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외항해상운송활동과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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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외항해상운송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소득만이 해운소득에 해당대법원-2015-두-58966생산일자 2016.03.24.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외항해상운송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소득만이 해운소득에 해당하므로 환매조건부채권이자, 정기예금이자, 퇴직연금운용이자는 외항해상운송활동과의 관련성이 없어 비해운소득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15두5896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남대문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5. 11. 11. 선고 2015누48602 판결 |
판 결 선 고 | 2016. 3. 2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