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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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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 증여인지 여부
대법원-2016-두-41590생산일자 2016.08.24.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배우자간 계좌이체된 금전은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경험칙에 비추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무상으로 이전되었다는 사실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함.
질의내용

사 건

2016두4159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현AA

피고, 피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5. 18. 선고 2015누57286 판결

판 결 선 고

2016. 8.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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