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OOO을 자본적 지출액으로 실제 지출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외 2필지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OOO 임의경매로 취득하여 OOO 양도하고 OOO 처분청에 과세표준을 OOO, 납부세액을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 필요경비 중 OOO(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부인하여 OOO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은 3년 2개월이고, 실제 거주한 기간은 2년 5개월이므로 쟁점건물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여 비과세대상이다.
(가) 청구인은 OOO 상가인 쟁점건물을 취득한 후, 2008년 2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주택으로 리모델링하였으므로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은 2008년 5월경부터 OOO까지 3년 2개월이다.
(나)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리모델링한 후 2009년 1월부터 2011년 6월까지 2년 5개월 동안 실제 거주하였다.
(2) 청구인은 상가인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리모델링하기 위해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OOO(부가가치세 포함)을 지출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은 2008년 2월 OOO로부터 쟁점건물 리모델링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 관련 설계도면과 견적서OOO를 받았고, 쟁점공사는 2008년 5월경 완료되었다.
(나) 쟁점건물은 음식점 건물로 장기간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1층과 2층 천장, 바닥과 벽 등 거의 대부분을 철거한 후, 1층과 2층 바닥에 배관과 가스보일러를 설치하고 큰 방 4개를 만드는 대수선공사로서 처분청이 인정한 OOO으로는 불가능하다.
(다) 청구인은 OOO에게 쟁점공사완료 후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였으나, OOO가 2008년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등의 납부가 어려우니 2009년도에 발행해 줄 것을 요청하여 OOO과 OOO 각각 OOO과 OOO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OOO는 OOO의 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하였기 때문에 쟁점공사대금이 OOO으로 주장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OOO의 진술을 믿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라) 2008년 3월부터 2008년 9월까지 청구인 또는 OOO(청구인의 작은 아버지) 명의로 OOO에게 이체된 공사대금 OOO은 쟁점공사대금이며, 대금지급기간도 공사기간과 일치한다. OOO는 위 OOO이 OOO 소유인 OOO 건물 판넬공사(이하 “OOO”라 한다) 대금이라고 주장하나, OOO가 쟁점공사와 OOO를 동시에 수행할 능력도 없으므로 OOO의 주장은 거짓이다.
(마) OOO구는 2009년 7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청구인으로부터 OOO을 송금받았다고 주장하나 동 대금은 OOO의 OOO공사대금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주택 보유기간이 3년에 미달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건물의 전력사용 내역, 쟁점공사 사진 및 공사기간이 2008년 3월경부터 2008년 8월경까지라는 청구인의 주장 등을 종합해 볼 때,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시점은 2008년 8월 이후이다.
(나) 건축물 대장상 용도변경은 용도변경 허가(신고) 신청 → 공사착수 → 사용승인신청 → 해당관청 현장확인 → 사용승인서 발급 이후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주택 보유기간은 최장 2년 10개월(2008년 8월 ~ 2011년 6월)에 불과하다.
(2) 쟁점공사대금은 OOO(부가가치세 포함)이 아니라 OOO이므로, OOO은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가) 쟁점공사를 시공한 OOO는 실제 공사금액이 OOO이고 청구인이 세금계산서 추가 발행을 요청하여 실제 공사 없이 OOO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처분청에 확인하였다.
(나) OOO가 2008년 입금받은 OOO은 OOO의OOO 대금이라고 진술하였고, OOO에게 위 금액을 입금한 명의인도 OOO으로 확인되며, 청구인 명의로 OOO에게 이체된 OOO은 전체 공사금액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3년의 주택 보유기간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② 쟁점금액을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OOO 쟁점건물을 법원 경매로 OOO에 취득하여 OOO 양도한 후 OOO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기한 후 신고하였으며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자본적 지출액 OOO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인은 작성일자가 OOO인 위 매입세금계산서 사본과 OOO가 작성한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견적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공사대금 명목으로 2008.3월부터 2008.9월까지 OOO에게 OOO을 계좌이체하였다면서 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하였고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청구이유서에는 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재계산한 금액은 OOO이다).
(마) 처분청은OOO부터 OOO까지의 기간 동안 쟁점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종결보고서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는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 공사금액은 OOO이고, 청구인이 세금계산서 추가 발행을 요청하여 실제 공사 없이 OOO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답변하였다.
2) OOO는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건물 공사매출로 OOO을 신고하였고 OOO에 대한 매출은 신고된 바 없다.
3) OOO는 청구인으로부터 공사대금 OOO을 본인 명의의 OOO 계좌로 송금받았다며 다음과 같은 통장내역을 제출하였다.
4) OOO는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공사대금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2008년 입금액 OOO은 OOO(청구인의 작은아버지)의 OOO대금이라고 진술하였다.
5) OOO은 OOO 소재 토지(공장용지 1,653㎡) 및 건물(공장 803㎡)을 2006.11.20. 경매로 취득한 사실이 있으며, OOO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 처분청을 방문하여 OOO가 쟁점공사와 본인의 OOO공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청구인은 배우자 OOO이 쟁점건물 소재지에 OOO 전입하여 OOO 퇴거한 내용이 나타나는 주민등록초본, 출산장려금 지급 확인서OOO, OOO주민 3명이 작성한 거주사실확인서(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건물 소재지에 OOO경 전입하여 OOO까지 거주하였다는 내용), 쟁점건물의 리모델링 전후 도면, 쟁점공사 시공 당시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의 대리인은 OOO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은 OOO가 작성한 쟁점공사 견적서OOO에 따라 쟁점공사를 하였고, 공사대금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OOO에게 청구인OOO과 OOO 명의로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OOO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는 현금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의 어머니가 당시 OOO에게 부가가치세액 OOO을 별도로 지급한 사실을 수기로 기록한 내역이 나타나는 수첩을 추가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공사 기간이 2008년 2월부터 5월까지이고 2008년 6월부터 2011년 6월까지 3년 이상 주택으로 보유하였다고 주장하나, 처음 제출된 청구이유서에서는 쟁점공사 기간이 2008년 3월부터 8월까지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건물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은 OOO인 점, 쟁점공사가 2008년 6월 이전에 종료되었음을 나타내는 증빙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3년 이상 주택으로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공사의 대금지급증빙이 부족하고 OOO의 진술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공사금액을 OOO으로 하여 견적서를 작성해준 것으로 보이는 점, OOO가 청구인에게 OOO과 OOO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에도 OOO의 세금계산서는 신고누락하였으므로 실제 매출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점, 청구인과 OOO 모두 OOO의 OOO공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신고가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 이 건과의 관계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특히 OOO과 청구인 명의로 OOO에게 이체된 금액이 이 건과 OOO 중 어느 공사대금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의 실제 쟁점공사대금이 얼마인지, 그 공사대금을 누가 OOO에게 실제 지출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분합)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