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ㅇㅇ세무서장이 2016.2.5.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2년 제1기분 OOO원, 2012년 제2기분 OOO원, 2013년 제1기분 OOO원, 2013년 제2기분 OOO원, 2014년 제1기분 OOO원 합계 OOO원 및 법인세 2012사업연도분 OOO원, 2013사업연도분 OOO원, 2014사업연도분 OOO원 합계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법인과 OOO간의 거래를 중개거래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OOO 개업하여 도매업 중 수출업(중고자동차)을 영위하다가, OOO 폐업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부터 OOO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조사대상 기간OOO 동안 청구법인이 직접 수출하지 않은 중고자동차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매출누락액 OOO 및 매입누락액 OOO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조사청의 과세자료에 따라, OOO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2년 제1기분 OOO, 2012년 제2기분 OOO, 2013년 제1기분 OOO, 2013년 제2기분 OOO, 2014년 제1기분 OOO 합계 OOO 및 법인세 2012사업연도분 OOO, 2013사업연도분 OOO, 2014사업연도분 OOO 합계 OOO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이 중고자동차의 매출 및 매입누락으로 과세한 금액 중 청구법인과 ㈜OOO(이하 “OOO”이라 한다) 간의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는 청구법인이 매입한 중고자동차를 OOO에게 매출한 것이 아니라 OOO의 요청에 따라 중고자동차를 중개한 거래이므로, 청구법인이 중개과정에서 수령한 중개수수료만 매출누락액으로 보아야 한다. (2) OOO은 주로 OOO에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에게 OOO로 팔 수 있는 중고자동차에 대한 중개를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청구법인이 중고자동차를 중개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이 찾는 차량이 매물로 나오면 청구법인이 OOO에 전화하여 차량종류 및 상태를 설명하고, OOO에서 매입가격을 결정해서 알려주면 청구법인은 약 5% 정도의 마진을 고려하여 차량의 매도자와 매입가격을 결정한다. 이 때, 가격협상 및 차량 검토 과정에서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OOO에 보고한 후 매도자와 재협상한다. (나) 협상이 완료되면 청구법인은 매도자로부터 차량을 인도받고 매도자에게 차량대금을 지급한다. (다) 청구법인은 차량을 인도받는 즉시 청구법인의 차량보관소가 아닌 OOO의 사업장으로 탁송하므로 해당 차량은 청구법인의 재고자산으로 관리되지 않으며,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차량대금과 중개수수료를 송금받는다. (라) 차량의 매도자가 사업자일 경우에는 차량의 매도자가 OOO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차량의 매도자가 사업자가 아닐 경우에는 OOO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는다. (마) OOO은 차량의 등기를 말소하고, 이를 재고자산으로 보유하다가 일정 물량이 모여지면 OOO로 수출하게 된다. (3) 이처럼 OOO이 차량대금 및 거래여부를 결정하였고, 일련의 거래 과정이 대부분(쟁점거래 70건 중 62건) 당일에 이루어졌으며, 세금계산서가 차량의 매도자로부터 OOO에게 발급되었고, OOO의 대표이사가 쟁점거래는 중개거래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재고로 보관하고 있다가 매출한 거래가 아니라 OOO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중개한 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쟁점거래의 중개수수료는 평균 4.8%, 차량보유기간은 평균 0.3일에 불과하지만, 쟁점거래 외에 청구법인이 실제 중고자동차를 매입하고 재고자산으로 보유하다가 판매한 거래 중 매출누락분의 매출이익률은 평균 32.2%이고, 차량보유기간은 평균 12일에 달하므로, 쟁점거래는 매출ㆍ매입거래가 아닌 중개거래임이 분명하다. (5) 만일 쟁점거래가 중개거래가 아닌 매출ㆍ매입거래로 확정된다면 OOO이 아닌 청구법인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야 하며,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차량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였으므로 매입세액이 불공제 되지만,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매입한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사업자등록시 차량중개업을 등록한 적이 없으며, 법인 등기부등본의 목적에도 차량중개업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의 마진이 약 5%라고 주장하지만,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마진율이 적게는 1%도 되지 않고OOO, 많은 것은 24%OOO, 21%OOO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일정한 마진율(중개수수료)에 의한 중개거래로 보이지 않고 매입 가격의 결정력도 청구법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의 대부분이 동일자에 이루어졌고 나머지 거래도 7일 이내의 단기간에 이루어졌으므로 재고를 보관하지 않는 중개거래라고 주장하나, 다른 매출처OOO 등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에 대한 매출누락의 경우에도 매입과 매출이 동일자나 7일 이내에 이루어진 건이 상당하고 심지어 매출일이 매입일보다 빠른 경우(선결제를 받은 후 차량 인도가 이루어 진 것으로 추정)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매출누락 중 OOO과의 거래만 중개거래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4) 청구법인과 OOO 간에 위탁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이 관리하는 차량 매입리스트에 다른 모든 거래와 마찬가지로 매입과 매출을 관리하였으며 청구법인이 매입처에 차량대금을 지급하고 매매 마진율(수익률)을 포함한 대금을 회수하였으므로, 이는 청구법인의 계산 하에 매매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익이 모두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중개거래로 볼 수 없다. (5) 청구법인은 첨부한 4건의 거래에 대하여 공급자는 중고차량의 매도자, 공급받는 자는 OOO으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고, 그 외의 거래에서 개인(미등록사업자) 매도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 되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하였으므로 정상적인 중개 거래이고 청구법인의 알선수수료는 부주의로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매출누락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의제매입세액공제도 신청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의 직원인 OOO, OOO 등의 명의를 이용하여 차량대금을 지급하거나 수취한 것도 매출누락을 숨기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6) 청구법인은 매출누락액 중 쟁점거래의 매출이익률은 평균 4.8%에 불과한 반면 일반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이익률은 평균 32.2%에 달하는 점이 중개거래의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종의 업종을 영위하면서 평소에 친분이 있는 업체 간의 거래는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을 수 있는 것이고 쟁점거래의 수익률이 일정하지 않으며, OOO 이외의 매출누락은 OOO 등 대부분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으로 상대적으로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거래 상대방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익률이 낮다는 것을 중개거래의 증거로 볼 수는 없다. (7) 청구법인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3항에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같은 항 제2호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에 해당되지 않고, 같은 항 제4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에는 해당이 되지만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이 차량을 매입하여 수출하지 않고 OOO에 판매한 거래이므로, 의제매입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또한,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5항의 절차에 따라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도 않았으므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청구법인과 OOO 간의 중고자동차 관련 쟁점거래가 중개거래인지 여부 ② (예비적 청구) 쟁점거래가 매매거래라면 청구법인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4.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5. 국내로부터 보세구역에 있는 창고(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창고로 한정한다)에 임치된 임치물을 국내로 다시 반입하는 것 제21조[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법 제10조 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하는 해당 거래 또는 재화의 특성상 또는 보관·관리상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106분의 6(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110분의 10을,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109분의 9를 각각 적용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10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 4. 제4항 제2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 다만,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로서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제작연월일부터 같은 영 제32조에 따른 수출이행여부신고서에 기재된 수출신고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는 제외한다. ⑤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신고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개인의 경우에는 그의 성명) 2. 취득가액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호를 준용한다. (5)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 종결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ㆍ매입누락으로 적출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조사청 적출내역 (2)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ㆍ매입누락으로 적출한 내역 중, 청구법인이 중개거래라고 주장하는 쟁점거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법인이 OOO 외의 자와 거래하여 매매거래로 인정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2> 쟁점거래 내역 <표3> 쟁점거래 외 매매거래 내역 (3) 심리자료에 따르면, 쟁점거래시 차량의 매도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를 OOO으로 하여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고, 차량의 매도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OOO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았으며, 해당 차량에 대한 말소등기는 OOO이 이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쟁점거래 관련 자동차 등록원부에 따르면, 수출업체는 OOO으로, 최종 소유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차량의 매도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로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사청이 매출누락으로 적출한 내역 중 쟁점거래의 매출이익률(중개수수료율)은 평균 4.8%이고 청구법인이 차량을 보유한 기간은 평균 0.3일인 반면, 그 밖의 거래는 전자가 평균 32.2%이고 후자가 평균 12일이라 쟁점거래 중 일부 거래(70건 중 3건)의 매출이익률(중개수수료율)이 10%를 초과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쟁점거래와 그 밖의 거래 간에는 매출이익률과 차량보유기간에서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는 점, OOO이 쟁점거래의 성립 여부와 차량대금을 결정하였고 차량의 매도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고 차량의 말소등기 절차를 수행한 점, 차량의 대부분이 당일(쟁점거래 70건 중 62건) 또는 일주일 내에 OOO의 차고로 입고됨에 따라 청구법인이 이를 재고자산으로 보유하거나 재고위험을 관리할 필요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차량대금과 중개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수령하여 그 총액을 차량구매리스트 파일에 다른 매매거래와 함께 관리하였다 하더라도 쟁점거래의 실질은 중개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5)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어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