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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2015-중-5884생산일자 2016.03.07.
AI 요약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에게 손금불산입 등의 세무조정은 하였으나,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변동이 없는 점, 추후 고가매입 주식의 양도에 따르는 양도차익의 산정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그 부인의 효과가 나타나는 사업연도에 이르러 다툴 기회가 있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3.24.과 2010.12.23. 특수관계 없는 주식회사 OOO과 주식회사 OOO(이하 “양도법인들”이라 한다)으로부터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발행주식 OOO주(주식회사 OOO OOO주, 주식회사 OOO OOO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에 양수하였다.

나. OOO장은 2015년 9월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에 의한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이 OOO원(2010.3.24. 취득분)과 OOO원(2010.12.23. 취득분) 임에도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양도법인들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가로 양수하였다 하여 취득가액과 정상가액(시가의 OOO%) 과의 차액인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및 손금산입(△유보)하여 2015.9.24. 청구법인에게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는 한편, 소득금액이나 과세표준의 변동 없이 2010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고, 동 경정내용을 2015.11.5. 국세청 전산망에 입력하였다.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OOO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보고서(2015년 9월) 및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OOO장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양도법인들로부터 취득한데 대하여 상증법상 평가한 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고, 시가의 OOO%인 정상가액과 취득가액과의 차액인 쟁점금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하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였는바, 당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손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관련 법인세 등을 과세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에게 손금불산입 및 손금산입하는 등 세무조정은 하였으나,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손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바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제55조에서 규정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추후 고가매입 주식의 양도에 따르는 양도차익의 산정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그 부인의 효과가 나타나는 사업연도에 이르러 다툴 기회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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