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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세무조사후 감사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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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세무조사후 감사과정에서 거래처 확인서를 받은 것은 중복조사에 해당함
대법원-2015-두-58089생산일자 2016.03.10.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세무조사후 감사과정에서 원고의 거래처 확인서를 받은 것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고 이는 중복세무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및 거래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법함
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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