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
OOO세무서장이 2016.1.6.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별지>내역과 같이 양도한 OOO의 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
[이 유] |
가. 청구법인은 원자재 수출입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전문 무역상사로서, (1) 2010년도에 ㈜OOO과 OOO(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각각 베트남 소재 해외회사인 OOO와 OOO(이하 “해외현지법인”이라 한다)에 알루미늄을 공급하기 위해 청구법인과 이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0년 10월∼2011년 3월 인도 국영 알루미늄 제련소인 OOO사(인도수출업자)로부터 OOO(베트남 항) 조건으로 알루미늄을 매입하면서 OOO(이하 “쟁점OOO”이라 한다)을 발급받았으며, 이후 쟁점OOO을 <별지> 내역과 같이 청구외법인에 OOO원에 양도(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다. (3) 청구외법인은 쟁점OOO을 해외현지법인으로 다시 양도하여, 결국 해외현지법인이 쟁점OOO의 거래물품인 알루미늄을 인수하였다. (4)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국외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2015년 6월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은「부가가치세법」제2조,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거 과세대상 재화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내에서 이루어진 쟁점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조사하여 다른 조사 내용과 함께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1.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OOO은 운송물을 인도할 것을 확약한 권리증권으로 소지인은 동 물품에 대한 지배권을 갖고 있으므로 OOO의 재산적 가치 유무에 있어서는 다툼의 여지가 없으나, (가) OOO은 표창하는 목적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재산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바, 그 목적물과 독립적으로 재산적 가치나 법률상 취급을 논할 수 없으며, 다수의 국세청 해석사례에서도 국내에 반입된 면세 재화에 대한 OOO의 양도시 목적물과 동일하게 면세로 처리할 것(서면3팀-2427, 2007.8.30., 서면3팀-1774, 2007.6.20. 등외 다수)을 명시하고 있어 목적물과 OOO은 「부가가치세법」상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나) 즉, OOO의 목적물이 국내 반입없이 국외에서 공급되는 재화에 해당된다면 그에 대한 OOO도 당연히 국외재화로 취급되어야 하는 것이며, 만약, 쟁점거래와 같이 국내 반입되지 않는 목적물에 대한 OOO 그 자체를 별개의 재화로 보아 국내에서 거래된 재화로 간주한다면, 하나의 물품 매매계약에 대하여 대상재화가 두 개[본래 목적물(국외재화)+OOO(국내재화)]나 존재하는 모순된 결과가 발생한다. (다) 따라서, OOO의 목적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제19조에 따른 공급장소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모든 OOO을 재화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과세대상이라 규정한다면, 「부가가치세법」의 기본이념인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위배하여 국외거래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2) 재화의 공급장소와 관련하여「부가가치세법」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 그 공급장소는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다. (가) 쟁점OOO의 목적물인 알루미늄은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재화이므로 그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인 인도 수출업자의 사업장이 공급장소, 즉, 과세장소가 되는 것이며, 설령, 소비장소를 과세장소라 보더라도 계약서 및 OOO에 의해 소비장소가 베트남 소재 OOO항구인 것이 당초부터 확정되어 있던 사실이다. (나) 즉, 「부가가치세법」제19조에 따른 공급장소 뿐만 아니라 재화가 소비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과세장소가 모두 국외임이 명확하므로 쟁점거래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다. (다) 또한, 처분청이 주장하는 과세되는 OOO이라 함은 그 해당재화가 국내로 반입(또는 반입 중이거나 또는 반입 예정되어 있거나)되어 국내에서 당연히 공급·소비될 것이므로 그에 대한 권리인 OOO을 실질적인 재화의 거래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므로, 쟁점거래에서의 쟁점OOO(국외거래)과 과세대상이 되는 OOO은 구분되어야 한다. (3) 「부가가치세법」은 계약의 체결을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고, 오로지 재화의 공급만을 과세대상 거래로 보고 있다. (가) OOO은 목적물과 불가분의 관계로 실물 재화의 공급장소를 기준으로 국내거래인지 국외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OOO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장소를 기준으로 공급장소를 판단하는 것은 적법·타당하지 않다. (나) 또한, 재산가치가 있는 물권적 증권(OOO, 광업권 등)의 양도계약이 국내에서 체결되었다고 하여 재화의 양도로 보아 무조건적으로 과세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국심2004서222, 2004.6.5., 아래 <표1>참조)가 있는바, <표1> 상기 선결정례에 따르면, 쟁점OOO 양도거래에 대하여 국내사업자 간에 OOO의 양도계약을 국내에서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목적물인 재화의 공급장소 및 소비장소가 국외이므로 OOO을 양도한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4) 처분청이 쟁점거래가 과세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유권해석(법규부가2013-132-2, 2013.5.14.)을 이 건에 적용하면 청구법인이 쟁점OOO을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한 거래는 국내거래인 것이고, 청구외법인이 쟁점OOO을 다시 국외 외국법인에게 양도한 거래는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으나, 쟁점OOO을 양도한 상기 두 건의 거래에 대하여 각각 국내거래와 외국인도수출로 보는 것은 모순된 해석이다. (가) 즉, 첫번째 OOO 양도거래(국내 청구법인 → 국내 청구외법인)를 국내 과세거래로 간주한다면, 두 번째 OOO 양도거래(국내 청구외법인 → 국외 외국법인)는 외국인도수출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나) 외국인도수출이라 함은 해당재화가 국내 반입없이 외국에서 외국으로 인도되었다는 것인데 현재 과세대상은 국외에서 이동 중인 본래의 재화가 아닌 국내에서 양도계약이 체결된 OOO이기 때문에 성립할 수 없는 것으로, 쟁점OOO을 국외 공급·소비되는 본래의 재화와 별개로 취급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순이 발생한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주장하는 국세청 예규(법규부가2013-132-2, 2013.5.14.)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위법한 해석일 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모순된 해석에 불과하다. 오히려 다른 국세청 예규(법규부가2009-190, 2009.6.11., 법인-748, 2011.10.12.)와 같이 청구법인이 국외수요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청구외법인과의 계약에 의거 국내 반입 없이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관련 OOO을 국내사업자간에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국외거래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라는 해석을 적용하여야 한다. (5) 또한, 처분청이 제시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 제8항 및 국세청 예규(부가가치세과-1246, 2010.9.17. 등)은 해당 재화가 국내에 반입되거나(수입통관을 위하여 보세구역에 반입된 경우 포함) 국내로 반입되기 위하여 운송 중인 재화를 말하는 것으로서 쟁점거래의 재화와 그 거래사실 자체가 다르므로 동일하게 볼 수 없다. 이 건의 경우 해당 재화는 국내로의 반입이 안되는 재화로서 국외에서 국외로 이동하기 때문에 국외 공급·소비되는 재화인 것으로, 쟁점거래에서 쟁점OOO의 해당 재화(알루미늄)는 인도에서 선적되어 베트남으로 이동되는 것(국내반입 없이 국외에서 국외로 이동하는 것)이 선적시점(OOO 발행시점)에서부터 이미 확정되어 있는 재화로서, 국내반입이 전혀 예정되어 있지 않는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 제8항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OOO의 양수도 자체가 「부가가치세법」과세대상이다. (가) OOO[船荷證券, BillofLading(B/L)]은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때 용선자(傭船者)나 송하인의 청구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발행하여 양륙항(揚陸港)에서 증권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유가증권이다. 즉, 선주가 자기선박에 화물을 영수하였음을 증명하고 수하인에게 인도할 것을 약정한 증서로 국내사업자간 OOO의 이전은 바로 화물에 대한 권리의 이전을 의미하며,
(나) OOO의 인도증권성(물권적 효력)에 의해 화물상환증에 의하여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화물상환증을 교부한 때에는 운송물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상법 제133조], (다) 이로 인하여 권리의 취득(소유권) 또는 설정(질권)등에 점유를 요하는 경우에는 그 물건에 대신하여 OOO을 교부받으면 되는 것이다. (라) 따라서 OOO[船荷證券, BillofLading(B/L)]의 인도는 운송물의 인도와 같은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물품의 인도 없이 OOO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제1조에 의거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는 재화의 공급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국외라는 사실이 분명하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고는 주장하나, (가) 실제 재화인 알루미늄이 선적된 이후로는 쟁점OOO이 선주에게 제시되기 전까지 당해 재화(알루미늄)는 업체간에 인도나 매매 등 이동이 이루어질 수 없는바, 이는 선적되어 있는 재화(알루미늄)의 소유권은 증권으로 발행된 OOO이기 때문이다. (나) 따라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선상에서의 재화의 이동 및 소비는 일어날 수가 없으며, 다만 물권적 효력을 지닌 OOO의 거래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선적된 재화의 증권인 쟁점OOO이 국내에서 거래가 되고 있으므로 재화의 공급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국외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정당하지 않다(관련 예규 : 부가가치세과-153, 2012.2.13., 법규부가 2013-132-2, 2013.5.14.). (3) 청구법인은 OOO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장소를 기준으로 공급장소를 판단하는 것은 적법․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가) OOO은 재화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물품증권으로 그 자체가 재화이므로 OOO의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장소를 기준으로 공급장소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단순 실물재화의 공급장소를 기준으로 국내거래 혹은 국외거래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정당하지 않다. (나) 또한 재산가치가 있는 물권적 증권인 광업권과 특허권 등 무형자산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국내의 무체재산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외국에 소재하는 무체의 재산권의 국내사업자간 양수도는 통관절차가 따로 필요가 없으나, 권리의 양도를 위해서는 해당 국가(외국)의 법률에 따른 등록이전 절차를 필요로 하며, (다) 위 무형자산은 등록된 국가 내에서만 효력이 있으며, 위 무형자산은 최초 출원 및 소유권 이전 시 등록된 국가의 법률에 따라 등록을 요하므로 청구법인이 언급한 선결정례(국심 2004서222, 2004.6.5.)는 쟁점거래인 OOO 양수도와는 동일시 할 수 없다. (4) 청구법인은 OOO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라 함은 국내로의 반입이 예정되어 있는 재화에 대한 OOO을 양도한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예규 등 기존해석에서도 사업자가 수입물품 등에 대한 OOO을 양도(수입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당해 OOO을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은 당해 물품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 제8항 규정을 적용하도록 회신(부가가치세과-1246, 2010.9.17. 등 다수)하여 수입물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OOO을 양도한 때에 과세하도록 해석하고 있다. 또한, 2015.9.2. 이 건으로 국세청 법령해석과에 과세기준자문을 신청하여 2015.10.2. 최종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회신을 받은 사실이 있다. (5) 결국, 위에서 보듯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 양도한 물품대용증권인 쟁점OOO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 일관된 예규나 법 해석이므로 국내에서 거래된 쟁점OOO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실제 물품의 이동은 국외에서 국외로 이동되고 국내사업자간에 OOO만 양도되는 경우 국내사업자간의 OOO의 양도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附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를 포함한다.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거래 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非居住者)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積載)되는 장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 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제품·원료·기계·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제14조(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5. 국내로부터 보세구역에 있는 창고(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창고로 한정한다)에 임치된 임치물을 국내로 다시 반입하는 것 ②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보세구역에 있는 조달청 창고(조달청장이 개설한 것으로서 「관세법」 제174조에 따라 세관장의 특허를 받은 보세창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관된 물품에 대하여 조달청장이 발행하는 창고증권의 양도로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것(창고증권을 가진 사업자가 보세구역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조달청 창고에서 임치물을 넘겨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보세구역에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소의 지정창고에 보관된 물품에 대하여 같은 거래소의 지정창고가 발행하는 창고증권의 양도로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것(창고증권을 가진 사업자가 보세구역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지정창고에서 임치물을 넘겨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4조(수출의 범위) ①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⑧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 보관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해당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에 재화를 공급한 자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세관장이 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에 같은 재화에 대한 OOO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를 공급하는 자의 과세표준은 OOO의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다. (3) 상법 제133조(화물상환증교부의 물권적 효력) 화물상환증에 의하여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화물상환증을 교부한 때에는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861조(준용규정) 제129조·제130조·제132조 및 제133조는 제852조 및 제855조의 OOO에 준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국내사업자인 청구법인이 국외사업자인 OOO로부터 알루미늄을 매입하면서 발급받은 쟁점OOO을 국내사업자인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고, 국내사업자인 청구외법인은 쟁점OOO을 국외사업자인 해외현지법인에게 다시 양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알루미늄의 이동이 국외사업자인 OOO로부터 국외사업자인 해외현지법인에게 인도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역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을)과 OOO주식회사(갑)간에 2010.11.8. 맺은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나) 쟁점OOO(OOO번호 : OOO)상 송하인(Shipper)란에는 인도수출업자가 기재되어 있고, 착하통지처(Notify party)란에는 해외현지법인이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은 송하인 등이 물품을 운송하기 위하여 해상운송인에게 인도한 경우에 선박회사가 발행하는 증권으로서 운송물을 인도하였다는 증거가 되고, 또 목적지에서 이것과 상환으로 운송물을 인도받는 권리를 표창하는 유가증권으로 OOO을 교부한 때에는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인바, 비록, 쟁점거래가 국내사업자간에 국내에서 쟁점OOO을 양수도한 것이지만, 쟁점OOO의 대상이 되는 물품(알루미늄)이 국내반입 없이 국외에서 생산되어 국외로 이동하여 국외에서 소비되는 그 실질이 국외거래라고 보이는 점,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OOO의 양도란 국외에서 국내로의 반입이 예정되어 해상운송 중에 있거나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수입신고 수리되기 전의 물품에 대한 OOO의 양도 등으로 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국외에서 국외로 이전되는 물품과 관련된 OOO까지 과세대상의 범위에 포함시킨다면 국외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 「부가가치세법」의 대전제인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어긋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는 부가가치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