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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쟁점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
조심-2016-서-1723생산일자 2016.07.14.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대학원생 신분을 유지하면서 일종의 부업 성격으로 비전임시간강사로서 강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전분분야강의라기보다는 조교가 보충하는 형태의 것으로 보이는 점, 대부분의 강의가 특정기간에 일시적으로 제공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득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발생한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동 과세기간 중 OOO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OOO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년에 발생한 근로소득 OOO과 기타소득으로 신고된 OOO(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소득을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OOO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득을 계속·반복적 성격인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소득활동을 한 것은 아니었다.

  청구인은 2013년 박사학위과정 중에 학업을 수행하면서 우연히 다양한 일시적인 소득기회(일시적 강의, 일회적 연구과제 수행 등)들이 있을 때마다 학업시간을 고려하여 불규칙·일시적으로 소득활동을 수행하였는바, 이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사업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0호에 의하면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 및 책임하에 계속·반복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으로 얻는 소득을 의미하는바,

  청구인은 비전업시간강사로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295회에 걸쳐 인적용역을 제공하였고, 그 대가로 청구인이 위 기간 동안 수령한 총급여액인 OOO보다 많은 OOO을 수령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제공한 인적용역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 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내용이 나타난다.

  (가)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해 확인되는 청구인의 2013년 근로소득내역을 보면, 근무처수는 총 8곳, 지급된 급여총액은 OOO이며, 같은 연도 기타소득내역은 다음의 <표1>과 같다.

<표1> 2013년 기타소득 내역

 

  (나) 청구인의 과거 5년(2010년~2014년)의 근로소득내역을 보면, 근무처수는 총 28곳, 근로소득(총급여)은 OOO이고, 같은 기간 기타소득내역은 지급건수는 총 295건, 기타소득은 OOO이었다.

  (다) OOO 총장이 OOO 발행한 강의경력증명서의 내용 중 2013년 강의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2013년 OOO 강의내역

 (2) 청구인은 OOO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은 2013년에 박사과정에 있는 대학원생 신분이었고, 청구인이 OOO에 실제 방문회수는 약 2회이지만 강의회수는 5회로 산정되는 등 처분청이 확인한 지급건수는 수업별로 산정되어 있어 일견 많아 보이지만 실제 방문회수를 보면 단발성으로 일시적 성격의 강의가 대부분이므로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반복적으로 강의하였던 것으로 보아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은 대학원생 신분을 유지하면서 아르바이트 성격의 비전임시간강사로서 강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강의내용과 강의료 등을 보면 전문분야강의가 아닌 조교가 보충하는 형태의 강의로 보이는 점, 대부분의 강의가 계속․반복적으로 행하여진 것이 아닌 특정기간(4월, 11월)에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ㆍ반복적인 활동을 통해 얻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일시․우발적으로 발생한 기타소득으로 보이므로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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