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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의 주식전환 및 주식증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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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신주인수권의 주식전환 및 주식증여에 대한 포괄증여 과세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16-누-37791생산일자 2016.08.25.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법인의 신주인수권증권의 주식전환 및 주식증여의 거래가 사업양수도나 조직변경에 해당되지 않는 등 포괄증여 과세처분은 위법함
질의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6누37791

원고, 항소인

이○○ 외 0명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1. 29. 선고 2014구합56383 판결

변 론 종 결

2016. 7. 14.

판 결 선 고

2016. 8. 25.

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0. 00. 원고 이00에게 한 증여세 000원, 원고 이00에게 한 증여세 000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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