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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2016-서-0769생산일자 2016.04.25.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받고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한데 이어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 후발적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이를「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처분청은 2015.3.25.부터 2015.5.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수익사업와 관련한 제세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2015.7.8. 청구법인에게 2010~2014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고, 수익사업 중 주차수입금액과 창고사용관리비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2010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10. OOO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OOO은 2015.11.24.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인세는 감액경정하고, 부가가치세는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불공제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보아 기각결정을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동 OOO의 심사청구기간 중인 2015.11.19. 처분청에 심사청구 취지와 동일내용으로 2010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자, 2016.2.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제1호는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9항은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받고 2015.8.10. OOO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한데 이어 2016.2.17.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 후발적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이를「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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