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1년 귀속분 OOO(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 2013년 귀속분 OOO(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 및 2014년 귀속분 OOO(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의 각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가산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주민센터, 여성회관, 노인복지관 등에서 컴퓨터강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각 연도별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청구인이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하거나 과다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OOO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1년 귀속분 OOO(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 2013년 귀속분 OOO(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 및 2014년 귀속분 OOO(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 합계 OOO(가산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고, 2012년 귀속분 OOO은 환급하였다. 다. 청구인은 가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서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일부 수입금액을 누락함으로써 과소 신고․납부한 것에는 아래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매년 처분청을 직접 방문하여 처분청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신고가 잘못된 것에 대한 책임은 처분청에 있다. (2) 원천징수의무자는 사업소득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소득내역을 정확히 알지 못하였다. (3) 청구인은 해당 사업소득금액에 대해서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여 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종합소득세 안내문 밖에 없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바탕으로 처분청을 방문하여 담당자의 조력을 받아 신고 및 납부하였으므로 영세한 납세자 입장에서 성실납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다. (4)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한 경우, 관할 세무서 조사관이 국세청 전산망에 접속하여 신고서를 작성하므로 매년 3월말 데이터를 기준으로 작성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의 내용과 그 이후 업데이트된 내용까지 반영될 뿐만 아니라 잘못 신고될 여지를 차단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아야 한다. (5) 영세한 납세자가 납세지로 오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의 내용을 인지하고 소득세 신고를 위해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국세청 전산망에 접속할 수 있는 세무공무원의 조력을 받아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할 때 그 국세청 전산망의 내용이 정확한지 여부까지 검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를 이행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무리라고 보아야 한다. (6)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이 건 과세처분 담당자와 이의신청 당시 납세보호담당관까지도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국세청 전산망의 조회내용과 신고서 작성내용의 차이에 대하여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청구인의 귀책으로 돌리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 (7)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에서도 행정상의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매년 처분청을 방문하여 처분청 담당자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 담당자가 신고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소 신고로 인한 본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억울하다고 주장하나 신고서 제출에 따른 최종 책임은 납세자 본인에게 있으며,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행정상의 제재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본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 다수의 장소에서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며, 강사 이외 사업 내역은 아래와 같으나 수입금액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4년 건강보험료가 과다하게 책정된 것에 대하여 처분청에 확인한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가 중복으로 입력된 것으로 확인되어 처분청은 OOO 중복입력된 지급명세서를 삭제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및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수입금액 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라) 수입금액이 누락신고된 지급명세서는 모두 OOO에서 제출한 것으로 국세청 전산망에 수록된 일자 및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일자는 다음과 같고, 국세청 내부 확인결과 4월 말일까지 전산에 수록된 지급명세서는 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의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를 보면, 청구인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OOO로부터 지급받은 사업소득 OOO과 원천징수세액 OOO을 중복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면, 2014년 40%의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10%를 적용하여 가산세를 산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청구인에게 있으므로 신고누락에 대한 책임도 청구인에게 있다는 의견이나, 2014년의 경우 OOO로부터 지급받은 사업소득과 원천징수세액이 국세청 전산망에 중복입력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불규칙적인 다수의 곳으로부터 수입이 있는 청구인이 처분청을 방문하여 신고안내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각 과세기간별로 실제수입금액보다 적게 신고된 경우도 있으나 많게 신고된 경우도 있어 신고누락의 책임이 전적으로 청구인에게만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을 미납한 것은 사실이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가산하는 지연이자의 성격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 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증권거래세 및 종합부동산세(이하 이 항에서 "소득세등"이라 한다)의 과세표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소신고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이하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부정행위로 과소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이하 "부정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나.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에서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일반과소신고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1의2. 부정행위로 소득세등의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 부정행위로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주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제4항, 제49조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그 과소신고분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납부세액(이하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과 부정행위로 인한 초과신고분 환급세액(이하 "부정초과신고환급세액"이라 한다)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소신고분 납부세액에서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을 뺀 금액과 초과신고분 환급세액에서 부정초과신고환급세액을 뺀 금액을 합한 금액(이하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자가 환급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