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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3항 중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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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각하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3항 중복지원의 의미
대법원-2016-두-31395생산일자 2016.05.12.
AI 요약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3항은 하나의 투자에 대하여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혜택을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겠다는 취지이지 동일한 내국인이나 거주자라는 이유로 하나의 혜택만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는 아님
질의내용

사 건

대법원-2016-두-31395(2016.05.12)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각하

판 결 선 고

2016.05.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

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인 2016. 2. 3. 원고에 대한 이 사

건 경정거부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감액경정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

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

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