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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개정의 취지가 공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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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일부국패
(심리불속행) 개정의 취지가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축소변경하려는 것이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5-두-3904
생산일자 2016.03.10.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개정의 취지가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축소변경하려는 것이었다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소송경과
기각
조심-2012-서-1636
국승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3679
일부국패
서울고등법원-2012-누-36448
일부국패
대법원-2015-두-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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