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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실제 목걸이 판매자로서 부가세 납세의무자임
서울행정법원-2015-구합-10841생산일자 2016.06.17.
AI 요약
요지
원고가 실제 목걸이 판매자로서 부가세 납세의무자이다
질의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5-구합-10841

원 고

김AA

피 고

서대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5.27.

판 결 선 고

2016.6.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31,977,590원의 부과처

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1. 27.부터 2007. 7. 7.까지 장례토탈서비스업을 영위하는 BB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영등포세무서장은 2009. 12. 28.부터 2010. 1. 15.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법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07. 3. 21.부터 2007. 6.말까지 이 사건 회사의 상조

설명회 행사에서 기능성 목걸이를 판매한 수입금액 171,511,784원(부가가치세 포함, 이

하 ‘이 사건 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0. 5. 7. 위 회사에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27,942,130원 및 2007 사업연도 법인세 252,630원을 각 경

정·고지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2010. 7.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

고, 조세심판원은 2010. 10. 25. 이 사건 수입금액 171,511,784원을 위 회사가 아닌 원

고 개인의 수입으로 보아 위 회사에 대한 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

였고, 영등포세무서장은 피고에게 이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를 사업자로 직권등록한 후 2014. 6. 1. 원고에게 2007년 제1기 부가

가치세 31,977,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4. 9. 5. 이의신청을 거쳐 2014. 12.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

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6. 25.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1, 3호증, 제4호증의 2,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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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기능성 목걸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위 회

사의 상조사업 경비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나 목걸이 판매활동을 위 회사의 고유목적사

업인 상조사업과 구분할 필요가 있어 원고의 이름, 휴대전화번호, 원고 명의의 농협계

좌번호만이 기재된 명함을 사용한 것이고, 이 사건 수입금액은 대부분 이 사건 회사의

신한은행 및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됨으로써 위 회사에 귀속되었으므로, 이 사건 수입

금액은 원고가 아닌 이 사건 회사의 수입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전제를 달

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7. 3. 21.부터 2007. 7. 19.까지 이 사건 회사의 상조설명회에 참석한

고객들을 상대로 기능성 목걸이를 판매하였고, 총 판매대금 180,451,784원 중

157,046,000원은 현금으로 지급받거나 원고의 농협계좌로 입금받았으며, 나머지

25,926,000원은 이 사건 회사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결제한 대금으로서 신용카드회

사로부터 위 회사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총 판매대금 중 2007년 제1기 부가가

치세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2007. 6.말까지 판매된 금액은 앞서 본 바와 같이

171,511,784원이다).

2) 원고는 위 목걸이 판매 과정에서 고객들에게 자신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및

원고 명의의 농협계좌번호가 기재된 명함을 배부하였는데, 위 명함에 이 사건 회사에

관한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3) 이 사건 회사는 2007. 6. 7. 이사회를 개최하여 당시까지의 대표이사 원고에 대

한 가지급금 및 영업비 적자부분을 카드매출대금, 미지급수당/강사료, 상품대금,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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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가입될 상조 185건과 상계처리하기로 의결하였다.

4) 이 사건 회사는 2007. 7. 7.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투자금 3,000만 원 중

당시 가지급금 1,000만 원을 제외한 2,000만 원을 2007. 7. 30.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기

로 의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6호증, 을 제3호증, 제4호증의 1,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다.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호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

치세 과세 대상인 거래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 제3호는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

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

다.”고 규정하는데, 여기서 사업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사업 형태를 갖추

고 계속ㆍ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법령상의 등록, 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해당 사실의 실질

에 의하여 결정된다(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누14480 판결, 대법원 1998. 9. 18. 선

고 97누20625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경험칙상 이례에 속하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 내

지는 입증의 필요가 돌아가는 것인바(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누1627 판결,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약 4개월 동안 계

속·반복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사업목적과 무관한 기능성 목걸이를 판매하고 그 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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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이 사건 수입금액 대부분을 자기 명의의 농협계좌로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수입금액이 원고의 수입이 아니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원고가 아

닌 이 사건 회사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2)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수입금액이 이 사건

회사의 수입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회사의 정관상 목적사업은 상조부금 관리업, 장례토탈서비스업, 납골

당 및 공원묘원 분양업 등 장례관련사업일 뿐 기능성 목걸이 판매사업은 포함되어 있

지 않고, 원고 스스로도 목걸이를 구입하는 고객들에게 원고 개인이 위 목걸이를 판매

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창출하였다.

② 원고는 2007. 7. 7.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을 제4호증의 2

참조), 법인등기부등본상으로도 2007. 7. 18. 대표이사직은 물론 이사직까지 사임하였

음에도 그 이후인 2007. 7. 19.에도 여전히 이 사건 회사의 상조설명회에서 기능성 목

걸이를 판매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상조사업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기능성 목걸이를 판매한 것이라는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③ 이 사건 회사 이사회의 2007. 6. 7.자 이사회 결의 내용 중 ‘원고에 대한 가

지급금 및 영업비 적자부분을 카드매출대금과 상계한다’는 내용은 위 회사의 카드매출

대금 중 원고에게 최종 귀속되어야 할 부분이 있어 원고가 위 회사에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채권이 존재함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수입금액 중 카드로 결제된 부

분이 이 사건 회사의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것만으로 이를 위 회사의 수입으로 볼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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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④ 원고는 자신의 농협계좌에서 이 사건 회사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한 금원은

이 사건 수입금액 중 일부이고 위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하지 않은 금원은 이 사건 회

사의 경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각 계좌의 금융거래내역(갑 제4, 5호증 참조)

만으로는 각 금융거래가 어떤 명목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파악하기 어렵다.

⑤ 원고는 할부매출대금 수금대행업자인 오경상이 이 사건 회사의 하나은행 계

좌로 송금한 금원도 이 사건 수입금액 중 일부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오경상이 기능성

목걸이 판매와 관련하여 어떤 역할을 분담하였고 그가 어떤 이유로 이 사건 수입금액

중 일부를 보관하고 있었는지에 관한 자료가 없는 이상 위 주장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

렵다.

⑥ 원고가 목걸이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위 목걸이를 제3자로부터 매입하였을 것

인데, 이 사건 회사가 위 목걸이의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거나 위 회사 명의로 그 매

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자료 등이 제출된 바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