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신주인수권의 주식전환 및 주식증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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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신주인수권의 주식전환 및 주식증여에 대한 포괄증여 과세처분은 위법함서울고등법원-2016-누-37791생산일자 2016.08.25.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법인의 신주인수권증권의 주식전환 및 주식증여의 거래가 사업양수도나 조직변경에 해당되지 않는 등 포괄증여 과세처분은 위법함
질의내용
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16누37791 |
원고, 항소인 | 이○○ 외 0명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6. 1. 29. 선고 2014구합56383 판결 |
변 론 종 결 | 2016. 7. 14. |
판 결 선 고 | 2016. 8. 25. |
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0. 00. 원고 이00에게 한 증여세 000원, 원고 이00에게 한 증여세 000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