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9.8.1. 설립되어 전국 160여개 초․중등 영재교육, 특목고, 심화수업을 전문으로 하는 영재교육원 가맹점사업, 방문학습지 사업, 재수학원사업 등의 교육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OOO국세청장은 법인통합조사를 하여 청구법인이 가맹점과 영재교육원 운영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가맹점으로부터 최초 가입할 때 OOO원, 이후 매년 OOO을 영재교육원 운영권, 상호 및 상표사용권, 교사교육 및 교육프로그램 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가맹비로 받은 금액으로 보아 2010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 매출액OOO원(공급대가,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금액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2015.7.2.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금액은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가) 청구법인과 가맹점의 계약내용이나 청구법인의 실질적 사업형태에 의하면, 쟁점금액은 계약상 원인에 따라 청구법인이 가맹점에게 양도한 정기간행책자 등 부가가치세 면세재화의 공급대가이다.
(나) 청구법인이 2012년 전에 가맹점과의 운영계약을 체결하면서 목적을 학습교재의 공급으로 하고 해당 비용으로 받는 금액은 정기간행책자 및 정보지와 기타 교육 관련 자료 등을 제공하는 대가임을 명시하였고, 2013년부터 계약 목적을 Know-How를 제공받는 것과 관련하여 필요한 권리 및 의무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나, 동 비용은 정기간행책자 및 정보지 등의 제공 대가임을 명시한 만큼,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계약상 원인에 따라 가맹점에 양도한 정기간행책자 등 부가가치세 면세재화의 공급대가이다.
(다)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사업형태는 본부인 청구법인이 가맹점에게 제공하는 학습교재의 독점적 판매를 위한 상품유통 프랜차이즈(Product Distributorship Franchise)이며, 청구법인이 쟁점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정기간행책자 등은 동 프랜차이즈에 따른 상품이므로 대가로 수령한 쟁점금액은 부가가치세 면세재화인 도서공급의 대가이다.
(2) 쟁점금액에 가맹비가 포함되었더라도 청구법인이 제공한 정기간행교재 등의 적정도매가에 상당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에서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는 “법 제2조 제6호 다목에 따라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도매가격이 형성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가 정상적인 거래관계를 통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을 구입ㆍ임차 또는 교환할 수 있는 가격을 말하며 가맹본부가 해당 물품이나 용역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구입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제2항 제2호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ㆍ원재료ㆍ부재료ㆍ정착물ㆍ설비 및 원자재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를 가맹비로 보도록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정도매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쟁점계약은 가맹점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상표 등의 사용 허락 및 교재, 교육프로그램, 회원관리방법 등의 노하우를 제공받기 위하여 체결한 것이고, 가맹점의 사정으로 개설이 지연되거나 사업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반환하지 아니하는 점에서 쟁점금액은 단순한 교재 ․책자 등의 판매대가가 아니라 독립적인 노하우의 제공대가이다.
(2) 청구법인이 가맹점에 제공하는 정기간행교재 등의 적정도매가 상당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맹점은 계약이 종료하면 교사용 지도서 및 교재 등을 청구법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교사용 지도서 및 교재 등의 대가는 쟁점금액에 포함된 것이 아니며, 청구법인은 인쇄물 및 연간문제은행 및 입시정보 등을 가맹기간에 걸쳐 가맹점에게 제공하며 가맹점에게 최소한의 교재구매의무를 지우므로 인쇄물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를 기간 배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금액 해당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인쇄물 등의 시가를 제외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주위적 청구) 청구법인의 프랜차이즈 사업가맹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② (예비적 청구) 청구법인이 가맹점에 제공한 정기간행교재 등의 적정도매가 상당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2013.12.24. 법률 제12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인도)하거나 양도(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8.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관보),「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 제8호에 따른 도서에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 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맹사업"이라 함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ㆍ서비스표ㆍ상호ㆍ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이하 "영업표지"라 한다)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
6.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
가. 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ㆍ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을 당시에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ㆍ설비ㆍ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라.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허락받은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ㆍ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그 밖에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
(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①「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4. 법 제2조 제6호 다목에 따라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도매가격이 형성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가 정상적인 거래관계를 통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을 구입ㆍ임차 또는 교환할 수 있는 가격을 말하며 가맹본부가 해당 물품이나 용역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구입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법 제2조 제6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2.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ㆍ원재료ㆍ부재료ㆍ정착물ㆍ설비 및 원자재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 다만 가맹본부가 취득한 자신의 상품 등에 관한「특허법」에 따른 권리에 대한 대가는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받은 과세기간별 쟁점금액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2) 청구법인과 가맹점이 체결한 운영계약서(2014년, 쟁점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3) 청구법인이 가맹점에게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최초의 등록일 : 2008.9.1.) 중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계약이 종료된 후 부담할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4) 청구법인은 아래의 <표4>와 같이 주된 수입금액이 가맹점에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교재 판매로 인한 것이며, 쟁점계약에서 상호 사용에 대하여 제한을 두는 이유는 청구법인의 교재가 총판 형태의 일반 시중서점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맹점에게만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라 최소한의 영업표지 통일을 하지 아니할 경우 소비자 판매가 불가능한 구조라고 주장하였다.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2012년 이후부터 체결하는 쟁점계약은 청구법인이 가맹점에 상표 등의 사용 허락, 교육원의 운영에 필요한 교재, 교육프로그램, 회원관리 방법 등 Know-How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동 계약의 일부에 계약에 따른 비용이 청구법인이 발행하는 정기간행책자 및 정보지와 기타 교육관련 자료 등의 제공대가라고 표시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이 2008.9.1. 가맹점에 제공한 정보공개서를 보면 쟁점금액은 반환되지 아니하며 그 이유가 상표사용․교육정보 및 자료제공으로 되어 있어 이는「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계약상의 역무를 제공하거나 권리 등의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가맹점은 청구법인과 체결한 쟁점계약이 종료되면 청구법인에게 교사용 지도서 및 교재 등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대가는 가맹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은 쟁점계약 제13조 제8항에 따라 가맹기간 중 가맹점에 교재구매의 의무를 부여하여 인쇄물 제공 등에 대한 대가를 기간 배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금액 해당 과세표준에서 인쇄물 등의 가액을 제외할 수 없다고 보이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적정도매가에 대하여 객관적인 입증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