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6누45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채AA |
피고, 피항소인 | 동대문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6. 3. 18. 선고 2015재구합84 판결 |
변 론 종 결 | 2016. 7. 21. |
판 결 선 고 | 2016. 8. 2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2007. 2. 22.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1,062,540원(재심소장의 재심청구 취지란에 기재된 ‘161,062,400원’은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의 부과처분 중 36,926,4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2. 항에서 원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최BB이 원고를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고발한 2012. 10. 31.부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기소되어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2014. 6. 20.까지는 재심제기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② 최BB의 위와 같은 고발로 인하여 원고는 2011재구합55 재심사건에 대한 판결에 관한 항소 및 그 항소심에서증거제출을 하지 못하였으니 최BB이 원고를 고발한 2012. 10. 31.로부터 5년간 재심제기기간이 새로 계산되어야 하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날까지 재심제기기간의 시효가 중단되어야 하며, ③ 강CC이 증인신문과정에서 한 증언은 신빙성이 없음에도 재심대상판결은 그 증언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판결의 증거로 채택하였으니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나. 판단
① 원고가 최BB의 고발로 인하여 형사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기소되어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기간을 재심제기의 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② 원고가 최BB의 고발로 인하여 형사사건에서 조사를 받고 기소되어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을 받아 그 기간 동안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사건인 2011재구합55 재심사건에 대한 항소 및 그 항소심에서 증거제출이 방해받았다고 하여 최BB이 고발한 시점부터 재심세기기간이 새로 진행된다거나, 위 무죄판결은 받은 때까지 재심제기기간이 중단된다고 볼 수 없으며, ③ 증인 강CC의 증언이 거짓 진술이라는 점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