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
OOO장이 2014.9.5. 청구법인에게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3년 제2기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처분의 원인이 된 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수수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2011년 4월에 설립되어 OOO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2012년 제1기 ~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대표이사 OOO,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은 OOO(은 알갱이)를 매입한 것으로 하여 매입세금계산서 OOO매 공급가액 OOO원 상당(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고, 같은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 등(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게 은 OOO을 매출한 것으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 OOO매 공급가액 OOO원 상당(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하며, 이 건 매입․매출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을 교부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4.24. ~ 2014.8.10.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2년 제1기 ∼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하고, 같은 기간에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한 것으로 확인하고 처분청에 통보하였는바, 처분청은 2014.9.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가 2010년 2월경부터 운영하던 OOO(OOO․부자재 도소매, 개인사업자)를 2010년 8월경 법인전환하고, 배우자 OOO(영업이사) 및 OOO(영업부장)과 함께 사업을 영위하기 시작하였다. 동종업계에서 후발업체인 청구법인은 고정 거래처 확보를 위해 홈페이지 개설, 업계 잡지 OOO(월 2회 발행) 게재 및 OOO 홈페이지에 회사를 알리는 고정광고를 통해 홍보하였고, 사업장에는 재고를 보관하는 자체금고(2개)와 계량할 수 있는 저울(2개) 및 은판 은선을 정련(생산)하는 가공시설까지 보유하고 있다. (2) (주위적 청구) 조사청은 거래관계를 나타내는 제반 증빙(계약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통화내용, 교통요금 증명서, 대금결제 증명 등)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실물거래를 부인하였으나, 이는 행정편의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고, 이는 OOO의 수사에서 편견 없이 제 증빙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무혐의 결정(조사청이 청구법인을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교부 혐의로 OOO에게 고발하였으나, 2014.11.24. 무혐의결정을 받았다)함으로서 명백히 밝혀졌으므로 매입․매출의 실물거래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 영업이사 OOO은 과거 OOO에 근무할 때부터 OOO와 거래관계로 알고 지냈고, OOO가 쟁점매입처를 설립하고 영업을 한다고 하여, 쟁점매입처의 사무실을 직접 방문 확인하고, 협약서를 체결한 후 OOO거래를 하기 시작하였고, 대표이사와 영업이사가 업계에 종사하여 쌓아온 인맥과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실수요자 중심으로 고정 거래처를 많이 확보하게 되었으며, 매출 거래처와는 발주서 또는 주문서로 주문을 받거나 임가공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하는 경우도 있다. (나) 매입․매출시세는 국제가와 국내가격의 변동에 따라 적용되는바, 매입의 경우 국내 물동량과 시세전망에 따라 국제가의 OOO선에서 결정되고, 매출은 매입가액에서 적정마진을 적용하는데 보통 국제가격의 OOO%를 거래처에 따라 달리 적용하며, 매입은 본사 사무실 배송원칙, 매출은 주문업체 배송원칙이고, 입고 상품은 1차 시험성적서, 검사성적서 또는 육안검사(색상, 크기 등)를 통하여 선별하고 미달제품은 반품처리하거나 재가공하여 품질유지(신용유지)에 노력하고 있으며, 2차 중량검사 합격물량은 주문업체에 직접배송하고, 원거리 또는 긴급을 요할시에는 자가용, 대중교통, 택배, 퀵 서비스 등을 이용하고 있다. (다) 취급상품이 고가인 관계로 납품 후 당일결제가 원칙이고, 주거래은행OOO만을 이용하며, 거래처 형편에 따라 다소 결제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국제가가 급변하는 사례가 많아 위험부담을 덜기 위해 당일주문 당일출고를 원칙으로 하며, 적정량의 재고를 확보하여 재고는 금고에 보관하고 일일재고장을 비치기록하고 있다. (라) 고정 거래처나 홈페이지를 통하여 받는 주문은 통화나 문자 송수신으로 가격과 수량을 결정하고, 매입단가․수량은 청구법인의 매입처와 전화나 문자 송·수신으로 조율하여 납품 단가와 수량을 확정하며, 매매거래를 합의한 후 매입처로부터 거래물품을 청구법인 사무실에서 직접 수령하여 전국에 산재한 매출처에 직접(가까운 거래처는 자전거나 또는 대중교통) 또는 택배(지방 소재 거래처) 등으로 당일 배송 완료하고 있고, 매입대금은 매입처에는 온라인 결제하며, 매출대금은 매출처로부터 인터넷 뱅킹 등으로 매출대금을 결제받고 있다. (3) (예비적 청구)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를 함에 있어 OOO의 전 근무처 납품업체의 대표로 있던 OOO가 새로이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을 한다하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고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배우자 공무원 등을 확인하고 거래하기 시작하였으며, 실제로 실물을 청구법인 사업장 등에서 OOO․OOO(쟁점매입처의 영업이사)으로부터 직접 수령하였다. 조사청은 조사시에 제시한 실물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였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없다는 조사청의 의견은 납세자에게 가혹(과도)한 의무를 지우는 것이며, 납세자는 최선을 다하여 좋은 제품을 직접 제조하거나 우수한 상품을 매입하여 납품 또는 판매하면 되는 것이지 그 상대방이 어느 곳에서 구입하는지 누구에게 판매하는지까지 모두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며, 조사청의 쟁점매입처의 매입처 조사에서도 실제 공급자가 따로 있다고 하면서도 실제공급자를 누구인지 밝히지 못하였으면서, 이를 전혀 알 수 없는 납세자에게 밝히라고 함은 지나친 행정편의의 행정이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의 거래가 가공 이라는 증거는 영어의 상태에서 자유의사가 아닌 형량 감경만을 바라는 OOO의 진술뿐이고, 모든 증빙과 정황이 실물거래임을 증명하고 있으며, 쟁점매입처의 대표자와 영업이사 OOO이 실물(은 OOO)을 직접 청구법인에게 배달하였으므로, 조사청이 주장하는 쟁점매입처 이외의 실공급자가 있었는지는 알지도 못하였고 알 수도 없었으므로 설령, 실공급자가 매입처가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OOO․OOO 등 쟁점매입처 관계자가 청구법인에 지은을 배달한 이상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매입처(해당 과세기간에 청구법인 전체 매입액의 OOO% 차지)의 매입처들(2012년 제1기 :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골드, 2012년 제2기 :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골드, 주식회사 OOO, 2013년 제1기 : 주식회사 OOO, 2013년 제2기 :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이하 각 “OOO”, “OOO골드”, “OOO”, “OOO”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모두 폭탄업체 및 도관업체들로 검찰에 고발되었다. (가) OOO의 매입처(주식회사 OOO, 이하 “OOO”이라 한다)와 OOO․OOO의 매입처(주식회사 OOO, 이하 “OOO”이라 한다)는 매입내역은 전혀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거래대금으로 입금된 금액을 전액 현금 출금한 일명 폭탄업체이다. (나) OOO골드의 매입처(주식회사 OOO, 이하 “OOO”이라 한다), OOO, OOO의 매입처(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이하 각 “OOO”, “OOO”이라 한다)는 폭탄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1차 도관업체이다. (다)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OOO는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등)으로 2014.9.23. 유죄 선고받고 현재 구속 중OOO에 있고, 쟁점매입처의 매입처인 OOO, OOO골드, OOO, OOO와 이들의 매입처인 OOO, OOO, OOO, OOO, OOO은 모두 2012년 2월 ∼ 2014년 7월 기간 중 폭탄업체 또는 1차 도관업체로 실물거래 없이 거짓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거짓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등)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업체이다. (2)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실물 매입 없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실물 매입이 없는 상태에서 실물 매출이 발생할 수는 없는 것인바,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거짓세금계산서로 볼 수 밖에 없으며, 설령 출처가 불분명한 지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은·지은 도매업자로서 통상 무자료 은·지은 거래의 실태를 알면서도 사업등록증과 등기부등본 등 사업자에 대한 형식적인 확인만 하고, 정상적인 물건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점으로 보아 거래관행상 거래금액 및 거래횟수에 비추어 전단계에 부정거래가 있었음을 알면서도 거래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고, 실물 거래의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증빙자료는 없으며, 금융거래 흐름을 보면 같은 날 쟁점매출처에 대한 매출대금이 먼저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된 후 쟁점매입처 계좌로 이체되고 g당 일정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다시 쟁점매입처 계좌에서 2차 도관업체로 이체된 후 이체된 금액은 1차 도관업체 계좌에서 전액 현금출금되어 사실상 거래흐름을 단절시키는 자료상의 전형적인 형태를 보인다. (3) 청구법인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 받은 사실로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나, 검찰의 불기소 내용을 보면, 피의자와 거래상대방이 실질거래라고 주장하는 등 진술이 일치하고, 실공급자가 OOO 등 무자료 지은을 유통하는 제3자라고 하더라도, OOO, OOO 등 대부분 쟁점매입처 관계자가 청구법인에게 지은을 배달한 이상 피의자가 제3자의 거래라는 사정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매입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확인되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여부는 범죄의 구성요건 충족여부 등에 관한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세법에 근거한 조세의 부과처분과는 그 기준 및 관점의 차이가 있어 검찰이 불기소(무혐의) 처분한 사실만으로는 실질거래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청구법인에게 실물을 공급하였다는 OOO가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행한 혐의로 벌금 및 징역형을 선고 받아 구속 중인 이 건에서 제3자가 청구법인 또는 쟁점매입처에 실제 은을 공급하고 대금을 수수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 없이 청구법인의 쟁점거래를 정상거래 또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2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2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하 이 조 및 제26조에서 "세금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2011년 제1기 ~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하여 거짓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한 조세 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 <표1>과 같이 2012년 제1기 ∼ 2013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OOO를 수취하고, 같은 기간 쟁점매출처에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OOO를 교부하였다하여 청구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고,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는바,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출과세표준(세액) 및 매입세액 상당액은 각 차감하고,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3항에 따라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발급 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을 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부가가치세 경정 내역 (2) 조사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2014년 8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의 사업장은 OOO로 업무용 컴퓨터 및 은 OOO 보관금고, 전자저울 등이 있으며, 상품수불부 등 장부를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었고, 직원은 대표이사 OOO 및 영업부장 OOO, 영업담당 OOO이 근무하고 있고, 실질 총괄업무는 영업부장인 OOO[대표이사 OOO의 배우자, 2010년 이전 : OOO의 은 관련 업체에서 5년 정도 직원으로 근무, 2008년 3월~2010년 9월 : 주식회사 OOO(제조/OOO 판매)에서 영업담당으로 근무]이 하고 있다. (나) 전자부품 등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은(Ag)은 통상 은괴의 형태보다 투입량을 소량까지 측정할 수 있는 OOO(알갱이) 형태로 만들어 유통되고 있으며, 유통구조상 제련업체가 은 OOO을 유통업자에 공급함으로써 유통단계가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청구법인 관련 유통과정을 살펴보면 매입은 전혀 없이 고액의 매출자료만 발생시키는 폭탄업체부터 첫 단계가 시작되며, 4~5단계의 유통업체(자료상)를 거쳐 정상거래로 위장하여 최종소비자인 제조업체까지 공급되면서 각 단계별로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하는 유통구조로 형성되고, 폭탄업체는 부가가치세를 무납부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출처가 불분명한 지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은 도매업자로서 통상 무자료 지은 거래의 실태를 알면서도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 등 사업자에 대한 형식적인 확인만 하고, 정상적인 물건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점으로 보아 거래관행상 거래금액 및 거래횟수에 비추어 전 단계에 부정거래가 있었음을 알면서도 한 지은거래임이 분명하며, 선의의 제3자로써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다. (다) 쟁점매입처(대표자 OOO, 2011.3.11. 개업, 2013.12.30. 폐업)에 대하여 OOO장이 자료상 범칙조사(조사대상 : 2011년 제1기 ~ 2012제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기간)를 한 결과, 매출・매입세금계산서 신고분을 모두 정상금액으로 조사하였고, 청구법인의 2011년 제1기 ~ 2012제 제1기(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 분)의 매출․매입내역 조사한바 모두 정상금액으로 확인되며 가공 혐의는 없다. 쟁점매입처는 OOO장의 2013년 제1기분에 대한 자료상 범칙조사결과, 전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이 건 조사일 현재 대표 OOO는 2013년 제1기분 자료상 조세범칙행위와 관련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후 검찰에 기소되어 OOO에 수감 중에 있다. 쟁점매입처가 실물 매입이 없는 상태에서 청구법인에게 발행・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OOO는 실물거래와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비정상적인 거래형태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이 청구법인과 사전공모에 의해 거짓으로 수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거짓 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자 한다. (라) 쟁점매입처 외 청구법인의 기타 매입처에 대하여 거래내용확인서, 거래명세서, 금융거래내역 등을 검토한 결과, 정상거래로 판단된다. (마) 쟁점매입처의 매입처인 OOO, OOO골드, OOO, OOO 등 4개 업체는 전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청구법인의 도관업체로 참여하였고, 청구법인은 실물 거래 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쟁점매입처로부터 허위로 수취한 것으로 판단되며, 실물 매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매출거래 또한 있을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발급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또한, 실물 거래 없는 거짓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청구법인과 범칙행위기간 실제 범칙행위자 OOO을「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 위반으로 관계기관에 고발하고 이 건 조사를 종결한다. (3) 한편, 고발 사건OOO을 수사한 OOO 검사 OOO은 청구법인 및 OOO을 불기소(무혐의) 처분하였는바, 불기소이유(불기소이유 통지서, 2014.11.25.)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불기소이유 (4) 청구법인의 실 운영자인 OOO은 2015.12.17.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검찰이 조사청의 고발서류와 조사서류 일체를 제시받아 청구법인의 방대한 소명자료를 분석하고, 청구법인의 통화기록, 금융거래 조사 및 쟁점매입처의 대표자까지 대질신문하여 이끌어낸 결론으로 소명자료의 신빙성을 인정한 것이며, 불기소 이유에서 보듯이 쟁점매입처 관계자가 청구법인에게 OOO을 공급한 사실이 있으며, 관련 사진 등 증빙자료는 OOO의 휴대폰 또는 다른 거래처의 CCTV 등에서 출력한 것들이므로 객관적인 증거자료라고 주장하였고, 세무조사시 제출하지 못한 다량의 동영상자료(CCTV), 2011년부터 2013년 까지 교통카드내역․퀵서비스 이용내역을 제출하며 이러한 증빙자료는 세무조사를 대비하여 사전에 준비할 수 없는 자료라고 주장하고 있다. (5) 쟁점매입처의 자료상 혐의(2011년 제1기 ~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하여 세무조사, 검찰수사 및 법원판결이 있었는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장의 세무조사결과 통지서(2012.10.30.)에 의하면, 2011년 제1기 ~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 동안의 자료상 혐의에 대하여 쟁점매입처를 조사한 OOO장은 혐의 없으므로 조사를 종결한다는 세무조사결과를 쟁점매입처에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매입처(피고인 : 이사 OOO, 2012년 제2기에 실질적으로 운영)의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 매입부분은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혐의로 기소하고, 매출부분(청구법인의 매입)은 무혐의 처분(OOO호 불기소결정서, 2014.11.21.)된 것으로 나타나고, 매출부분 불기소 이유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불기소 이유 (다) 쟁점매입처(피고인 : 대표이사 OOO)의 2013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 사건에 대해 OOO은 매입부분과 관련하여 2013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인정하였고, 매출부분(청구법인의 매입)과 관련하여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인정하여 유죄 판결[2014노2945․3632(병합), 2015.1.16.]을 하였으며, 범죄사실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4>와 같이 쟁점매입처가 도관업체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범죄사실 (6) 쟁점매입처의 매입처인 OOO 대표이사 OOO의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사건OOO 재판과정에서 OOO는 법정진술을 통해 2013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매입처인 OOO과 OOO로부터 실물을 공급받아 청구법인에 공급하였고, 이에 따른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OOO 본인의 사건에서 검찰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발급하였다고 인정한 이유는 무자료 OOO을 처음에 몰랐지만 나중에 국세청 조사에서 무자료 지은을 유통시키는데 OOO가 일조를 했다는 생각에 재판결과를 의식하여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도관업체로서의 역할을 본의 아니게 하게 되었음을 인정하였다고 진술(2015.3.31., 증인신문조서 녹취서)하였다. (7)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법인의 운영과 관련(청구법인은 후발업체로 광고를 위하여 자체 홈페이지와 OOO 신문 광고 활용)하여 청구법인 운영 요약서, 홈페이지 캡쳐 화면, 광고계약서(OOO 신문 게재) 등을 제출하였다. (나) 실제 매입과 매출이 있었다고 증빙으로 사업장 내 금고 및 저울 사진, 지은 재고 사진, 임가공계약서․시험성적서․물품매매계약서․물품인도증명서․견적서․발주서 일부, 확인서[OOO(OOO 경비반장),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에게 지속적으로 납품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내용], 청구법인에 물품이 배달되는 다량의 사진매, 은시세 등에 대한 거래처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청구법인의 매출처에 지은을 배송하는 다량의 배송 동영상(CCTV) 캡쳐 사진, 청구법인 운반직원 OOO부장이 사용한 교통카드 사용내역(2011.5.3.~2013.12.31.), 일자별 입출고 및 재고현황․거래처(일자)별 매입매출 현황(2010년 2월 ~ 2013년 12월), 매입․매출처별 일자별 가격추이 기록 자료(수기작성)를 제출하였다. (다) 쟁점매입처가 실사업자임을 확인하였다는 증빙으로 쟁점매입처 사업자등록증 사본, OOO 주민등록등본 사본, OOO 배우자 신분증OOO 사본, 협약서(납품품목, 결재수단, 납품단가, 주문방법 등과 관련하여 투명하고 정상적인 거래를 위해 노력하고 준수할 것을 협약) 등을 제출하였다. (8)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12년 제1기 ∼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의 총 매입액 OOO원(세금계산서 발행) 중 OOO원을 가공매입으로 확정함으로써 실 매입액은 OOO이고, 총 매출액 OOO원(세금계산서 발행) 중 OOO원을 가공매출로 확정함으로써 실 매출액은 OOO으로 나타나는바, 실 매출액을 각 과세기간의 단가(청구법인의 재고현황 자료)를 적용하여 중량으로 환산하면 2012년 제1기 OOO, 2012년 제2기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9)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매입처(3차 도관), 전단계 매입처(2차 도관), 1차 도관 및 폭탄업체가 모두 자료상으로 조사되었는바, 쟁점매입처로부터의 매입은 가공매입이고, 매입 없는 매출 또한 있을 수 없으므로 매출도 가공매출이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사업장에 상품수불 등을 관리하는 업무용 컴퓨터, 은 OOO 보관금고, 전자저울 등을 갖추고 대표이사(OOO), 영업부장(OOO) 및 영업담당(OOO)이 상시 근무하고 있는 등 정상사업자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세무조사시 제출하지 못한 다량의 동영상자료(CCTV), 2011년부터 2013년 까지의 교통카드내역․퀵서비스 이용내역 등 증빙자료에 의하면 실물의 매입․매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 무혐의 처분사유(청구법인의 매입부분과 관련하여 실공급자가 쟁점매입처인 것으로 보이고, 설령, 실공급자가 무자료 지은을 유통하는 제3자라고 하더라도, OOO․OOO 등 대부분 쟁점매입처 관계자가 청구법인에 지은을 배달한 이상 청구법인의 OOO이 제3자와의 거래라는 사정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달리 청구법인이 매출처에 물건을 인도하지 않은 채 세금계산서만 발급하였다는 자료는 없으므로 매출도 허위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 검찰 수사 및 법원판결 내용[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청구법인과 거래(매입․매출)는 OOO이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 OOO의 진술에 의하여 쟁점매입처의 매출(청구법인의 매입)부분을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유죄로 판결하였음]상 2012년 제1기․제2기,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의 쟁점매입처의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은 모두 정상적인 거래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 중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볼만한 측면이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와의 거래를 통하여 정상적으로 수수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청구법인의 선의거래 당사자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쟁점거래는 실물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