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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의 명의자와 신탁자에게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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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신주인수권의 명의자와 신탁자에게 각각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이중과세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5-누-60282생산일자 2016.04.29.
AI 요약
요지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에 대한 증여세는 신주인수권행사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가치증가분에 대한 과세이고,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이 아닌 현재의 상태에 대한 과세로서 이중과세라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5. 9. 18.

변 론 종 결

2016. 4. 8.

판 결 선 고

2016. 4.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1.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증여세35,178,1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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