서 사용했으며, 거름이나 씨앗 등을 산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여 제시할 수는 없으나 직접 경작하였다는 것은 사실이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적용을 배제하는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취득계약서상에 지목이 대지로 기재된 점, 1992년부터 2012년까지 주식회사 OOO 외 4업체에서 근무하면서 매년 OOO원 가량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며, 근무지가 대전, 김포 등으로 쟁점토지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해 있는 점, 농자재․농약․비료․종자 등 구입영수증, 자경농지증명원 농지원부, 인우보증서 등 자경사실을 증명할 서류 등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쟁점토지를 농지로 보아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과세내역서상 분리과세했다는 사실만으로 직접 경작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경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단서 생략)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ㆍ답ㆍ과수원
가. 전ㆍ답ㆍ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지역, 광역시지역(군지역은 제외한다) 및 시지역(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등본과 2014년 쟁점토지의 수용 당시 OOO의 토지보상내역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답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5.7.3. 취득하여 2014.5.14. OOO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주민등록표 초본상 청구인은 1969년 이후 계속하여 쟁점토지 소재지에 주소를 둔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토지 취득일 전후 청구인의 주소 변경이력은 아래 <표1>과 같다.
(3) 청구인은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것을 주장하며, 1997년~2000년 지방세 환급금 지급통지서 및 통장내역, 2001년~2013년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과세내역,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항공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OOO이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로 계산하여야 할 것을 종합합산과세로 잘못 과세하여 이를 환급하였다며, 지방세 환급금 지급통지서 및 청구인의 통장내역을 제출하였고, 통장내역에는OOO으로 해당 연도별 OOO원이 환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01년~2013년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과세내역에 의하면, 2001년은 종합합산과세로 과세되어 있고, 그 외 연도에는 분리과세로 과세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항공사진과 서울특별시 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구획되어 있고, 작물이 심어져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4)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의 근로이력은 아래 <표2>와 같이 조회되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로 재직하였고, 주말을 이용하여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28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한 점, 쟁점토지가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과세내역상 분리과세가 되었고, 항공사진상 토지가 구획되어 있으며, 작물이 심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경작이 되었던 농지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의 면적이 100여평으로서 다른 직업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직접 경작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항공기술자로 근무하면서 주말을 이용하여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 농작물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8년 이상 직접 경작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