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원고가 소유한 이 사건 주식을 특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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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원고가 소유한 이 사건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로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함.대법원-2015-두-49887생산일자 2015.12.10.
AI 요약
요지
원고가 소유한 이 사건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로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것은 정당함.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15두49887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
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 유AA |
피고, 항소인 | OO세무서장 |
원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15. 7. 22. 선고 2015누10196 판결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15. 12. 10.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