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OOO세무서장이 2015.12.16.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누락된 소득금액 OOO원에 대하여 부과된 무기장가산세를 배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7.28.부터 2013.7.9.까지 “OOO”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한 자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2011.4.14. 형수인 이OOO를 대리하여 OOO 주식회사(대표이사는 이OOO이며, 이하 “OOO”이라 한다)와 이OOO 명의의 OOO 토지 1,30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제공하고 그 대금으로 OOO원을, 투자이익금으로 OOO원(이하 “투자이익금”이라 한다)을 받기로 약정한 다세대주택개발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의 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사업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후 2009년 귀속 이자소득 OOO원, 2010년 귀속 사업소득 OOO원, 2011년 귀속 사업소득 OOO원 및 기타소득인 투자이익금 2011년 OOO원이 누락된 것으로 보아 이를 각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2015.12.1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이 형인 허OOO와 2002년에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의 이자지급약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09년 수입금액 OOO원 전부를 이자소득 누락금액으로 보았으나,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 제9호의2에서 비영업대금의 수입시기에 대하여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일이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규정하고 있고, 다음과 같이 청구인과 허OOO는 2009.5.28. 이자지급약정을 하였는바, 2009년도 수입금액 OOO원 중 OOO원은 이월이자소득금액이고, 2009년도에 발생한 OOO원의 이자소득금액만이 과세대상이 되므로 이를 초과하여 수입금액 전체에 대한 부분까지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청구인이 2002.5.28. 이후 허OOO로부터 수취한 이자 현황 및 수금현황은 다음 <표1>․<표2>와 같고, 이를 보면 허OOO가 청구인과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월 OOO원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OOO (나) 청구인은 허OOO로부터 매월 OOO원씩 지급받기로 이자 지급일을 약정한 사실이 이 건 심판청구와 별건인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준비서면(OOO지원 2013가단9461, 2014.4.15. 제출) 및 금융자료 등에서 나타난다. (2) 처분청은「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 제10호의3에서 금융사업에서 수입시기를 실제로 수입된 날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2010년 수입금액 OOO원 전부를 금융사업소득 누락금액으로 보았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0년 수입금액 OOO원은 2009년에 발생한 미수이자이고, 2010년에 발생한 금융사업소득은 OOO원이므로 이를 초과하여 수입금액 전체에 대한 부분까지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OOO의 명의를 이용하여 토지를 제공하고 쟁점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운 후 그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투자이익금 OOO원을 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쟁점사업의 계약당사자는 이OOO이고 쟁점사업에 제공된 쟁점토지 역시 이OOO의 소유인 것이 공부상 명백한데 투자이익금의 귀속을 이OOO가 아닌 청구인에게 한 것은 위법하다. 설사, 처분청 의견과 같이 투자이익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이OOO(혹은 청구인)는 이OOO의 명의로 하여 OOO에서 2011년 7월 및 8월에 합계 OOO원을 대출받아 건축공사시공업자인 전OOO에게 지급하였고, 쟁점사업 계약에 따라 사업진행을 감독(쟁점사업계약 제6조)하고 경리 직원의 급여(쟁점사업계약 제9조) 및 부족 공사비 OOO원을 부담하였으며, 자신의 책임으로 인한 계약의 해지시 손해배상책임(쟁점사업계약 제9조)도 약정하였는바, 이를 통해 얻은 투자이익금 OOO원은 사업소득이지 기타소득이라 볼 수 없으므로 쟁점사업에 따른 주택분양 현황에 따라 다음 <표3>과 같이 과세연도별로 사업소득에 가산하여야 한다. OOO (4) 처분청은 투자이익금을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였고, 이는 사업에 관한 거래라고 할 수 없으므로 기장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바 이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무기장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허OOO와 매월 OOO원의 이자를 약정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한 입증서류로 제출하고 있는 사해행위취소소송 관련 준비서면은 청구인이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2009년도 이자수취 내역인 다음 <표4>를 보면 청구인의 주장과는 다르게 매월 OOO원씩 이자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이 나타나는바 이자소득에 대한 약정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OOO (2) 청구인은 2010년도 수입금액 OOO원 중 OOO원은 2009년도에 발생한 미수이자이므로, 이를 2010년 귀속 금융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고 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 제10호의3에서 금융사업에서 수입시기를 실제로 수입된 날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대부업을 영위하던 2010년도에 발생한 대부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은 OOO원이므로 위 금액 전체에 대해 금융사업소득으로 본 것은 타당하다. (3) 청구인은 투자이익금이 이OOO의 사업소득이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질적 소유자이고 쟁점사업의 계약당사자로 보이는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제공하고 투자이익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귀속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등이 입금된 이OOO 명의의 금융계좌를 개설하였고, 거래 관련 문자메시지․폰뱅킹이 모두 청구인의 휴대전화로 연결하였으며, 통장거래인감도 청구인 명의의 도장으로 하였고, 2011.12.5. 이OOO 명의 금융계좌 잔액 OOO원을 모두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였는바 이OOO의 금융계좌는 차명계좌이다. (나) 이OOO는 어떤 사업이력도 없고 상속받은 주택 1채 외에는 재산이 없어 2006년도에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매수인 OOO건설의 대표이사 이OOO는 등기이전시까지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소유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하면서 채권자를 청구인으로 하고 채무자를 이OOO로 하는 OOO원의 차용금 증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근저당권 설정받은 사실 등을 보면 쟁점토지의 실질적 소유자는 이OOO가 아닌 청구인이다. (다) 따라서 청구인은 본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OOO에 제공하고 2011년도에 사업을 원활하게 해준 대가로 쟁점토지 양도대금 외에 OOO원의 투자이익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설사 투자이익금이 청구인의 귀속이라고 하더라도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라 주장하나, 사업은 자신의 책임과 계산아래 독립적인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행하는 사회적 활동을 가리키며, 기본적인 속성으로 독립성, 영리목적성 및 계속 반복성을 들 수 있고 이는 일시성을 특질로 하는 이자소득, 기타소득 및 양도소득과는 구분이 된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에서 토지를 제공하고 그에 따라 토지양도대금과 투자이익금을 2011년에 모두 수취한 이후에 사실상 쟁점사업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는바 쟁점사업에 자신의 책임과 계산 아래 독립적인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행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건 투자이익금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투자이익금을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소득세법」제81조 제8항은 소득금액을 장부에 누락하는 경우 무기장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에 따라 누락한 2011년 소득금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처분청이 2009년 귀속 이자소득금액을 과다하게 산정하였다는 청구구장의 당부 ② 처분청이 2010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을 과다하게 산정하였다는 청구구장의 당부 ③ 투자이익금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④ 기타소득 누락에 대하여 무기장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제81조【가산세】⑧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기록한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기장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해당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0의3.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 실제로 수입된 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 등에 나타난 청구인의 총 사업내역은 다음 <표5>와 같고, 2009.7.28.부터 2013.7.9.까지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OOO”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OOO (2) 청구인은 허OOO로부터 매월 OOO원씩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2009년에 청구인이 수입한 이자는 OOO원이라 주장하며, 이에 대한 입증서류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송(OOO지원 2013가단9461, 2014.4.15.제출) 중 청구인이 제출한 준비서면 및 허OOO의 금융계좌내역을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이 허OOO에게 2002.5.28.부터 변제완료일까지 매월 OOO원을 이자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 사실이 준비서면에 나타나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나) 허OOO의 금융계좌내역을 보면 다음 <표6>과 같이 청구인에게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나타난다. OOO (3)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이고 투자이익금 또한 청구인의 귀속이라는 의견이고, 이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인 및 이OOO의 문답서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이OOO 명의의 OOO계좌 신청시 청구인 신분증․인감도장 및 이OOO의 신분증이 첨부되었고, 청구인의 전화번호로 문자알림서비스 및 폰뱅킹이 연결되어 있었으며, 2011.11.15. 위 계좌에 이OOO로부터 OOO원이 이체되고, 2011.12.5. 잔액 OOO원이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나) 이OOO에 대한 문답서를 보면 이OOO는 이OOO를 한 번도 만나보거나 본 적이 없고, 모든 업무는 청구인이 잘 처리하였기에 이OOO를 만나볼 필요도 없었으며, 등기이전시까지 청구인의 토지로 알고 있었고, 청구인은 공사에 관여하지 않았으나 현장에는 매일 나왔다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공사에 투자하여 투자이익금 OOO원을 받았고 이는 이자와 다름없다고 답변하였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4)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계약당사자는 이OOO이고 설사 투자이익금을 청구인이 수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투자이익금은 사업소득이라는 주장이고, 이에 대한 입증근거로 제시한 쟁점공사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 및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허OOO와 2002년에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월 OOO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이자지급약정을 두었으므로 2009년 및 2010년 수입금액 중 이월된 이자는 이자소득 및 금융사업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2003년부터 2010년까지 대여금 원금이 2002년에 OOO원에서 2009년에OOO원까지 큰 폭으로 변동되었고 이자 역시 OOO원에서 OOO원까지 불규칙하며 지급일도 부정기적인 점, 청구인 주장처럼 2002년에 이자지급 일자와 금액을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그때로부터 7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동일한 약정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시한 준비서면은 청구인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기재한 것이라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기타 이자지급을 약정한 사실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월된 이자소득이 존재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투자이익금이 청구인이 아니라 이OOO의 소득이고, 설사 청구인의 소득이라 하더라도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라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OOO 명의로 금융계좌를 개설하고 거래 관련 문자메시지․폰뱅킹을 모두 청구인의 휴대전화로 연결하였으며 거래인감도 청구인 명의 도장으로 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이OOO는 사업이력이 없고 상속받은 주택 외에는 재산이 없어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보이는 점, OOO건설의 대표이사 이OOO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청구인의 소유로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투자이익금은 청구인의 귀속인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투자이익금을 공사가 완료되기 전인 2011년에 일회성으로 수취한 점, 쟁점사업에서 청구인이 수행한 업무가 불분명한 점, 청구인이 공사가 진행될 당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투자이익금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7)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투자이익금을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였으나, 이는 사업과 관련된 것이 아니므로 기장하여야 할 의무가 없음에도 이를 누락하였다 하여 무기장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