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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분양계약이 해제되더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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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분양계약이 해제되더라도 해당 사실이 주식가치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
대법원-2015-두-38528생산일자 2015.06.11.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비상장주식인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그 기초가 되는 순자산가액 및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증여일 현재의 가액에 의해 산정하여야 할 것이지, 후에 발생한 계약 해제의 소급효를 인정하여 이를 반영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질의내용

사 건

대법원 2015두38528

원고, 상고인

편**

피고, 피상고인

김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4누5485(2015. 1. 30.)

판 결 선 고

2015. 6.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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