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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상속개시일 이후 1년 4개월이 경과한 쟁점건물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5-서-4592생산일자 2016.07.19.
AI 요약
요지
쟁점건물의 매매가액은 조사청의 재감정가액보다 시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에도 이를 배제하고 재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6.11. 청구인들에게 한 2013.11.8.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상속재산인 OOO 외 2필지 토지 1,213.8㎡ 및 지상의 건물 7,033.04㎡의 매매가액 OOO원 중 청구인들 지분인 2분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인 OOO원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 및 건물가액으로 안분한 후 건물가액 상당액을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건물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되, 감액되는 세액은 이 건 고지세액을 한도로 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피상속인 곽OOO이 2013.11.8. 사망하여 청구인들이 2014.5.31. 상속재산인 OOO의 2분의 1 지분(이하 “쟁점건물” 이라 한다)을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감정가액으로 산정하여 상속세 OOO원(상속재산가액 OOO원)을 신고하였고,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2014.11.24.부터 2015.5.24.까지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건물에 대한 2개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OOO원(이하 “신고감정가액”이라 한다)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인 OOO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015년 4월 다른 2개의 감정기관에 재감정을 의뢰하여 받은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OOO원(이하 “재감정가액”이라 한다)을 쟁점건물의 시가로 하여야 한다는 등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6.11. 청구인들에게 2013.11.8. 상속분 상속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국세청은 일관되게 소급감정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반복적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조세심판원도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결정을 하고 있는 만큼, 조사청의 재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부터 1년 5개월 경과한 때에 소급하여 감정한 것이므로 시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가 납세의무자가 소급감정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처분청은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아니므로 조사청이 아무런 근거 없이 소급하여 재감정할 수는 없는 것이며, 같은 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이 보충적 평가액과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의 90%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신고감정가액인 OOO원은 2015.3.25. 매매가액인 OOO원과 보충적 평가액인 OOO원 중 적은 금액인 OOO원보다 높은 가액이므로 이 건은 재감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재감정가액(OOO원) 대비 신고감정가액(OOO원)의 비율이 90.3%에 달하고 소급한 재감정평가서 작성일인 2015년 4월과 신고감정평가서 작성일인 2014년 5월 간에 11개월 이상 경과된 것을 감안하면 신고감정가액과 재감정가액의 차액은 미미한 수준이다.

  (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5조 제3항에 ‘납세의무자의 원감정가액이 세무서장 등이 의뢰한 재감정가액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감정가액은 1년의 범위 내에서 부실감정의 고의성․미달정도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이를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반대해석하면 원감정가액이 재감정가액의 80% 이상에 해당되면 시가로 인정한다는 의미가 된다.

 (2) 설령, 조사청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해당 평가서가 작성되기 전이면서 상속세 조사기간 중인 2015.3.25. 불특정 다수인 간의 자유로운 거래를 통하여 쟁점건물에 대한 1차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므로 해당 가액인 OOO원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

  (가) 조사청이 의뢰한 재감정평가서를 작성하기 전인 2015.3.25.(매매계약서상 계약은 2015.5.21.이나 계약금 입금일인 2015.3.25.이 계약일) 청구인들이 쟁점건물과 토지를 주식회사 OOO에게 OOO원(쟁점건물가액은 OOO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대금지급의 불능으로 인하여 계약이 취소된 후인 2015.6.3. 정OOO 외 1인과 같은 금액인 OOO원(쟁점건물가액은 동일)에 양도하는 2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7.20.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

  (나) 쟁점건물에 대한 1차 매매계약이 비록 해제되었으나 법원과 조세심판원은 사후에 해제되더라도 이를 시가로 삼을 수 있다고 결정한 바 있고, 상속개시 당시의「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단서에 ‘거래가액이 평가기간이 아닌 기간 중에 있더라도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처분청의 의견처럼 그 기간을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상속개시일부터 1년 4개월이 경과한 2015.3.25.의 매매가액(OOO원)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에 실제 거래된 가액이며 1년 5개월이 경과한 때에 소급한 재감정가액보다 시가에 부합하므로 그 가액을 시가로 적용하여야 한다.

  (다) 쟁점건물은 철근콘크리트와 철골콘크리트로 지어진 것으로 상속개시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 매년 1.6~2% 감가상각되고 토지의 기준시가는 2013년 상속개시일 현재 ㎡당 OOO원에서 2014년 OOO원(2014.5.30. 고시)으로 3% 정도가 상승하였고, 상속개시일부터 1차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5.3.25.까지의 기간 중 사실상 가격변동이 없으며 주위환경에도 특별한 변화가 없는 만큼, 2015.3.25.의 쟁점건물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

   1) 국세청이 산정한 ㎡당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은 2013년 ㎡당 OOO원, 2015년 ㎡당 OOO원으로 4%정도 상승하였는데 이는 건물의 기준시가를 현실화하는 측면에서 용도지수와 위치지수를 대폭 상승시켰기 때문이며 실제로 가격이 상승하여 기준시가가 상승한 것은 아니다.

   2) 쟁점부동산 총매매가액 OOO원(그 중 청구인 지분은 1/2)을「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에 따라 「소득세법」상 기준시가로 안분하면 쟁점건물의 청구인의 지분가액은 처분청의 결정가액 OOO원보다 낮으며 1988.5.19. 개통된 부산1호선 자갈치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상업지역에 속하여 왔으나 대로변 안쪽에 위치하고 있어 주변시세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3)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가격변동이 있다고 할지라도 2015.3.25. 매매가액 OOO원에 비추어 판단하면 2013.11.8. 상속개시일 당시에는 OOO원보다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4) 쟁점건물은 건축물대장에서 확인되듯이 상속개시일부터 현재까지 용도변경이나 신축․멸실 없이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5)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3서4171, 2013.12.10.)에서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1년 10개월 전 피상속인이 취득한 토지가액이 상속개시일까지 자산의 형태, 이용상황, 주변의 환경변화가 없었고, 개별공시지가도 상승하는 추세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상속재산의 시가로 본 사례가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대법원 판례(2015.3.12 선고 2014두44205 판결 참조)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더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이상 시가로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급감정가액 불인정에 대한 조세심판결정(조심 2012서3189, 2012.9.21. 참조)은 납세의무자의 신고시에 적용되는 경우로 실질적으로 상속세 신고기한 후에나 재감정이 가능한 처분청에게 이를 적용하는 것은 재감정에 관한 관련 법령의 취지와 맞지 아니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5조[평가의 원칙 등] 제3항에 따르면 ‘납세의무자의 원감정가액이 세무서장 등이 의뢰한 재감정가액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감정가액은 1년의 범위 내에서 부실감정의 고의성․미달정도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이를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원감정기관의 시가 불인정 감정기관 선정 여부에 대한 조문으로 원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재감정가액의 80% 이상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를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근거 없이 확대해석한 것이다.

 (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평가의 원칙 등] 단서에서보면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윈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볼 수 있다(2014.02.21. 단서 개정)고 규정하고 있지만 쟁점건물에 대한 매매는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후에 일어난 것이라 명시된 기간인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4) 따라서 조사청이 상속개시 당시의「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2호에 따라 쟁점건물의 신고감정가액이 보충적 평가액에 미달하여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된 재감정가액을 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소급하여 재감정한 가액을 쟁점건물의 시가로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상속개시일 후 1년 4개월이 경과한 쟁점건물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2.21. 법률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법 제62조ㆍ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5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가.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ㆍ증여자ㆍ수증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나.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다.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 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③ 제1항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가액에 2 이상의 재산가액이 포함됨으로써 각각의 재산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을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되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 감정가액(동일감정기관이 동일한 시기에 감정한 각각의 감정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4.3.14. 법률 제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영 제49조 제1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라 함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② 영 제49조 내지 영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국외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이를 평가한다.

③ 영 제4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이하 이 조에서 "원감정기관"이라 한다)의 감정가액이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 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1년의 범위안에서 부실감정의 고의성·미달정도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동안 이를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세무서장 등의 의뢰를 받은 다른 감정기관이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부터 기산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1.1. 시행령 제2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법 제29조 제9항 단서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물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토지와 건물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5) 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2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제100조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가.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地價)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나. 건물

건물(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속세 신고 및 조사와 관련하여 쟁점건물에 대한 청구인들과 처분청의 신고 및 결정 가액을 요약하면 <표1>과 같다.

                              

OOO

   (가) 청구인들은 2014.5.2. 쟁점건물을 2개 감정기관으로부터 감정받고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OOO을 시가로 하여 2014.5.31. 상속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조사청은 상속세 조사 중 쟁점건물을 2개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2015.4.21. 및 2015.4.22. 작성된 감정평가서상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OOO원을 시가로 하여 상속세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들이 증빙으로 제출한 쟁점건물의 1차 매매계약서를 보면 2015.5.21. 쟁점건물과 토지를 주식회사 OOO에게 매매대금 OOO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5.3.25. 계약금 OOO원을 상속인인 곽OOO의 OOO은행 계좌로 수령한 후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2015.6.1.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들이 제출한 2차 매매계약서를 보면 2015.6.3. 매수인 정OOO 외 1인에게 쟁점건물과 토지를 매매대금 OOO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5.7.20.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4항에 따르면 매매거래가액에 2 이상의 재산가액이 포함됨으로써 각각의 재산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1조 내지 제65의 평가한 가액에 안분계산하되 각각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지만 토지와 그 정착된 건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하도록 하고 있고 여기에서는 감정가액, 공급계약일 당시의 「소득세법」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순으로 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현행「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단서에서는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의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보는 데 있어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라는 기간제한을 두고 있으나, 이 건 상속개시 당시 시행된 2014.2.21. 법률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같은 항에 따르면 이러한 기간제한 없이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가액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고,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인 2015.3.25.까지의 기간 동안 쟁점건물에 주위환경의 변화 등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부동산 매매계약은 경제적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제3자 간의 거래인 점, 일괄양도한 경우에도 자산의 종류(토지와 건물)에 따라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아 다른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일괄매매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경우에도 각 부동산의 매매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의 매매가액은 조사청의 재감정가액보다 시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배제하고 재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