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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유류를 무자료 매출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교통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전-4523생산일자 2016.02.18.
AI 요약
요지
면세유 구입전용카드로 거래된 면세유를 재조사하여 부정유통이 확인되는 금액을 과세매출누락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2.12. 청구인에게 한 2013년 1월분 교통세 OOO원, 2013년 2월분 교통세 OOO원 및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13년 1~2월 중 매입한 경유 32만 리터를 면세로 판매하였다고 제시한 면세유 전용 카드매출내역과 카드로 면세유를 결제한 농민들에 대하여 면세유 부정유통여부를 재조사하여 면세유 부정유통이 확인되는 금액에 대하여 과세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4.1.부터 청구일 현재까지 충청남도 OOO번지에서 OOO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 OOO원, 2013년 1월 교통세 OOO원, 2013년 2월 교통세 OOO원을 환급 신청한 사실이 있다.

나. 처분청은 2014.11.17.부터 2015.1.26.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이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주) 등으로부터 매입한 경유 32만 리터(이하 “쟁점유류”라 한다)를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주유소에 입고하지 않고 무자료로 매출하고 면세유 매출로 하여 관련 제세를 환급받았음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2015.2.12. 2013년 1월분 교통세 OOO원, 2013년 2월분 교통세 OOO원 및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27.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OOO의 이의신청 심의결과 “청구인이 쟁점유류를 농민에게 면세매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카드매출내역 등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이 필요하고, 면세매출이 아닌 과세매출에 해당할 경우 특정 매출처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므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결정하였다.

라. 처분청은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2015.6.22.부터 2015.7.9.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당초 조사내용이 정당하다고 보아 2015.7.13. 청구인에게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내용으로 이의신청 결정에 따른 처리결과통지를 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명확한 근거 없이 단지 정황만을 근거로 과세하였다.

  (가) 첫째, 김OOO 확인서 내용의 진위 여부에 대하여

    1) 처분청은 ‘조사관서에 유류배송 사실확인시 OOO주유소에 쟁점유류를 배송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 확인하였으며 세무조사결과 통지 후 청구인이 제출한 김OOO 날인 확인서는 조사시에 진술하지도 않은 내용을 허위로 확인해 준 서류로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2) 김OOO는 확인서에서 ‘2011년부터 약 1년간 운송한 사실이 있으며 2012년 하반기 이후에는 운송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김OOO는 청구인 주유소에 2013년 3월경까지 일을 봐주었고, 그 후부터는 일을 하지 않았다.

  청구인이 보관중인 김OOO 관련 출하전표를 확인하여 보니 출하전표 뒷면에 김OOO가 자필로 운반비를 수령하였다는 서명을 한 출하전표가 2012.1.28.자 및 2012.10.24.자 등 두 장이 있는 바, 김OOO가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상 자필서명과 일치하고, 2012.10.24.자 출하전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김OOO 본인이 2013년 3월경까지 OOO주유소 일을 하였음에도 확인서에서 그렇게 진술한 것은 단순히 연도(시기)를 착오한 것으로 보인다.

    3) 더구나, 쟁점유류 출하전표상 운송기사 김OOO가 2013년 상반기까지 OOO주유소에 유류를 운송하였다는 진술이 처분청이 재조사시 작성한 문답서 내용에 있으며, 김OOO가 당초 조사시 작성한 확인서는 기억이 잘 나지 않은 상태에서 오류가 있었음을 주장하면서 쟁점유류를 OOO주유소에 운송한 사실이 틀림없다며 국세심사위원회에 참고인자격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바 있다.

    4)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김OOO의 확인서가 유일하고 이 확인서 내용을 뒷받침할 증빙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으며, 그렇다면 김OOO의 진술이 현재 과세관청의 유일한 과세근거이므로 이 진술내용이 허위 또는 단순착오에 의한 오해일 경우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전무(全無)하다 할 것이다.

  (나) 소요시간이 짧으므로 김OOO가 운송한 사실이 없다는 부분에 대하여

    1) 처분청은 ‘운송기사 김OOO와 관련된 출하전표가 저유소∼OOO 간 차량운행 소요시간에 크게 못 미치는 2시간 미만 간격(유류상차 및 하역시간 포함 왕복 3∼4시간 소요)으로 발행된 점 등으로 보아 김OOO가 OOO에 운송한 사실이 없음이 명확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단순한 추정일 뿐이다.

    2) 대부분은 3시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고 이 중 2013.2.21.자 및 2013.2.27.자의 시간차이가 2시간 미만으로 다른 날짜에 비해 짧은 것으로 나타나 있어 그 사유를 김OOO에게 확인한바 ‘가끔 저유소에서 상차하는데 대기시간이 길어질 경우 상차 후 저유소를 나가기 전 다시 출하전표를 미리 발급받아 대기시간을 줄이는 경우가 있다’는 진술을 하였다.

    3) 처분청 논리대로라면 총소요시간 2시간 미만인 경우가 일부 있으므로 전체 32만 리터가 배송된 사실이 없다는 것이고, 출하전표 상 운송자 ‘충남90사****’, 반원 ‘김OOO’는 충분히 가짜로 작성할 수 있는 것으로 전체 32만 리터는 ‘충남90사**** 김OOO가 아닌 다른 차량, 다른 사람이 운반하였다는 것인데 이것이 가능한지는 준국가기관인 ‘대전경질유 물류센터’에 확인하면 곧바로 알 수 있다.

  (다) 처분청의 무자료 과세매출 의견에 대하여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유류를 OOO(주) 등으로부터 매입한 후 OOO를 경유하지 않고 농민이 아닌 주유소 등에 무자료로 과세매출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라는 의견이다.

    2) 면세유는 난방이 필요한 겨울에 특히 많이 발생하며 최근 5년간 과세매출과 면세매출의 비율은 30:70 정도이고, 청구인이 10년 넘게 해오고 있는 주유소에서 연간 물량 흐름이 일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특정거래 기간인 2013년 1월∼2월에만 32만 리터나 되는 무자료 과세매출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3) 백번 양보하여 김OOO가 OOO에 유류를 운송한 사실이 없다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농민이 아닌 주유소 등에 무자료로 과세매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유류매입은 정상인데 그 매입 당시 운반자가 불분명하니 그 유류는 바로 무자료 과세매출로 이어진다는 논리가 어떻게 성립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2) 이의신청 결과 OOO이 “쟁점유류의 면세유 부정유통”에 대하여 재조사를 지시하였으나, 처분청은 재조사 결과 후에도 아무런 과세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고 있다.

  (가) 농민에 대한 면세매출이 사실인지 여부와 관하여 처분청은 정보공개 회신문에서 “운송차량이 주유소에 출입하지 않았다”, “홈로리차 실제 운행횟수가 현저하게 저조하다”, “저유소와 주유소 간 운송시간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식의 정황만을 과세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 부분은 이미 이의신청 과정에서 청구인이 충분히 소명하였고, 과세근거가 미흡하기 때문에 농민에 대하여 카드매출내역 등을 사실확인하라는 재조사 결정을 내린 것이다.

  (나) 청구인이 면세매출을 하였다고 카드매출내역을 신고한 농민 중 어떤 농민과 거래한 것이 가짜면세매출인지 밝혀야 함에도 처분청은 구체적인 근거 없이 정황상 그러했을 것이라는 식의 과세논리만 되풀이 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농민 김OOO가 그와 무관한 대전 소재 주유소에서 사용된 수표가 농민 김OOO의 계좌에 현금과 같이 입금된 사실이 있으므로 부정유통하였다는 의견이나, 그렇다면 농민 김OOO 계좌로 입금된 수표와 현금이 면세유를 부정유통한 대가인지, 대전 소재 주유소에서 사용된 수표와 현금이 청구인이 부정유통의 대가로 지급한 것인지, 농민 김OOO로부터 청구인이 면세유를 부정유통한 사실을 확인하였는지, 농민 김OOO에 대한 혐의내용만으로 특정 과세기간인 2013년 1월과 2월의 면세유 거래분 전체를 부정유통으로 보았는지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저유소에서 약 30분~40분 정도의 거래에 있는 대전소재 주유소에 등에 무자료로 매출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의신청 결과에 따른 OOO의 무자료 매출이 이루어진 특정매출처를 추가확인하라는 재조사 지시에 대하여 “대전소재 주유소 등”에 매출하였을 것이라는 식의 논리가 과연 과세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특정매출처는 청구인의 친동생인 조OOO이 운영하는 OOO주유소로서 2013년 1∼2월 사이 9차례에 걸쳐 조OOO으로부터, OOO주유소가 무자료로 판매한 유류대금 OOO원을 송금받았고, 2013.2.18. 청구인이 면세유를 허위결제한 농민 김OOO에게 대금을 돌려주기 위해 현금 OOO원과 OOO주유소에서 사용된 OOO원권 수표 1매를 지급하였으며, 농민 신OOO의 면세유카드 결제계좌에 결제일 전후 출처 불명의 현금이 반복적으로 입금되었고 이에 대한 명확한 자금출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는 청구인이 면세유 허위결제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처분청의 과세는 부당하다.

  (가) OOO주유소로부터 입금받은 대금에 관하여,

   1) 청구인이 조OOO에게 송금받은 금액은 OOO원이며 조OOO에게 입금한 금액은 OOO원이다.

  면세유 카드대금이 수일 또는 수개월 후에 입금되기 때문에 면세유 매출이 한창인 겨울에는 항상 자금부족에 시달리고 있었고, 청구인의 OOO 계좌는 한도가 OOO원 뿐이라서 겨울철에는 동생 조OOO에게 자금을 수시로 빌리고 비수기인 후반기에는 카드대금이 입금되는 대로 갚았다.

   2) 처분청 주장대로 조OOO이 청구인 계좌로 입금한 금액이 OOO주유소가 면세유를 무자료로 판매한 대금을 입금한 것이라면 청구인이 조OOO에게 송금한 OOO원은 무엇인지 처분청에게 묻지 않을 수 없고, 분명 처분청도 청구인의 OOO 계좌를 조회․분석하였을 것인데 특정기간(1∼2월)의 입금내역만 가지고 과세한 것은 짜 맞추기로 조사한 결과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나) 김OOO 통장에 입금된 OOO원권 수표에 대하여

   1) 김OOO는 1943년생으로 청구인의 부친과는 오랜 친구지간이며 김OOO의 아들 김OOO 또한 청구인과 친구지간이다.

   2) 김OOO는 고령에 몸이 좋지 않아 그의 아들 김OOO이 딸기 농사를 도맡아 지어오고 있는 상황이며 OOO주유소에서 사용된 OOO원권 수표 1매가 김OOO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과 이유는 청구인이 알 수도 없거니와 알 필요도 없으나 처분청이 이를 허위결제한 면세유 대금을 돌려준 것이라며 과세근거로 삼고 있으니 굳이 그 사유를 추정하자면, 청구인의 부친은 OOO에서 청구인이 부양하고 있고 일주일에 3∼4차례는 동생이 운영하는 OOO주유소로 왕래하고 계시며, 김OOO의 아들 김OOO은 딸기 농사를 크게 짓고 있는데 청구인은 주유소만 운영하지 일절 농사를 짓지 않아 김OOO으로부터 딸기 등을 사다가 먹는 경우가 많아 아마도 이때 동수표가 넘어간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3) 청구인도 의아스러워 김OOO, 김OOO에게 확인하였으나 당사자들도 그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처분청은 김OOO(또는 김OOO)로부터 혐의내용을 확인한 바 없이 그저 OOO원권 수표 1매가 입금되었으니 2013년 1∼2월분 면세유 전체가 가짜라고 하는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다) 신OOO 계좌에 입금된 출처불명의 현금에 대하여

   1) 처분청은 OOO와 거래한다고 진술한 농민 신OOO의 면세유카드 결제계좌에 결제일 전후 출처불명의 현금이 반복적으로 입금되고 이에 대한 명확한 자금출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의견이나, 처분청의 의견대로라면 2013년 1월∼2월 사이 면세유를 부정유통한 대금을 OOO주유소로부터 송금받아 OOO원이 넘는 면세유 허위결제 금액을 해당 농민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농민들은 그 현금을 본인 계좌에 입금하였다는 것이다.

   2) 청구인의 면세유 판매대금은 OOO(46112151******)으로 입금되고 이는 곧 OOO(66391006******)으로 이체되며, OOO 계좌의 입출금 내역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3년간 출금은 거의 100% 자동, 타행 계좌이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세유 허위결제 금액을 농민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면 청구인 본인도 모르는 현금 OOO원의 출처를 처분청은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3) 한편, 신OOO은 처분청의 담당 조사공무원에게 자필서명한 확인서의 내용대로 면세유를 정상거래하였다고 확인해준바 있으며, 추가 확인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답하였다.

  (라) OOO 사업장 내 운송차량 출입내역’이라는 정보자료에 대하여

   1) OOO 사업장 내 운송차량 출입내역’ 정보자료라는 것은 아마도 일부가 제보한 영상자료일 것으로 추정되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협박문서 및 OOO 공문에 보듯이 이들은 전국 주유소(주로 면세유를 많이 취급하는 시골 소재 주유소)를 무작위로 골라 주유소 인근에 CCTV를 설치하여 일정시간 상차, 하차하는 광경을 녹화한 후, 업주가 면세유를 부정유통하였다며 합의금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업주는 포상금을 노리고 검찰과 국세청에 제보한 것이다.

  이는 이미 검찰(OOO OOO 검사)에서는 증거능력이 없어 일괄 무혐의로 내사종결한 바 있으며, 청구인도 그러한 협박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응하지 않았다.

   2) 협박범들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검증되지 않은 CCTV 일부 녹화영상이 과세근거가 될 수 있는지는 영상의 조작가능성 등을 구태여 언급하지 않더라도 일고의 가치가 없다.

 (4) 따라서, 처분청이 단지 정황만을 근거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유류 매입이 허위가 아닌 한 OOO에 입고되지 않은 유류는 농민에게 면세유로 판매될 수 없고, 타 주유소 등에 부정유통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청구인이 OOO(주) 등으로부터 매입한 쟁점유류가 성동주유소에 배송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과세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인 바,

  (가) 2013.2.21.~2013.2.28. 사이 발행된 OOO 출하전표 9매(충남90사****호, 기사 김OOO)와 관련하여 OOO 운송차량 출입에 관한 정보자료”에 동 기간 출입 차량이 5대에 불과하고 운송기사도 강OOO, 임OOO, 백OOO로 확인되어 김OOO 운송차량이 주유소에 출입하지 않은 점

  (나) OOO에서 홈로리 배달용 차량으로 판매하는 유종(과세등유, 면세경유)의 2013년 1~2월 매출신고 유량은 농업용 면세 경유 460,272리터와 주택용 과세 등유 54,621리터로 홈로리 용량 및 가구당 등유 사용량 등을 고려할 때 1개월 평균 160회 정도 운행하여야 하나, “OOO 운송차량 출입에 관한 정보자료”에 실제 홈로리 운행횟수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67~68회에 불과하여 사실보다 과다하게 면세매출 신고한 점

  (다) 2013년 1~2월 “기사 김OOO 충남90사****호 출하내역” 확인 결과 OOO와 OOO 간 이동거리 등을 고려할 때 동일자에 발행된 출하전표는 발행간격이 최소 3시간 이상 확보되어야 하나, 2시간 내외로 발행되어 OOO에 유류 배송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점

  (라) 운송기사 김OOO가 OOO에 배송하지 않았다는 당초 진술을 번복하여 2013년 초까지 OOO에 유류를 배송하였다고 주장하고, 저유소에서 다음 회차분의 출하전표를 미리 발급받는 경우 출하전표 발행간격이 2시간 내외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저유소의 출하시스템 상 동시에 차량 2대분의 출하전표 발행이 불가하여 김OOO의 진술이 허위임이 확인된 점

  (마) 김OOO가 운송비 수령확인 사실을 출하전표 뒷면 등에 서명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실제 이의신청 과정에서 운송비 수령 확인 서명이 있는 출하전표(2012.1.28., 2012.10.24. 발행)가 제출되었으나, 당초 청구인이 제출한 2013년 1~2월 출하전표 16매에는 2012년 출하전표와 달리 운반비 수령 확인 서명이 없는 점 등 청구인이 OOO(주) 등으로부터 매입한 쟁점유류가 정상적으로 농민에게 공급되었다고 볼 수 없는 명확한 근거가 존재하므로 단지 면세유 부정유통한 특정 농민과 무자료 과세매출한 특정 거래처를 밝히지 않는다고 하여 과세근거가 없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2) OOO에서 재조사 지시한 “농민 면세유카드 결제내역 사실 여부 확인 및 과세매출에 해당할 경우 특정 매출처에 대한 추가 확인”을 위해서는 충남90사****호 OOO주유소 출입내역, 홈로리 배달내역, 면세유카드 결제내역, 금융거래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 바,

  (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OOO주유소 운송차량 출입에 관한 정보자료” 및 “기사 김OOO 충남90사****호 출하내역”과 면세유카드 결제한 A농민 계좌에 쟁점유류의 부정유통 매출처로 추정되는 OOO주유소(청구인의 친동생 조OOO 운영)에서 사용된 수표가 입금된 사실이 있는 점

  (나) 주로 OOO와 거래한다고 진술한 B농민을 포함한 상당수 농민의 면세유카드 결제계좌에 결제일 전후 출처 불명의 현금이 반복적으로 입금되고 농민들이 이에 대한 명확한 자금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다) 청구인의 OOO 계좌에 2013년 1․2월 9차례에 걸쳐 면세유 부정유통 판매대금으로 보이는 OOO원이 OOO주유소 조OOO으로부터 입금된 사실 등 과세근거에 대해 청구인은 위법함을 입증한 어떠한 사실도 없이 조사기간 동안 진술거부로 일관하는 바, 처분청이 재조사 후에도 아무런 과세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유류를 무자료 매출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교통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라 한다)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여객선박은 제외한다)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② 주유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판매업자(이하 이 조에서 "석유판매업자"라 한다)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가 과세된 석유류를 공급받아 농어민등에게 공급한 석유류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 면제되는 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③ 농어민등이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하여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임업기계 및 어업기계 또는 선박 및 시설(이하 이 조에서 "농기계등"이라 한다)의 보유 현황과 영농ㆍ영림 또는 어업경영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농기계등의 취득ㆍ양도 또는 농어민등의 사망, 이농(離農) 등으로 그 신고 내용에 달라진 사항이 있으면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동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농어민등이 면세유를 공급받으려면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세유류 구입카드 또는 출고지시서(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이라 한다)를 발급받아야 한다.

⑤ 농어민등이 면세유를 농기계등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어업기계 및 선박의 경우에는 사용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부착하고, 사용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어업기계 및 농어업용 시설의 경우에는 생산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

⑥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은 농어민등의 농기계등의 보유 현황, 영농ㆍ영림 또는 어업경영 규모 등을 고려하여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⑦․⑧ (생 략)

⑨ 관할 세무서장은 농어민등이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농업ㆍ임업ㆍ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추징한다.

1.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의 감면세액

2. 제1호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⑩ 농어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민등(그 농어민등과 공동으로 생산 활동을 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포함한다)은 면세유류 관리기관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년간(제9항에 따른 추징세액을 2년이 경과한 날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추징세액을 납부하는 날까지) 면세유를 사용할 수 없다.

1. 제3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하거나 변동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면세유류 구입카드등과 그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3. 제9항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⑪ 관할 세무서장은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의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의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발급하는 경우

2.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관리 부실로 인하여 농어민등에게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잘못 발급하거나 농어민등 외의 자에게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발급하는 경우

⑫ 관할 세무서장은 농어민등이 아닌 자가 제4항에 따라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발급받거나 농어민등 또는 농어민등이 아닌 자가 농어민등으로부터 면세유류 구입카드등 또는 그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받은 경우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환급ㆍ공제세액이 신청하여야 할 환급ㆍ공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징한다.

1.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으로부터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발급받거나 농어민등으로부터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양수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

  가. 발급 또는 양수 당시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으로 석유류를 공급받을 경우의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의 감면세액 상당액

  나. 가목에 따른 감면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2. 농어민등으로부터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

  가.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의 감면세액

  나. 가목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3. 석유판매업자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환급ㆍ공제세액이 신청하여야 할 환급ㆍ공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 다만, 나목은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가.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의 감면세액

  나. 가목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14.11.17.부터 2015.1.26.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분조사(2015.1.20. 범칙조사 전환)를 실시하였으며, 이 건 쟁점과 관련한 조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당초 조사 당시 처분청과 청구인간 문답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처분청은 당초 조사시 유류 운송차량기사 김OOO로부터 징구한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확인서에는 “상기 본인은 OOO 등록차량인 충남90사****호 전용기사로 주로 논산 소재 주유소를 운송하고 있으며, 2012년 하반기 이후에는 운송한 사실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처분청에 대한 이의신청시 유류 운송차량기사 김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확인내용은 “김OOO 본인은 OOO세무서 세무조사관으로부터 사실조사시 OOO주유소에 실물을 다 배송하였음을 진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이의신청 결과에 따른 재조사와 관련하여 처분청에서 제출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 종결보고서’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6) OOO의 이의신청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재조사시 김OOO와 조사공무원 간에 이루어진 문답내용은 아래와 같다.

 (7) 청구인이 쟁점유류를 농민에게 면세로 판매하였음을 주장하는 면세유 전용 카드매출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OOO주유소 2013년 1월 및 2월 면세유 전용 카드매출내역

OOO

※ 합계 인원 중 일부는 중복이 있음

 (8) 청구인은 김OOO가 2012년 이후에도 계속 거래를 하였으며, 당초 조사 시 2012년 하반기 이후에는 청구인과 거래가 없었다고 조사관서에 써준 확인서에는 시기에 대한 착오가 있었음을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출하전표 16매를 제출하였다.

 (9) 청구인은 “통상 주유소에서 연간 물량흐름은 일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특정거래 기간인 2013년 1월2월에만 32만 리터나 되는 무자료 과세매출이 발생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는 근거로 아래 <표2>와 같이 OOO주유소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신고현황을 제시하였다.

<표2> OOO주유소 부가가치세 과․면세 신고현황

(단위 : 백만원, %)

 (10) 청구인은 청구인의 OOO 계좌에 2013년 1~2월 9차례에 걸쳐 면세유 부정유통 판매대금으로 보이는 OOO원이 입급되었다는 의견에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인의 동생인 조OOO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은 OOO원이고 조OOO에게 입금한 금액은 OOO원이므로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3>과 같이 청구인과 조OOO과의 2013년 OOO은행 통장거래내역을 제시하였다.

<표3> 청구인과 조OOO과의 2013년 OOO은행 통장거래내역

OOO

 (11)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근거 중 하나인 ‘OOO주유소 사업장 내 운송차량 출입내역’ 정보자료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당초 동 정보자료를 처분청에 제공한 당사자가 다른 주유소 운영자에게 이메일로 발송한 협박성 문서와 OOO가 소속 회원사에게 “세무조사 무마 미끼로 한 사기행각 주의”라는 제목으로 발송한 공문 등을 제시하였다.

 (1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부과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부담(대법원 1989.10.24. 선고 87누285판결, 같은 뜻임)하며, 한편 과세관청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진술이 기재된 전말서 등은 그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있거나 납세의무자에 대한 사실확인 등의 보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일방적 진술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1987.1.20. 선고, 85누887 판결, 대법원 2009.7.9. 선고 2009두5022 판결, 같은 뜻임) 할 것인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유류를 OOO(주) 등으로부터 매입한 후 자신이 운영하는 OOO주유소에 입고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근거로 쟁점유류 출하전표상 운송기사 김OOO의 운송사실을 부인한 확인서, ‘OOO주유소 사업장 내 운송차량 출입내역’ 정보자료 및 출하전표 일부가 저유소,OOO주유소 간 차량 운행소요시간(유류상차 및 하역시간 포함 왕복 3∼4시간 가량 소요)에 크게 못 미치는 2시간 미만 간격으로 발행된 점을 들어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를 거래증빙으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농민이 아닌 주유소 등에 무자료로 과세매출한 것이라고 단정하였으나,

  김OOO가 당초 조사시 작성한 확인서는 기억이 잘 나지 않은 상태에서 오류가 있었음을 주장하면서 추가로 “김OOO 본인은 OOO세무서 세무조사관으로부터 사실조사시 OOO주유소에 실물을 다 배송하였음을 진술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이의신청 심의과정에서 쟁점유류를 OOO주유소에 운송한 사실이 틀림없다며 국세심사위원회에 참고인자격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점, OOO의 이의신청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재조사시 김OOO와 조사공무원 간에 이루어진 문답에서도 쟁점유류를 OOO주유소로 배송하였고, 처분청에서 과세근거로 삼은 출하전표 일부가 저유소 OOO주유소 간 차량 운행소요시간(유류상차 및 하역시간 포함 왕복 3∼4시간 가량 소요)에 크게 못 미치는 2시간 미만 간격으로 발행되었으나, 이는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출하전표를 미리 발급받았기 때문이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유류가 OOO주유소로 배송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유류를 자신이 운영하는 주유소에 정상적으로 입고하여 농민에게 면세로 판매하였다는 면세유 전용카드 매출내역을 제시하였고 OOO의 이의신청결정문에서 농민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적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실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쟁점유류와 면세유 부정유통과의 관련성 여부 및 조세탈루의 개연성 또한 전혀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는바, 2013년 1월 및 2월 기간 중 쟁점유류를 면세로 판매하였다고 제시한 면세유 전용 카드매출내역과 카드로 면세유를 결제한 농민들에 대하여 면세유 부정유통여부를 재조사하여 면세유 부정유통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금액에 대하여 과세매출누락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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