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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수기계측으로 집계한 입장인원수를 근거로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중-2027생산일자 2016.07.18.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신고누락액 산정의 기초로 삼은 수기계측 입장객수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과세기간에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경륜ㆍ경정장의 입장객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 외 18개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별지1․2>와 같이 한 개별소비세 합계 OOO원, 교육세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경륜․경정장의 입장인원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1.6.~2015.4.6.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운영중인 경륜·경정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신고내역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라 한다)에 제출한 자료를 비교하여 청구법인이 2011년 제2분기부터 2014년 제1분기까지 경륜․경정장 입장객 5,500,222명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과소신고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륜․경정장(지점사업장)을 관할하는 OOO세무서장 외 17개 세무서장(이하 ‘처분청등’이라 한다)에게 처분을 지시하였다.

나. 처분청등은 이에 따라, 아래 <표1>․<표2> 및 <별지1>․<별지2>와 같이 청구법인 지점사업장에게 2011년 7월 귀속분부터 2014년 4월 귀속분까지 개별소비세 합계 OOO원)(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부과를 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처분청(지점) 별 개별소비세 과세내역

 (단위 : 원)

<표2> 처분청(지점) 별 교육세 과세내역

  (단위 : 원)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가) 경륜장․경정장 입장인원 관련 개별소비세등 신고

  청구법인은 경륜장과 경정장의 본장 및 장외매장(지점, 즉 스크린매장)에 입장하는 인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2013년까지는 OOO원, 2014년부터는 OOO원의 개별소비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였고, 개별소비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100분의 30에 대한 교육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였다. 다만, 장외매장은 2011년 7월부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었다.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경륜장과 경정장은 17시까지 입장료를 징수하고, 그 이후에는 무료입장이 가능하다. 청구법인은 17시까지 선불카드(T-money) 입장료 징수시스템(이하 ‘전산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파악한 입장인원수를 기초로 개별소비세등을 신고․납부하여 왔다(이하 개별소비세등 신고․납부의 근거가 된 입장인원수에 관한 자료를 ‘국세청자료’라 한다).

  청구법인은 2011년 6월 이전까지는 본장 입장인원에 대하여만 개별소비세 등이 부과되었으므로 본장에서만 전산시스템을 설치․운영하였고, 2011년 7월 이후부터는 장외매장에도 전산시스템을 설치하여 입장인원수를 파악하고 있다.

  (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경륜장․경정장 입장인원수 제출

  청구법인은 2004년부터 매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라 한다)에 경륜장 및 경정장 입장인원수를 제출하고 있다(이하 사감위에 제출한 입장인원수를 ‘사감위자료’라고 한다).

  청구법인은 본장에 관하여는 전산시스템상의 입장인원수를 그대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장외매장의 경우 2011년 6월까지는 전산시스템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직원이 매장 입구에서 수기로 계측한 입장인원수를 제출하였고, 쟁점시스템을 갖춘 2011년 7월 이후에도 그 전에 제출한 입장인원수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계속 수기계측한 입장인원수를 제출하였다. 다만, 청구법인은 2014년에는 장외매장의 입장인원수를 수기계측으로 하였다가, 사감위에 자료를 제출하는 단계에서 2014년부터는 국세청에 제출한 전산시스템 자료를 그대로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이하 수기계측을 통한 입장인원수를 ‘수기계측자료’라 한다).

  (다) 조사청의 쟁점처분

  조사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수기계측자료와 국세청자료의 입장인원수 차이만큼 개별소비세등을 적게 신고․납부하였다”고 보았고, 조사청으로부터 이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등은 청구법인에게 <별지1>․<별지2>와 같이 개별소비세를 경정∙고지하는 내용의 쟁점처분을 하였다.

 (2) 수기계측자료를 기초로 한 쟁점처분은 위법하다.

  (가) 경륜장․경정장 본장의 경우 수기계측자료와 국세청자료는 아래 <표3>과 같이 동일하다. 결국 본 사건에서 문제되는 입장인원수의 차이는 장외매장에서 비롯된 것이다.

<표3> 2009년~2010년 경륜․경정장 입장인원 비교

(단위 : 명)

* 장외매장은 2011년 7월부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위 국세청 자료는 본장의 입장객임

  (나)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경륜장 및 경정장에 실제로 입장한 인원이다. 설령, 청구법인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추가로 과세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당초 신고한 인원보다 경륜장 및 경정장에 실제로 더 입장한 인원을 파악할 수 없다면 청구법인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가 정당화될 수 없다.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수기계측자료에 기초하여 개별소비세를 추가로 부과하였으나, 수기계측자료에 따른 입장인원은 경륜장 및 경정장에 실제 입장한 인원과 상이하다.

  (다)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개별소비세는 ‘세금’이지 ‘제재’가 아니므로 청구법인에게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세부담을 넘어서는 과세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청구법인은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입장료를 지불하고 입장하였음이 확인된 인원 즉, 17시 이전에 입장한 인원에 대해서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였고, 17시 이후에 입장한 인원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적게 신고․납부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이 점에 관해서는 다투지 않는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17시 이후에 입장한 인원과 관련된 개별소비세등을 일부 부족하게 신고․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추가로 납부할 개별소비세 등을 정확성이 담보되지 않은 수기계측자료로 산정할 수는 없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기계측자료는 경륜장 및 경정장에 실제 입장한 인원과 상이함은 물론 이를 훨씬 상회하므로, 이를 기초로 한 쟁점처분은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이처럼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을 정당하게 산정하지 못하였다는 측면에서, 정확하지 않은 수기계측자료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쟁점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개별소비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는 ‘과세장소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부과될 때의 과세표준을 ‘입장할 때의 인원’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2호는 과세시기를 ‘과세장소에 입장한 때’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조 제3항 제2호는 경륜장, 경정장 입장행위에 대한 세율로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OOO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경륜·경정장 입장인원과 관련한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개별소비세는 무료입장객을 포함한 총 입장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은 경륜장(OOO)과 경정장(OOO조정경기장) 및 18개의 장외지점에서 17시 이전에 입장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OOO원의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는 반면, 17시 이후에 입장하는 고객과 입장시간에 상관없이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 유공자, 장애자(이하 ‘경로우대자 등’ 이라 한다)는 무료로 입장시키고 있는바,

 상기와 같은 입장인원 중 선불카드 입장료 징수시스템을 통하여 17시 이전에 입장한 유료 입장객에 대해서만 개별소비세 대상으로 신고·납부하고 있고 17시 이후에 입장하는 무료 입장객과 입장시간에 상관없이 입장료가 면제되는 경로우대자 등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3) 한편, 청구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경륜·경정 사업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하 ‘사감위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의하는 사행산업에 해당하여 국무총리실 산하 사감위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고, 사감위는 같은 법 제21조에 근거하여 매년 청구법인에게 경륜·경정장(장외지점매장 포함)에 입장하는 입장객 인원수(무료입장객 포함)를 제출받아 관리·감독을 위한 기초자료 및 통계작성을 위한 근거자료(이하 ‘사감위 제출자료’라 한다)로 삼고 있다.

  청구법인은 17시 이후의 무료입장객과 입장시간에 상관없이 입장료가 면제되는 경로우대자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 누락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조사청이 사감위 제출자료를 근거로 개별소비세를 경정하는 것에 대하여, 사감위 제출자료는 수기계측으로 측정되어 신뢰성이 낮은 자료이므로 사감위제출자료를 근거로 개별소비세를 경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조사청에서 과세근거로 삼은 사감위 제출자료는 청구법인이 내부 관리목적으로 임의로 입장객수를 계측하여 작성하는 자료가 아니라 사감위법 제21조에 근거하여 제출하는 자료로, 사감위는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관리·감독을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매년 6월 ‘사행산업 관련 통계’를 공표하여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 최소화와 불법사행산업의 감시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신뢰성이 떨어지는 자료가 아니다.

  또한, 사감위는 제출자료를 근거로 사행산업 입장고객 1인당 매출액 등의 ‘사행산업 관련 통계’도 작성하는데, 여기서 의미하는 입장고객은 입장료 납부여부와는 상관없이 실제 입장한 입장객수, 즉 1회 입장한 실제 입장객 수를 의미하는 것이지, 중복 입장객까지 포함한 것은 아니다.

  청구법인은 상급 관리·감독기관인 사감위에 2004년부터 입장객수의 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사감위에서 요구하는 입장객 수의 자료가 중복 입장자가 포함되지 아니한 실제 입장객 수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뿐더러, 청구법인이 자동으로 집계되는 선불카드 유료입장객수 외에 무료입장객수를 수기계측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사감위법에 따라 청구법인의 관리·감독기관인 사감위에 정확한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사감위에 제출한 자료가 신뢰성이 떨어지는 자료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4) 과세요건 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기는 하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13831 판결 등 참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인원은 무료입장객수를 포함한 인원이나 청구법인이 무료입장객수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누락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도 인정하고 있는 점,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의 근거가 되는 입장객의 요건과 사감위 제출자료의 입장객의 요건이 중복입장자를 제외한 ‘1회에 한하여 입장한 유료입장고객과 무료입장고객’이라는 점에서 입장고객의 숫자가 같을 수밖에 없다는 점, 이러한 무료입장고객의 숫자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은 청구법인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수기계측이 유일한 방법이므로, 설령 청구법인이 정상적으로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해왔다고 하더라도 사감위 제출자료의 입장고객수와 동일한 입장고객수를 기준으로 신고·납부하였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보건데, 청구법인이 신고 누락한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을 사감위 제출자료를 근거로 경정한 조사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수기계측으로 집계한 경륜장 및 경정장 입장인원수는 실제 입장인원수보다 과다하여 이를 근거로 개별소비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개별소비세법(2015.12.15. 법률 제135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③ 입장행위(관련 설비 또는 용품의 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장소(이하 "과세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2. 경륜장(경륜장, 장외매장을 포함한다)·경정장(경정장, 장외매장을 포함한다) :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400원

(2) 개별소비세법 제8조【과세표준】

 ①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제1조 제2항 제2호의 과세물품은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5. 과세장소 입장행위 : 입장할 때의 인원

(3) 개별소비세법 제23조【장부 기록의 의무】[전문개정 2010.1.1.]

 ① 과세물품의 판매자 또는 제조자와 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소별로 장부를 갖춰 두고 장부에 그 제조·저장·판매·입장·유흥음식행위 또는 영업행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는 과세분과 면세분을 구분해서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4) 개별소비세법(2014.1.1. 법률 제121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③ 입장행위(관련 설비 또는 용품의 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장소(이하 "과세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2. 경륜장(경륜장, 장외매장을 포함한다)·경정장(경정장, 장외매장을 포함한다) :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200원

(5) 개별소비세법(2010.12.27. 법률 제104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③ 입장행위(관련 설비 또는 용품의 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장소(이하 "과세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2. 경륜장(競輪場)·경정장(競艇場) :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200원

(6) 개별소비세법 부칙(2010.12.27.)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3항 제1호ㆍ제2호, 제10조의3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교육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개별소비세(「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 가목·나목·마목·사목 및 자목의 물품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납세의무자

(8) 교육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9)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 최소화와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감시를 통하여 사행산업이 건전한 여가 및 레저산업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0)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8조【현장확인 및 지도, 감독 등】

 ① 위원회는 사행산업의 과도한 사행심 유발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한다.

  1.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행위

  2. 사행산업의 영업장 안 또는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는 금융거래행위

  3. 사행산업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4. 그 밖에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는 영업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현장 확인과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행산업사업자가 운영하는 사무소 또는 영업장에 위원회의 소속 직원을 파견하거나 사무소 또는 영업장을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관 행정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1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1조【자료 요청 등】

 ① 위원회와 기획재정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행정기관은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호 간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5.23., 2013.3.23>

 ②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행산업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 요청을 받은 관련 행정기관과 사행산업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행산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인과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국민체육진흥법」제36조에 의해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1989.4.20. 설립된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 주요사업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조성과 지원사업, 체육진흥투표권(일명 OOO’)사업, 경정·경륜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2) 17시 이후 입장하는 입장객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않았음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조사청 간에 다툼이 없으나, 개별소비세 신고와 관련하여 조사청과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달리 주장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이 경륜․경정사업과 관련한 입장객수를 국세청에 신고한 인원과 사감위에 제출한 인원은 아래 <표4>와 같이 일치하지 않으며, 청구법인은 사감위자료에는 장외매장의 입장객을 수기계측으로 집계함으로 인해 중복인원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를 근거로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4> 청구법인의 경륜․경정장 입장인원 비교

(단위 : 명)

 (4) 청구법인은 2014년부터는 전산시스템으로 집계한 입장인원을 사감위에 제출했다는 근거로 아래 <표5>와 같이 2014년 국세청 신고인원과 사감위 제출인원을 제시하였다.

<표5> 2014년 국세청 신고 및 사감위 제출 인원

(단위 : 명)

 (5) 청구법인은 17시 이전 무료 입장객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였다는 근거로 “2013년 4월 장외 경륜․경정장의 입장인원(유료+무료) 현황”과 “2013년 4월 장외지점 입장고객 제세금 납부” 내부문서(지점지원팀-404, 2013.5.3.)를 제시하였으며, 아래 <표6>과 같이 입장인원에는 무료인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무료인원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납부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표6> 2013년 4월 장외매장 입장객 개별소비세 납부현황

(단위 : 명)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감위에 제출한 경정․경륜장 입장인원이 국세청에 개별소비세 신고한 인원보다 많은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사감위 제출 입장객수를 근거로 이 건 과세를 하였으나, 본장의 경우 17시 이전 입장객에 대한 사감위 제출인원과 국세청 신고인원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장외매장의 경우 청구법인이 전산계측된 유료입장객 뿐 아니라 17시 이전 입장한 경로우대자 등 무료입장객도 별도로 집계하여 개별소비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본장 및 장외매장의 17시 이전 입장객수는 신고누락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신고누락된 17시 이후 무료입장객수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이에 의하여 신고누락액을 산정하여 과세할 수 있을 것인바, 2014년 제1분기의 수기계측에 의한 입장인원과 국세청에 신고한 입장인원을 비교해보면 수기계측 입장인원이 735,297명 많은데 비하여 2014년도에 전산시스템으로 집계한 인원을 사감위에 제출하면서부터는 2014년 연간 국세청에 신고한 인원이 오히려 9,598명 많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신고누락액 산정의 기초로 삼은 수기계측 입장객수의 정확성도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과세기간에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경륜․경정장의 입장객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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