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
OOO세무서장이 2014.12.31. 청구법인에게 한 2013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OOO원의 감액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9.2.부터 2012.9.30.까지 자회사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총 OOO원의 대여금(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제공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자금지원에도 OOO은 2012년 9월 부도가 발생하여 기업회생을 신청하였고, 청구법인은 2013.2.22. 인가된 OOO의 회생계획안에 따라 쟁점대여금을 출자전환한 후 즉시 소각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대손금을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여 2013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4.8.29. 쟁점대여금과 관련한 대손금을 손금산입하여 2013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OOO원을 감액 경정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대여금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금금 등에 해당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 2014.12.31.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대여금은 「법인세법」에서 열거한 사유로 회수불능이 되었으므로 대손금의 손금산입 요건을 충족한다. 쟁점대여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3.2.22. 인가된 OOO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출자전환 직후 무상 감자로 회수불능 확정되었는바,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한 2013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에 따르면,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따른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대손금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쟁점대여금은 지주회사인 청구법인의 목적사업과 직접 관련된 것이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업무 관련성 여부는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7.9.20. 선고 2005두9415 판결), 청구법인과 같은 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지배·관리에 목적을 두고 기업결합체의 통일적 관리와 경영을 사업내용으로 하므로, 자회사 사업을 위해 자금을 조달하여 자회사에 배분하는 자금은 지주회사 본연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서 지주회사가 아닌 일반법인의 관계사 대여금과는 달리 취급되어야 한다.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도 이 같은 지주회사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지주회사의 요건 가운데 ‘주된 사업의 기준’을 정하면서 매출액 구성을 따지지 않고 자산총액 대비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가 50% 이상일 것만을 요구하는바, 청구법인은 이를 충족하므로(2011년과 2012년말 자산총액 대비 자회사 주식비율이 83.6% 및 82.3%)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은 자회사 등의 지배·관리 활동으로서 ‘비금융 지주회사업’임이 명백하며,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물론 금융감독원·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규제당국도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다)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 등재 여부는 법인의 고유업무 판단의 기준 가운데 하나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자회사 등(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말함)에 대한 자금 및 업무지원사업’이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으로 명시되고 있는 이상, 청구법인의 자회사에 대한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볼 여지가 없다. (라) 또한, 청구법인은 실제 운영과 매출수익 면에서도 자회사 등의 지배·관리와 이를 위한 투자를 목적사업으로 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의 매출수익은 자회사 등과의 거래매출이 총매출의 대부분이며(2011사업연도 83% 및 2012사업연도 86%), 배당금수익·브랜드로열티, OOO 내 통합된 전자시스템 구축(SI : System Integration) 및 시스템 관리(SM : System Maintenance) 서비스 매출 및 그룹 내 소모성자재 조달·공급(MRO : Maintenance, Repair and Operations) 서비스 매출로 구성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이 자회사 등의 지배·관리를 위하여 지출한 쟁점대여금은 주된 목적사업과 직접 관련된 것이다. (마) 다수의 과세관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에서도 쟁점대여금과 유사한 특수관계자 대여금에 대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그 대표적인 사례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자신이 인수한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하여 대여하는 운전자금(서면2팀-421, 2006.2.27.), 부실채권 인수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게 당해 법인의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대여한 것(서면2팀-863, 2008.5.7.), 시설대여업 영위 법인이 판매 후 리스거래 방법으로 특수관계법인에게 제공한 리스여신(국심 1998서3010, 1999.10.1.) 등이 있다. (3) 쟁점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제재 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더라도 불이익규정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다. (가) 「법인세법」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세제상 불이익 규정의 입법취지는 특수관계자 간의 비정상적인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것인데, 법인의 존속과 관련된 특별한 사정 아래에서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의 대여가 생길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이 아닌 법인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의 대여액 모두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다(국심 2007서3619, 2008.9.22. 및 국심 2006서2660, 2007.7.31. 참조). (나) 청구법인은 그룹 전체 영업이익의 대부분을 창출하는 정수기·비데 등 가정용기기의 제조·판매업 법인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의 최대주주로서, OOO의 주택신축사업과 OOO의 신축주택용 정수기 등 가정용기기 제조·판매사업 간 시너지 효과를 통해 그룹의 주된 영업이익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청구법인 자신의 배당수입금액을 극대화하고자 2007년 OOO을 자회사로 편입하였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시장이 위축됨에 따라 미분양아파트 속출로 OOO 또한 자금경색에 처하게 되자 OOO의 건설 프로젝트를 정상화함으로써 그룹 전체 경영전략과 사업계획을 완성하고자 쟁점대여금을 제공하였는바, 이는 자회사 등의 지배·관리와 이를 위한 투자활동을 고유목적으로 하는 지주회사로서는 사업상 정상적 행위이자 건전한 경제활동에 해당한다. (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도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확장으로 지주회사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지주회사의 재정건전성을 담보하고자, 지주회사에 대하여 자본총액 대비 부채비율을 200%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쟁점대여금을 제공함에 있어 이를 준수하였는바(2011년말과 2012년 반기말 부채비율 각각 130.7% 및 155.1%), 이미 「법인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세제상 불이익 규정의 목적이 달성되고 있었으므로 그 같은 불이익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고, 쟁점대여금을 「법인세법」 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이유도 없다. (4) 쟁점대여금은 그 제공행위가 불가피하여 경제적 합리성이 있으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다. (가) 쟁점대여금은 OOO의 각 건설프로젝트 등 완성에 사용되어 현장별 주택건설이 완료될 시 그룹 주력회사인 OOO의 가정용기기 판매수익 증대를 통해 청구법인의 배당수입 및 자회사 주식가치 증가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었다. (나) 쟁점대여금은 총 OOO원에 달하였으나 실제로는 OOO 주식 취득가액 약 OOO원의 1% 미만의 금액(약 OOO원)이 34회 이상에 걸쳐 건설현장 비용으로 지급되었으므로, 청구법인으로서는 매번 소액의 쟁점대여금을 투입하고서라도 OOO 투자 전체를 정상화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이라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다) OOO의 주택건설 프로젝트가 부실화될 경우 주택건설 하청업체나 아파트 분양권자·입주민 사이에서 청구법인과 OOO은 약자에 피해를 전가하는 무책임한 악덕 대기업으로 인식될 수 있었고, 아파트 입주민을 주요 고객으로 하는 주력 계열사 OOO의 가정용기기 매출에 직접적 타격을 줌으로써 그룹 전체의 연쇄적인 영업악화를 유발할 우려가 있었다. (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래 지속된 건설경기 침체로 부실건설사가 증가하고 몇몇 기업집단이 건설계열사 꼬리자르기에 나서자, 금융당국과 채권은행에서조차 2011년부터 모기업이 계열건설사에 법적 구속력 있는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그룹 전체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 중단과 추가금리 부과의 불이익을 줄 것임을 공언함에 따라, 청구법인으로서는 그룹 전체는 물론 청구법인 스스로의 신용경색 방지를 위해서라도 신용여력 한도 내에서 자금을 조달하여 OOO 정상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밖에 없었다. (마) 이 같은 상황에서 대규모 장기자금 투자에 알맞은 유상증자참여 방식은 복잡한 법적 절차와 시간이 요구되어 건설현장별 소액투자금의 단기 지원에는 적합하지 않은데다, 청구법인으로서는 OOO의 현장별 프로젝트 성과에 따라 절차적 번거로움 없이 신속하게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쟁점대여금 제공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바) 상기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의 존속과 관련된 특별한 사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대손금의 손금 산입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대여금은 업무와 관련 없이 OOO의 운전자금을 대여한 것이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고, 따라서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대손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손금산입할 수 없다. (가)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제34조 제3항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이 있는 경우,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도록 하는 동시에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과 관련한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을 규제하고 있는바, 그 입법 목적은 차입금을 생산적인 부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계열사 등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하는 비정상적인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 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는 데에 있으며(OOO법원 2012.11.14. 선고 2012구합2605 판결 등 참조), 법인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의미하고(국심 2006서2546, 2008.1.30. 외 다수),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자금대여일 이후 채무자의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도 대손금으로 손금처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쟁점대여금은 모법인인 청구법인이 단기차입금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자금부족에 직면한 자회사에게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으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한다. (나) 또한, 계열회사에 대한 대여금이 법인의 매출이나 수익의 증대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고 주로 자금지원을 받는 계열회사의 순수한 운전자금으로 사용되었다면 그러한 대여금은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매출액은 OOO에 불과한 점으로 볼 때, 쟁점대여금은 업무와 관련 없이 OOO의 경영애로 등을 해소하기 위한 자금의 대여에 해당하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대여금이 자회사인 OOO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등기된 목적사업의 하나인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 및 업무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그 목적사업의 일환으로 대여한 것이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 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대법원 2009.12.10. 선고 2007두15872 판결 및 대법원 2010.5.27. 선고 2007두23309 판결 참조), 청구법인은 순수지주회사가 아닌 사업지주회사로서 독자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법인등기상 목적사업은 총 78개 업종이 등재되어 있고, 사업자등록상 주업종은 경영자문 및 컨설팅업이고, 법인세 신고서상 주된 수입은 컴퓨터운영 관련 서비스 등의 영업활동에서 발생되고 있으며, 청구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을 동일하게 볼 수 없는 이상 특수관계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대여한 자금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인천지방법원 2012.1.11. 선고 2011구합2136 판결 및 대법원 2013.7.11. 선고 2013두6732 판결) 등을 감안할 때, 비록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 및 업무지원 사업’이 법인등기상 목적사업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별도로 대금업으로 승인을 받은 것도 아니고 실제로 대금업 업무를 실행한 것도 아니므로,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의 일환으로 대여한 것이 아니라 업무와 관련 없이 OOO의 운전자금으로 대여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2) 쟁점대여금은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대여금의 제공행위가 불가피하여 경제적 합리성이 있으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2007.8.16. 주요경영사항 신고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OOO의 주식을 인수하기 위한 인수자금 OOO원은 은행의 장기차입금으로, 그 외 OOO원은 단기차입금으로 조달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경정청구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대여금 OOO원의 주요 자금원천도 단기차입금 등으로 확인된다. 이는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 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려는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의미를 청구주장과 같이 광의로 해석한다면 모든 경제활동이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설득력이 없으므로 쟁점대여금은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나) 청구법인도 2011사업연도 및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대여금을 포함한 관계사 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 및 업무무관 부동산등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사실이 있으며,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후 그 특수관계자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 등이 있더라도, 그 전․후를 통하여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무상대여로 인한 이익을 분여하고 있다는 사정은 변함이 없으므로 인정이자의 익금산입의 대상이 된다고 본 판결(OOO법원 2006.11.8. 선고 2006구합20204 판결)과 유가증권의 매입이라는 형식을 갖추어 어음발행법인의 자금 유동성 위기를 모면하게 하기 위하여 어음발행법인에게 실질적으로 자금을 대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어음대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 판결(OOO법원 2012.9.12. 선고 2012구합3232 판결) 및 자금사정 악화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열사에 모법인인 청구법인이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보이고, 단순히 당사자간 매입·매출 거래가 있다 하여 영업활동과 관련된 자금의 대여로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심사 2013-62, 2014.1.14.) 등을 볼 때, 쟁점대여금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출자전환과 감자(소각)의 형식을 거쳤다고 해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하며, OOO의 유동성 위기로 인한 사정만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대손금을 손금 인정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관련 대손금(출자전환 후 무상감자로 회수불능 확정)을 손금산입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생 략)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34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대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삭제 ③ 제1항은 제19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⑧ (생 략)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4. (생 략)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제53조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7년 8월 OOO의 발행주식 74.35%(보통주와 우선주)를 취득하여 OOO을 자회사로 편입하였고, OOO이 자금부족에 직면하자 2011.9.2.부터 2012.9.30.까지 OOO에게 쟁점대여금을 대여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3.2.22. 인가된 OOO의 회생계획안에 따라 쟁점대여금을 출자전환하고 즉시 소각한 후 이와 관련된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하여 2013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으나, 2014.8.29. 처분청에게 쟁점대여금에 대한 대손금을 손금산입하여 2013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당초 신고한 OOO원에서 OOO원으로 OOO원을 감액 경정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다. (3) 청구법인의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상 사업목적 등기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제29기(2011.1.1.~2011.12.31.)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말 현재 자기자본 총계가 OOO원이고, 이 가운데 OOO 투자주식의 장부가액이 OOO원으로서 청구법인 자기자본의 81.2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별 매출액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OOO (6) 청구법인이 OOO에 쟁점대여금을 제공하기 전 보도된 언론기사는 다음과 같다. OOO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지주회사로서 법인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에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 및 업무지원 사업’이 포함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2011사업연도말 기준 자기자본에서 OOO에 대한 투자주식이 차지하는 비율이 81.28%에 달하여 OOO이 부실로 인하여 존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청구법인도 존속에 위협을 받는 상황이었던 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래 지속된 건설경기 침체로 부실건설사가 증가하고 몇몇 기업집단이 건설계열사 꼬리자르기에 나서자 금융당국과 채권은행에서 2011년부터 모기업이 계열건설사에 법적 구속력 있는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그룹 전체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 중단과 추가금리 부과 등의 불이익을 줄 것임을 밝힘에 따라 청구법인으로서는 그룹 전체는 물론 청구법인 스스로의 신용경색 방지를 위해서라도 신용여력 한도 내에서 자금을 조달하여 OOO의 정상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의 존속과 관련된 특별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대여금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며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