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실제 지급한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조합원으로 조합에 쟁점토지를 현물출자하고 공동주택을 분양받았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OO지방국세청장과 OOO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에게 계약금 1억원을 지급하고, 이후 잔금 9억원을 지급하였는 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10억원이므로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아니 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등으로 볼 때 취득대금의 원천이 불분명하고, 청구인에게 청구인 명의의 계좌 동 금융거래내역을 공문으로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쟁점토지의 양도인측에게 금융거래내역 등을 공문으로 요구하자,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으로 1억 8천만원을 수령하였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10억원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10억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7.12.31. 대통령령 제20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역이 나타난다.
(가) 쟁점용지를 포함한 전체 송도신도시 어민생활대책용지 및 공동건축조합의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나) 쟁점용지의 공급경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2〉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수표 또는 현금으로 10억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위 금액 모두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나,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으로 1억 8천만원을 수령하였다고 처분청에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실제 지급한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