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12.18. 청구인에게 한 법인세 합계 OOO원(2010사업연도분 OOO원, 2011사업연도분 OOO원)의 부과처분 및 대표이사 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OOO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청구법인의 부외원가 OOO원[별지1]을 2011사업연도〜2013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각각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동 금액을 대표이사의 상여처분에서 제외하며, 이의신청 결정에 따른 재조사시 손금으로 추가 인정하였으나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지 않은 합계 OOO원[별지2]을 동 상여처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1.4. 개업하여 경기도 OOO에서 중고특장차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6.17.〜2014.10.13.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이하 “1차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2010년 제2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 매출누락금액 OOO원을 적출하고 원가 상당액 OOO원을 손금으로 인정하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안)을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15.7.14. 청구법인에게 <표1>과 같이 법인세 합계 OOO원과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된 2010년 귀속 OOO원의 금액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25. 조사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재조사 결정을 받았으며, 조사청은 재조사를 실시하여 자동차 수리비 등 OOO원을 손금으로 추가 인정하고 매출액 OOO원(2013년 귀속분, 공급가액)을 매출에서 차감하여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과 2010사업연도〜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된 2013년 귀속 OOO원을 감액하는 조사결과를 청구법인에게 통지하고 처분청에 제세결정(안)을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조사청의 통보에 따라 감액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환급하고 2015.12.2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된 2013년 귀속분 중 위 재조사에 의한 매출차감액 OOO원(공급대가)을 감액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표1> 1차 조사 및 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청의 경정․고지세액 등 (단위 : 원)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사업특성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이 매매하는 중고특장차는 차량부품의 부식 등 감모가 많이 발생하는 큰 화물(쓰레기, 산업폐기물 등)을 운반하기 위한 차량으로 화물의 상차․적재장비 및 압축기 등을 갖춘 중․대형 운반차량이다. 청소용역회사 및 산업폐기물 운반회사 등이 차량의 부식 및 감모로 기능이나 효율이 떨어지는 특장차를 중고차로 매입하여 사전에 주문받은 소규모 청소용역회사 또는 산업폐기물 처리업자 등에게 부품 교체 및 수리 등 필요한 정비를 한 후 판매한다. 중고특장차 매매는 장기간 중대형 특장차 운행 및 정비업에 종사하던 자, 중고 대형화물차 매매 중개인들로서 경험에 의하여 차량 및 부품의 감모상태, 차량의 성능, 정비 등에 관한 기술적 식견이 있는 알선인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알선인은 대부분 노년의 연령으로 평소의 친분에 의하여 알게 된 정보에 의하여 거래를 알선하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거래를 알선하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알선인이 중고차 정비비용과 정비 후 판매 가능한 가격 등을 감안하여 알선료를 포함한 거래가격을 정하여 거래를 알선하고, 그 알선료는 별도로 지급받거나, 차량가격에 포함하여 지급받으며, 알선인이 정한 거래조건에 따라 작성한 계약서와 알선인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회계처리 및 세무신고를 이행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자동차매매 업무 종사원이 1인(대표이사) 뿐으로 매매차량의 탁송 및 차량 검사 등을 외부 인력에 의존하고 있어 관련 비용 등이 필수적으로 발생하며 특히, 청구법인이 매매하는 특장차는 노후화된 차량을 저렴한 가격에 매입하여 폐차장 등에서 수집하여 음성적으로 유통되는 중고품을 구매하여 필요한 정비와 수리를 한 후 싼 가격에 판매하는 영업 여건상 관련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기 어려우며, 청소차 및 산업폐기물 운반차량의 중고적재함의 경우에는 특장차 구매자의 요청에 의하여 동업자나 폐기물 처리업소로부터 노후된 적재함을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받지 못하고 구매하며 대금은 금융거래에 의하여 지급한다. (2) 조사청은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면서 아래 <표2>와 같이 손금으로 추가 인정한 OOO원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적출된 계좌에서 지급된 사실을 거래처 상대방 확인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의 OOO계좌, 청구법인의 OOO계좌에 의하여 확인하였음에도, 그 금액을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 유출금액으로 보고, 당초 결정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의 인정상여로 처분한 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함으로써 A의 인정상여에 따른 소득세를 과다하게 부과하였다. <표2> 재조사시 손금으로 추가 인정한 내역 (단위 : 원) (3) 청구법인의 특장차 수리비, 알선료 및 적재함 구입비용 등(이하 “쟁점부외원가”라 한다)의 지출이 거래상대방의 확인서와 관련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지급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대표이사 상여처분 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아래 <표3>과 같이 특장차 수리비 OOO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지 않았으나 거래처의 확인서와 금융계좌에 의하여 지급 사실이 확인된다. <표3> 장부에 반영하지 않은 특장차 수리비 (단위 : 원) 인천광역시 OOO OOO유압기계 대표 B은 특장차 제작 및 특장차 유압기계의 수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청구법인이 B에게 지급한 특장차 수리비는 B의 확인서와 유압기계 설치 및 수리내역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그 비용 역시 청구법인 대표이사 A 명의의 OOO계좌를 통하여 지급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경기도 OOO OOO특장차 대표 C는 특장차 수리와 매매 알선업을 주업으로 하고, 수리비 및 알선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을 배우자 D 명의의 OOO은행 계좌로 받은 사실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의 확인서 및 A의 OOO계좌를 통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자동차 업무종사원(딜러)에게 알선료 OOO원을 아래 <표4>와 같이 지급하였음이 금융증빙 및 자동차 딜러들의 확인서를 통해 확인된다. <표4> 장부에 반영하지 않은 알선료 지급내역 (단위 : 원)
청구법인의 중고차 매매거래를 알선하는 알선인은 거래가 부정기적으로 발생하고 거래 건수도 적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는 관계로 청구법인에게 알선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한 사실은 없으나, 알선료 지급내역이 청구법인의 당초 조사시 매출누락금액으로 확인된 금액이 입금된 A의 OOO계좌와 청구법인의 OOO계좌를 통하여 지급되었고, 알선인의 확인서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중고특장차 매수인의 요구에 따라 특장차의 폐기물 적재함을 <표5>와 같이 OOO원에 구매하여 특장차에 장착하고 판매하였으며, 그 대금을 특장차 판매금액에 포함하여 거래하면서 관련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지 못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의 확인서와 A의 OOO계좌와 청구법인의 OOO계좌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된다. <표5> 중고특장차 폐기물 적재함 구매내역 (단위 : 원) 나. 처분청 의견 (1) 재조사시 손금 추가 인정분 상여처분 유지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면서 그 비용이 당초 조사시 적출한 매출누락금액에서 지급된 사실이 금융거래 기록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그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 A의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되는 매출누락액 등의 금액은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동 매출누락액에 직접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 처리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당해 매출누락액에서 원가상당액을 제외하여 소득처분하는 것이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금융거래내역을 살펴볼 때, 매출누락액이 배우자 등 제3자에게 송금되는 등 부외원가로서 지출된 금액이 매출누락된 금액과 직접 대응하여 손금으로 지출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2) 특장차 수리비와 관련하여 거래처 OOO유압기계는 개업일이 2012.7.1.로 거래상대방이 개업하기도 전에 있었던 금융거래내역을 보고 수리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금융거래내역을 살펴본 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와 OOO유압기계 대표는 기존부터 금전거래가 있었으므로 특장차 수리비 명목으로 지급되었는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OOO특장차와의 거래에 대하여 금융거래 내역만 제시하였을 뿐 다른 증빙서류 및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알선료를 포함하여 OOO원이 넘는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조차 모르는 상황이므로 실제 수리비 및 알선료를 지급하였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3) 특장차 매매알선료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알선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거래상대방과의 금융거래 내역만 있을 뿐 다른 어떠한 증빙자료도 없어 차량매입 금액인지 알선료인지 구분이 불가능하며,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와 거래상대방과 입출금 거래내역이 동시에 존재하여 알선료를 지급한 것인지 다른 금전거래를 한 것인지도 확인이 불가능하다. 또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알선료 중 일부를 살펴보면 차량가액을 OOO원 지급하였는데 이에 대한 알선료로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바, 이는 금융거래 내역을 보고 실제 거래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사후에 임의로 자료를 만들어 제출한 것으로 판단된다. (4) 특장차 폐기물 적재함 매입비용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적재함 매입비용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거래상대방과의 금융거래내역만 있을 뿐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전혀 없으며, 거래상대방과 기존부터 금전거래가 있는 경우도 존재하고 오히려 출금액보다 입금액이 많은 경우도 있어 적재함 매입비용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확인서를 살펴보더라도 사업장도 확인되지 않는 등 거래상대방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신뢰하기 어렵다. 또한, 실지거래내역이 확인 불가하여 매입이 이미 손금에 반영되어 있을 수도 있고, 순수 적재함 매입비용인지, 차량매입에 적재함 포함 가격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처분청의 재조사시 손금으로 추가 인정한 금액을 대표이사의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부외원가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3. 인건비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 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1차 조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누락과 관련하여 당초 착수당시 확보한 매매계약서와 각 차량별 신고수입금액을 대사하여 OOO을 수입금액 누락으로 적출하였다. (나) 조사청이 작성한 “매출신고에 대한 과소신고 내역”을 보면 매출누락 및 원가추인한 금액은 아래 <표6>과 같으며, 판매한 특장차의 차량별 판매일자, 거래처, 사업자번호, 매출신고금액, 조사가액, 매출누락 금액, 매입일자, 구차량번호, 매입처, 매입가액, 원가추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출누락은 계좌확인하여 적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6> 1차 조사시 차량 매출누락 및 원가추인 내역 (단위 : 천원) (다) 조사청은 아래 <표7>과 같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에게 상여처분을 하였으며 청구법인 및 A의 계좌에서 지출된 차량매입금액, 수리비, 세차비, 광고비에 대하여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였다. <표7> A에 대한 상여처분 내역 (단위 : 천원) (2) 조사청은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를 실시하면서 <표2>와 같이 OOO원을 2010〜2013사업연도 손금으로 추가 인정하였으나 동 금액을 기타로 소득처분함에 따라 대표이사의 상여처분에서 차감하지 않았음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경정)결의서 상의 소득금액 조정합계표(2)를 통해 확인되며, 동 금액을 손금으로 추가 인정한 이유는 아래와 같다. (가) 수리비 등 지출비용 중 거래상대방이 확인되고 계좌상 다른 금전대차 사실이 없는 수리비 및 부품구입비 등은 손금 인정하고, 증빙이 없어 차량매입금액과 구분되지 아니하는 알선료는 손금 불인정하며, 계좌거래금액이 실지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항목(탁송료, 검사대행비)의 금액으로 보이는 것에 한해 손금 인정함 (나) 적재함 매입비용 적재함 매입비용 중 거래상대방이 확인되고, 계좌상 다른 금전대차 사실이 없으며 확인서상 사업장 및 근무지 등이 확인되는 금액에 한하여 손금 인정함 그 외 적재함 매입비용은 금융거래내역상 금전대차와 혼용되어 순수한 적재함 매입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제출된 자료가 불분명하는 등 증빙자료가 없는 점으로 볼 때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3)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재조사시 손금으로 추가 인정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추가 인정된 비용에 대한 확인서와 관련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추가 손금 인정된 수리비 (단위 : 원) (나) 추가 손금 인정된 부품구입비 (단위 : 원) (다) 추가 손금 인정된 탁송료 (단위 : 원) (라) 추가 손금 인정된 검사대행비 (단위 : 원) (마) 추가 손금 인정된 폐기물 적재함 구입비 (단위 : 원) (4)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손금으로 추가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는 쟁점부외원가에 대하여 아래 <표8>․<표9>․<표10>과 같은 사유로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았음이 조사청의 재조사 종결보고서를 통해 나타나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부외원가는 청구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이라는 소명내용과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특장차 수리비 <표8> 특장차수리비 손금부인 사유 (단위 : 원)
<청구법인의 소명내용> OOO유압기계는 개업일(2012.7.1.) 이전에 동일 소재지에서 같은 업종으로 운영 중이었던 OOO특장(대표는 B의 아버지 B)이 대표자를 자녀로 변경하여 재개업한 사업장으로 청구법인의 소재지와 OOO유압기계의 소재지의 차량 이동 시간은 1시간 가량이기에 먼 곳이 아니며 10여년을 거래하던 곳이기에 동일 업종의 타 사업장보다 저렴하게 수리할 수 있고, OOO유압기계에서만 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거래하게 된 것이다. OOO유압기계 경리업무 담당자 B가 A 계좌로 송금한 OOO원은 OOO유압기계에서 청구법인의 차량을 경기도 부천에 소재한 OOO환경과 경기도 광주에 소재한 OOO환경에 알선판매하여 받은 차량대금과 탁송료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의 계좌로 송금한 것이다. OOO특장차와의 거래는 통장의 입출금 거래내역이 실질적인 증빙자료가 될 것이며, C가 세무조사 및 불이익에 대한 거부감으로 날인 및 확인을 거부하였으며, 현재는 OOO특장차와의 거래가 끊어진 상태이며 OOO특장차로부터 차량수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적(2013.12.19. OOO원)이 있음에도 사업자등록번호조차 모른다고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특장차매매업과 마찬가지로 수리나 제작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환경업체 및 건설폐기물업체와 특장차매매업이 주 고객이 되기에 그 중간에서 서로의 이익을 위해 각 업체를 소개해주거나 중간에서 부동산 중개인처럼 알선료(중개수수료)를 받으며 특장차를 소개해주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에 따라 송금해준 금액에 차량의 수리비와 알선료가 혼재되어 있을 수 밖에 없으며 부인사유에 구분이 불가능하다고 하나 해당 차량대금의 송금 날짜와 매입 날짜를 비교해 봤을 때 구분이 가능하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 “청구법인의 의뢰를 받고 청소용 중대형 화물차 등의 유압기계를 설치․수리하였으며 그 대금을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B 명의의 OOO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는 OOO유압기계 B의 확인서 및 OOO유압기계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입금일자, 거래금액, 품목, 차량번호, 차종, 송금계좌(A 명의의 OOO계좌 및 )”가 기재된 「유압기계 설치 및 수리내역」 “OOO특장차 C가 청구법인의 특장차를 수리하고 대금은 C의 배우자 D 명의의 OOO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A의 확인서 및 “입금일자, 거래금액, 품목, 차량번호, 차종, 송금계좌(A 명의의 OOO계좌 및 )”가 기재된 「유압기계 설치 및 수리내역」 (나) 알선료 <표9> 알선료 손금부인 사유 (단위 : 원)
<청구법인의 소명내용> OOO특장차와의 거래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표8>의 반박내용과 같으며 E과의 거래는 알선료 외 거래가 다수이기 때문에 부인사유가 된다고 하나 2010.1.1.부터 2013.12.31.까지 E과 거래내역 중 수수료 외 거래는 2011.8.8. OOO원 1건만 확인되며, 이는 E이 청구법인의 차량(차량번호 : )을 알선으로 판매하고 받은 계약금을 입금해준 것이며 인적사항 미확인은 개인정보 공개를 극도로 거부함에 따라 확인할 수 없었으며, 통장의 입출금 거래내역과 날인된 확인서가 실질적인 증빙자료가 된다. F은 특정한 직업 및 사업장 없이 특장차 알선(중개)만을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F이 개인정보 공개 거부로 인하여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만 확인할 수 있었다. G처럼 특장차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 업종에 한정된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만나게 되며 환경업체 및 건설폐기물업체와 특장차매매업이 주 고객이 되기에 그 중간에서 서로의 이익을 위해 각 업체를 소개해주거나 중간에서 부동산 중개인처럼 알선료(중개수수료)를 받으며 특장차를 소개해주는 사례가 빈번하다. H, I과의 거래는 은행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과 날인 된 확인서가 실질적인 증빙자료가 된다. J와의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은 출금 8건, 입금 1건(2013.11.25. OOO원)이 확인되며, 입금받은 OOO원은 J가 특장차 부품업을 영위하였기에 특장차의 수리과정에서 나온 부품(암롤장비)을 중고로 판매하고 받은 금액이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 “OOO특장차 C로부터 특장차 매매 알선을 받고 알선료를 포함한 차량구입 대금을 C의 배우자 D 명의의 OOO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A의 확인서 및 “송금일자, 입금액(차량가액, 알선료), 차종, 차량번호, 거래내역(거래일, 매도인, 매수인, 거래금액), 송금계좌(A 명의의 OOO계좌”가 기재된 「특장차 매매 알선료 송금내역」 “청구법인의 특장차 매매거래를 알선하고 알선료를 계좌로 송금받았다”는 E, F, G, H, I, J의 확인서 및 “입금일자, 입금액(차량가액, 알선료), 차종, 차량번호, 거래내역(거래일, 매도인, 매수인, 거래금액), 송금계좌[A 명의의 OOO계좌 및 ) 및 청구법인 명의의 OOO계좌 ”가 기재된 「특장차 매매 알선료 입금내역」과 「A 및 청구법인의 계좌 거래내역」 (다) 폐기물 적재함 <표10> 중고특장차 폐기물 적재함 매입비 손금부인 사유 (단위 : 원)
<청구법인의 소명내용> OOO매매자동차 K과는 중고특장차 구매대금을 일시 차입하거나 대여한 관계로 2013년 4월 현재 K로부터 OOO원의 차입금이 있어 계좌내역상 입금이 출금보다 큰 것이다.(2015.12. K의 확인서 제출) D과는 기존 거래내역이 없다. L의 인적사항 미확인은 개인정보 공개를 극도로 거부함에 따라 확인할 수 없었으며, 통장의 입출금 거래내역과 날인 된 확인서가 실질적인 증빙자료가 되며 처분청은 포털사이트 검색으로만 L의 주소지를 판단한 것으로 보이며 확인서상의 주소지는 실제 L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이며 친동생이 거주하며 운영하는 중국집으로 L에게 유선상 확인만 했어도 확인되는 내용이다. M과 N은 개인정보 공개를 극도로 거부함에 따라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통장의 입출금 거래내역과 날인 된 확인서가 실질적인 증빙자료가 되며 현재 주민등록상 부부로 되어 있다. A과의 소액거래로 판단한 OOO원은 실제 5㎥급 적재함 구입(2010.7.1.)비용이다. N와의 거래내역은 통장 출금시 기재내용만 확인하고 실제 계좌번호를 확인하지 않은 듯 보이며 아래와 같이 거래가 입증된다. M과의 적재함 판매와 일반 자동차 딜러와의 거래는 상관관계가 없으며 적재함 구입비용 외 기존 거래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 D은 재직중인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고려하여 확인서에 날인을 거부하였으며 확인서상 주소지는 거래당사자의 직장주소를 기재한 것이나 오타인 것으로 판단된다. A은 특장차와 중기 또는 일반 중고차를 매매하고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경기도 구리시에 거주하며 오래전부터 OO를 소재지로 하는 주식회사 OOO자동차매매상사 직원들과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거래 또한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조사청에서는 A과의 거래도 적재함 매매가 아닌 알선료로 판단한 듯 보이나, 청구법인 대표이사와 A은 적재함을 매매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에 따라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바, A과의 거래내용은 적재함 구입비용이 맞다. 건축설비는 특장차매매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실예로 중간규모 이상의 건축공사현장에서는 필시 건축폐기물이 다량 배출되며 이를 대형 적재함을 비치하여 산적하고 있다. 따라서, 중고 적재함 또는 중고 특장차의 매매가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또한, 은행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이 실질적인 증빙자료가 될 것이고 조사청에서는 막도장으로 날인했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실제 M이 날인 해준 도장이다. O과의 거래 3건 중 2011.1.19. 송금내역은 차량대금(차량번호 : 차량명 : OOO압착신진개차/매입일자 : 2011.1.18.)이며 개업일 이전 거래내역 중 2회에 걸쳐 입금받은 금액 OOO원은 O이 고물상을 운영하기에 폐기해야할 고철, 적재함, 장비 등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며, 송금해준 OOO원 또한 적재함 구입비용이다. D과의 거래는 은행계좌의 거래내역과 날인 된 확인서가 실질적인 거래를 입증하는 증빙자료이다. M와의 거래내역의 2건 모두 적재함 매매대금으로 2012.2.20. 거래는 신품급 24㎥ 적재함을 판매하고 받은 금액이며 2012.3.6. 거래는 M가 청구법인에 폐기물 적재함 판매를 알선하여 지급한 것이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 OOO자동차매매상사 K 외 12명으로부터 폐기물 적재함을 구매한 내역이 기재된 「폐기물 적재함 구매내역」 「폐기물 적재함 구매내역」은 “적재함 구매내역(거래일자, 품목, 금액), 판매자(거래처, 직위, 성명), 입금계좌(금융회사, 계좌번호, 금액), 적재함 장착 차량(매도일, 차량번호, 차량명, 매수인), 송금계좌(금융회사, 계좌번호, 예금주)”로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으며 송금계좌는 A 명의의 OOO계좌 및 와 청구법인 명의의 OOO계좌가 기재되어 있다. OOO자동차매매상사 K 외 12명으로부터 “적재함 판매내역이 기재되고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는 확인서를 각각 받아 제출하였다. (5) 조사청이 매출누락액이 배우자 등 제3자에게 송금되는 등 추가로 손금으로 인정한 금액의 지출이 매출누락된 금액과 직접 대응하여 지출되지 않았다는 증빙으로 조사시 매출누락으로 적출된 금액이 입금된 A의 2010.8.17.〜2010.12.31. 기간 동안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여 검토한바, 매출누락으로 적출된 10개의 거래처에서 입금한 금액 중 일부가 배우자 등에게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사청은 재조사시 손금으로 추가 인정한 비용이 매출누락된 금액과 직접 대응된다고 볼 수 없어 동 금액을 상여처분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부외원가로서 지출한 금원이 매출누락된 익금과 관련한 손금으로 지출되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 손금이 당초 매출누락된 익금이 아닌 다른 원천에서 지출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8.1.31. 선고 2007두23224 판결, 같은 뜻임), 조사청은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에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에서 대응하는 부외원가를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금융거래 내역 등에 의하여 OOO원으로 확인하였으나 매출누락액이 아닌 다른 원천에서 부외원가가 지급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을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A의 계좌를 통해 확인하였으며 부외원가도 매출누락액이 입금된 계좌를 통해 지출된 것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재조사시 청구법인의 부외원가로 인정한 금액은 청구법인의 별도자금에서 인출된 것이 아니라 당초 매출누락으로 본 금액과 직접 대응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대표이사의 상여처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부외원가는 거래상대방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자료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손금 부인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부외원가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는 수선비, 알선료, 폐기물 적재함은 청구법인의 영업활동인 특장차 매매와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인 점, 쟁점부외원가에 대한 대금 지급이 매출누락이 적출된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의 금융계좌에서 지급된 점, 청구법인이 부외원가와 관련된 매출내역을 제시하는 점, 조사청이 손금을 부인하는 이유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관련 증빙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매출누락과 관련된 부외원가를 손금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쟁점부외원가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여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고 동 금액을 대표이사의 상여처분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