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1.20. 청구법인에게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관광호텔업 및 관광호텔업 경영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의 운영을 주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1996년 10월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OOO 대지 약 40,522㎡에 OOO을 조성하여 운영할 목적으로 OOO과 투자협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은 OOO에 면세점을, OOO은 쇼핑타운을 각각 입점시킬 계획에 따라 OOO과 함께 2003년 9월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와 도급공사계약(이하 “당초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이후 여러 차례 공사진행 정도에 따라 공사금액 변경함)하였으며, OOO은 위의 대지에 OOO(총 4단계 건설공사 중 1〜2단계 건설공사 진행부분,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개시하였고, 당초 쟁점건물의 일부에는 OOO이 쇼핑타운을, 일부에는 청구법인이 면세점을 각각 입점시킬 계획이었으나, 2009년 1월 청구법인이 신청한 OOO 면세점 허가가 불허되자 쟁점건물의 전부를 OOO이 사용하기로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2009.12.1. OOO, OOO 및 청구법인은 변경도급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OOO은 쟁점계약에 따라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공급가액의 감소를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이하 “쟁점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고, 기 지급받은 도급공사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한편, OOO에게 공급가액의 증가를 이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도급공사비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았다.
<표1> OOO의 쟁점수정세금계산서 발행내역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OOO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원시 취득한 쟁점건물의 지분을 OOO에게 이전하면서 청구법인이 직접 OOO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OOO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1.20.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전액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임)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건물을 양도할 수 없다. 처분청은 쟁점계약 당시 청구법인이 OOO에게 쟁점건물을 양도하였다고 판단하고,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원인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최초 당초 공사계약부터 쟁점계약까지 청구법인과 OOO은 쟁점건물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합의를 한 적 없고, 청구법인은 2009.12.1. 쟁점계약 체결 당시에도 미지급된 건축공사비가 존재하여 대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도급공사비가 청산되지도 않았던바, 쟁점건물은 청구법인의 소유가 아니고 수급인인 OOO의 소유인 것이 명백하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건의 실질 역시 청구법인과 OOO 간의 양도 거래가 아니다. 사법상 양도가 있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 양도의 의사가 존재해야 하고(계약의 성립), 양도의 내용이 확정되어야 하며(계약의 확정), 양도 목적물이 이전되고 반대로 대가가 청산되어야 한다(계약의 소멸). 그런데, 이 건의 경우 위와 같은 요건을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본질을 청구법인과 OOO 간의 양도 거래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최초 도급공사계약 체결 이전부터 쟁점건물이 준공되면 쟁점건물에 면세점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2009년 1월경 청구법인이 진행하려던 면세점 영업허가 신청이 불허되자,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취득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그에 따라 당초 기 지급한 도급공사비를 회수하기를 원하였다. 한편, OOO은 도급공사비만 제대로 지급받을 수 있으면 만족한다는 입장이었고, 이에 청구법인은 수급인인 OOO과 기 지급한 도급공사비를 정산하는 방법으로 기 지급한 도급공사비를 회수한 것이다. 만약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에 입주하지 않는 상황에서 쟁점건물을 취득한 뒤, 쟁점건물의 지분을 양도하였다면 쟁점건물의 시세에 따라 청구법인은 손해를 볼 가능성도 있었다. 즉, 청구법인과 OOO은 도급공사계약을 변경하여 청구법인은 당초 지급받은 도급공사비를 반환 받고, OOO은 OOO으로부터 도급공사금액을 전부 수령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이 청구법인과 OOO의 의사에 부합하는 결론이었던 것이고, 실질적으로도 그러한 형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도급금액에 관한 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전제의 처분청 의견은 부당하다. 이 건의 도급공사비 대금정산은 실제로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이루어졌고, 처분청 의견과 같이 이 건의 실질이 청구법인과 OOO 간의 양도거래라면, 굳이 조세회피 등의 이득이 없음에도 번거롭게 OOO과 우회적으로 도급공사비를 정산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자금흐름을 통하여도 이 건에서 청구법인과 OOO 간에 양도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청구법인은 OOO과 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도급공사비를 정산할 하등의 필요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양도의사를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양도내용을 정하지도 않았고, OOO이 청구법인에 양수대금을 지급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건을 청구법인과 OOO 간의 양도로 의제할 수 없다(주위적 청구).
(2) 대법원은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의 해석에 관하여, 일종의 행정상 제재인 가산세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는 확립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두66 판결 등).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도급공사비 정산에 따른 실제 자금흐름 및 건설업계의 관행에 따라 세무처리를 하였다는 점, 또한 OOO로부터 받은 쟁점수정세금계산서 역시 실제 자금흐름에 맞게 발급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실제 자금흐름과 달리 세무처리를 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더욱이 청구법인의 세무처리에 따르더라도, 청구법인이 탈루하는 조세는 없어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내지 법인세 본세의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건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청구법인이 과세한 이 건 가산세는 부당하다(예비적 청구).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건물은 OOO과 청구법인이 자기의 노력과 비용으로 원시 취득한 것이다. 신축건물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이를 건축한 사람이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나, 건물신축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고, 이때 신축건물이 집합건물로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건축주가 되어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그 집합건물의 각 전유부분 소유권이 누구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는냐는 공동 건축주들 사이의 약정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10.1.28. 선고 2009다66990 판결 참조). 즉, 도급인이 건축재료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부담하였다면 그 소유권이 도급인에게 귀속되지만, 수급인이 이를 부담하였다면 그 소유권이 수급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고 수급인이 건축재료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도급인에게 그 소유권이 귀속된다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OOO과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건축주로서 OOO에게 공사를 의뢰하여 쟁점건물을 건축하고 매월 기성에 따라 공사대금을 정산하며 2009년 12월 지분양도 전까지 총공사비용 OOO백만원 중 OOO이 OOO백만원, 청구법인이 OOO백만원의 공사비용을 부담하였기에 OOO과 청구법인은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쟁점건물을 건축하였으므로 각기 투자한 비용 상당에 대한 쟁점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쟁점수정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하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에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를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OOO은 건설용역을 공급하였기에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계약의 해제란 약정상 또는 법률상 사유로 당초부터 계약이 무효화 되는 것인데 OOO과 청구법인 간 지분의 이전은 도급공사 계약서 제23조 및 제24조의 계약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계약이행지체, 이행불능 등 법률상 계약해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다 볼 수 없으므로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며, 동조에서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당초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이 후발적 사유로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과세관청과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그에 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 공급가액의 증감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반영하도록 하는 데에 있는데(대법원 2013.4.11. 선고 2011두8178 판결), 청구법인이 제출한 도급공사 계약서 제15조 및 제33조에서는 물가변동이나 시공물량의 증감 사유에 해당하면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으나 OOO과 청구법인 간 지분의 이전은 이러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OOO은 각각의 기성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변동이 있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각기 교부한 것도 아니므로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OOO이 완성도기준에 따라 기왕에 기성을 확인받아 공사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기성부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는 공사용역의 제공이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OOO에게는 추가적인 공사용역이 제공된 것으로 하여 교부한 쟁점수정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에서 규정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단순히 OOO과 청구법인 간 지분의 이전을 사유로 교부하였기에 적법하게 교부된 수정세금계산서라 할 수 없다.
(3) 청구법인이 원시취득한 지분의 이전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OOO은 복합쇼핑몰, 호텔, 아파트, 오피스빌딩 건물 전체를 하나의 건축물로 하는 대규모단지로서 그 전체를 하나의 건축물로 하여 OOO과 청구법인이 공동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각 사업자가 영위하는 업종을 달리하고 있어 OOO과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공동사업이 아닌 각자 예정된 입주계획(OOO은 백화점을, 청구법인은 면세점)에 따라 사용하기로 합의하고 예정사용비율에 따라 각 사가 OOO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쟁점건물에 대한 투입비용 상당의 지분을 원시 취득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면세점이 허가가 되지 않자 쟁점건물에 입주하지 않고 OOO이 쟁점건물을 전부 사용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실제 2009.12.17. OOO을 개장하여 OOO이 쟁점건물 전부를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1항,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등의 취지를 종합하면, 재화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의 성질에 비추어 보면 그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6.10.13. 선고 2005두2926 판결), 청구법인은 자기의 노력과 비용으로 원시 취득한 쟁점건물의 지분을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OOO에게 이전하고 OOO은 쟁점건물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기에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소유지분 상당을 OOO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4) 따라서, 청구법인이 원시취득한 지분의 이전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OOO이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에 해당없이 교부한 쟁점수정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09.2.6. 법률 제9412호로 개정된 것)
제48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2008.12.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된 것)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22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때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때
2의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때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외의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때
3의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외의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때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4호로 개정된 것)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발행사유 및 발행절차】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행할 수 있다.
1.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2.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3.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부기하여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추가하여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부(負)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교부한다.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 :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교부하고, 수정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교부한다.
제70조의3【가산세】②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나 과실로 기재되었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원시 취득한 쟁점건물의 지분을 OOO에게 이전하면서 청구법인이 직접 OOO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OOO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계약 당시 쟁점건물의 소유권은 청구법인에게 있었고, 도급인 변경시 사법상 건설중인 자산에 대한 권리관계와 건설업계의 관행 등에 부합하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며, 이로 인하여 조세의 탈루가 없었는바, 이 건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
(가) 쟁점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서(2003년 9월)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나) 쟁점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계약서의 주요 내용
○○○
(다) 건축공사(2009.12.1. 및 2009.12.31.) 및 토목공사(2009.12.31.) 중간 기성계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라) 청구법인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OOO은 2010.1.18. 청구법인의 계좌로 OOO원을 이체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의 공사 미수금 내역에 의하면 2009.11.30. 현재 OOO에 대한 미수금 OOO원, 청구법인에 대한 미수금 OOO원 합계 OOO원의 미수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건물을 포함한 부산 롯데타운의 건축허가서(2000.11.11.)에 의하면, 건축주는 OOO과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고, 2009.12.3. 및 2010.7.20. 각 발행된 쟁점건물 1단계 및 2단계의 임시사용승인서에 의하면 1단계와 2단계 모두 동명칭은 OOO동, 주용도는 판매시설로 되어있다.
(바) 쟁점건물의 층별도면 및 내부사진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1단계와 2단계가 2층과 8층을 제외하고 지하 1층부터 11층 및 옥상까지 연결된 구조로 되어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가)「건축법」제22조 제1항에서 건축주가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사용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사용승인서를 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 임시사용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건물은 당초 OOO은 쇼핑타운을, 청구법인은 면세점을 입점시켜 판매시설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동소유의 토지 위에 동일한 시기에 토목공사를 시작하였고, 1․2단계 건물구조는 일부 층(2층과 8층)을 제외하고 지하 1층부터 11층 및 옥상까지 연결되어 OOO동으로 명칭되어 있으며, 쟁점계약시까지 OOO이 1․2단계 공사를 함께 진행하면서, OOO과 청구법인으로부터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공사대금을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은 당초부터 구조상 또는 법률상 하나의 건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 OOO은 2009.12.1. OOO 및 청구법인과 쟁점계약을 체결하여 그 때까지의 공사금액인 쟁점금액을 기준으로 OOO과는 공급가액이 증가된 것으로, 청구법인과는 공사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각각 교부하였고, 쟁점계약시까지의 쟁점건물의 공사진행률은 65%정도로서, OOO과 청구법인은 판매수익을 목적으로 1단계 건물에 대하여 먼저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영업을 하였으나,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이 아니므로 쟁점계약 시점에 쟁점건물 중 공사가 완성된 부분이 OOO 및 청구법인에게 실질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라) OOO과 OOO․청구법인 간의 쟁점건물 도급공사계약은 당초 청구법인이 동 건물을 면세점 용도로 사용하기로 계획하였으나 면세점 허가가 불허됨에 따라 공사 진행 중이었던 쟁점건물에 대하여 OOO과 청구법인 간에 당초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공사 진행이 완료된 부분은 OOO이 쟁점계약에 의해 공사대금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하였으며, 당사자들 간의 공사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와 공급가액의 증감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에 따라 당시 공사진행 중이던 쟁점건물의 소유권을 보유한 OOO의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마) 따라서, OOO이 쟁점금액 상당의 쟁점건물 공사용역을 직접수행하면서 청구법인의 사후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쌍방합의하에 공사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OOO과는 쟁점금액 상당의 공급가액이 증가된 것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조심 2015서OOO, 2016.1.5. 같은 뜻임).
(바) 위와 같이 청구법인의 주위적 청구가 인용되어 예비적 청구는 심리실익이 없어 이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