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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제3자가 법률상 원인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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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제3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토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얻은 이익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15-두-49740생산일자 2015.12.10.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이며, 제3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토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제3자 등으로부터 얻은 이익은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내용

사 건

대법원2015두49740

원고, 상고인

조○○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5. 7. 15. 선고 (제주)2015누20 판결

판 결 선 고

2015.12.1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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