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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 학교법인의 고정자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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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학교법인의 고정자산처분익으로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대법원-2016-두-36154생산일자 2016.07.07.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학교법인의 고정자산처분익으로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사 건

2016두3615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학원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국승

판 결 선 고

2016. 7. 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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