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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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OTC와 ELW거래는 회피된 조세가 없으므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없음서울고등법원-2015-누-63465생산일자 2016.08.26.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원고에게 조세회피목적 자체가 존재할 여지가 없으며, 실제로 회피된 조세도 없음. 즉, 전체사업연도를 통틀어 결과적으로 손익의 귀속연도 차이만 있을 뿐 추가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본세는 문제되지 않고, 단지 사후적 측면에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만 문제가 되는바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5누6346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OOOOOO리미티드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5.10.07.선고 2014구합70112판결 |
판 결 선 고 | 2016.08.26.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