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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대법원-2016-두-34134생산일자 2016.05.26.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유상증자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상장주식 평가와 관련한 증자·합병 등의 사유에 주식분할도 포함되는 것임
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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