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OOO 상속분 상속세 OOO의 부과처분은 OOO 현재 OOO 주식회사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OOO 소재 토지와 건물, 같은 동 OOO 소재 토지와 건물, 같은 동 OOO 소재 토지, 같은 동 OOO 소재 토지를 각 기준시가, 장부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3조 제1항에 따른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고, 이를 반영해서 OOO 주식회사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계산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되, 당초 부과한 상속세액인 OOO을 한도로 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이하 “상속개시일”이라 한다) 아들 OOO의 사망으로 비상장법인인 OOO 소재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의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OOO주,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의 주식 OOO주 및 보험금 OOO을 상속받고 OOO 상속분 상속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부터 OOO까지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였고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 계산시 OOO가 소유한 OOO 소재 토지와 건물, 같은 동 OOO 소재 토지와 건물, 같은 동 OOO 소재 토지, 같은 동 OOO 소재 토지(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이 상속재산가액 OOO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OOO 청구인에게 OOO 상속분 상속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토지와 건물을 공동담보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지 않고 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 중 토지와 건물을 공동담보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OOO, 같은 동 OOO의 토지와 건물은 각각 구분하여 채권최고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장부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 계산시 쟁점부동산 평가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79조[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 ②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단서 생략)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나. (생 략)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제66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저당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단서 생략)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3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① 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저당권(공동저당권 및 근저당권을 제외한다)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2.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
3.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상속재산가액 신고내역
(2)청구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 계산시 쟁점부동산을 평가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 평가액
(3) OOO는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주식 OOO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처분청은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 계산시 쟁점부동산을 아래 <표3>과 같이 OOO으로 평가하여 쟁점주식과 OOO주식의 1주당 가액을 각 OOO, OOO으로 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의 상속재산가액을 아래 <표4>와 같이 OOO으로 결정하고 청구인이 상속재산가액 OOO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다.
<표3> 처분청의 쟁점부동산 평가내역
<표4> 처분청의 상속재산가액 결정내역
(4) 상증법 제66조에서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경우 상증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에 따른 가액과 상증법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증법 시행령 제55조에서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보충적방법에 의한 평가액(기준시가)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 및 장부가액 내역은 아래 <표5>와 같으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일 현재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할 서류 등은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표5>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 및 장부가액 내역
(6)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은 조세심판관회의OOO에 출석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 계산시 기준시가, 장부가액, 상증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에 따른 가액 중 큰 금액을 각 부동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나, 상증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에 따른 가액은 청구인이 당초 잘못신고한 채권최고액이 아닌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진술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과세처분은 상속개시일 현재 OOO 소재 토지와 건물, 같은 동 OOO 소재 토지와 건물, 같은 동 OOO 소재 토지, 같은 동 OOO 소재 토지를 각각 기준시가, 장부가액, 상증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에 따른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계산하고, 이를 반영해서 OOO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계산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청구인에게 당초 과세한 상속세를 한도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