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장이 2014.5.7. 청구인에게 한 근로소득세(원천세) 합계 OOO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12.7.29.부터 OOO 소재 ‘OOO’의 부외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가. OOO는 2008.2.11. OOO과 공동으로 OOO에서 ‘OOO’(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보건업을 개업(134-**-**200)한 후, 2011.10.7.부터는 공동사업자인 OOO이 탈퇴하여 OOO 단독으로 사업(134-**-**200)을 영위하던 중, 청구인이 2012.7.29. OOO와 동업계약을 체결(청구인 OOO%, OOO OOO%)하고 공동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 사업자등록번호(134-**-**200)를 유지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의 2010~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가 위 사업기간 중 매출누락하고 가공경비를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바, 매출누락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가공경비를 필요 경비 불산입 및 고용의사에게 부외로 지급한 급여를 필요경비로 추인하여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고용의사에게 지급한 부외 급여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자료통보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조사청의 과세자료에 따라 과세함에 있어 청구인이 이 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기 전의 과세기간에 발생한 세액을 포함하여 2014.5.7.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세(원천세) 합계 OOO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5. 이의신청을 거쳐 2014.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12.7.29. OOO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OOO는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청구인의 이 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은 OOO의 단독사업과는 별개로, 「소득세법」상 2012.7.29. 전의 원천징수의무자는 OOO가 될 것이므로, 처분청이 단지 사업자등록번호가 같다 하여 그 실질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이 건 사업장의 대표자라는 이유로 영업사실도 없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근로소득세(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실질과세원칙 및 「소득세법」 제134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 규정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 사업자등록방법은 새로 추가되는 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붙임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와 같이 당초 공동사업자 등록 시 청구인 스스로 이와 같은 절차를 이행했으며, 사업자등록 신규신청을 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의 의도는 새로운 사업을 창업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운영되던 OOO의 사업에 편입하고자 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청구인의 공동사업 참여 이후에도 사업의 동질성은 유지되는 것으로,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장은 1거주자가 되므로, 원천징수 미이행에 대한 부과처분을 공동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결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공동사업자로 참여하기 전 사업기간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조사청은 OOO에 대한 2010~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 통합조사(2014년 1월~3월)를 실시한 결과, 고용의사에게 부외로 지급한 급여를 확인하여 처분청에 자료통보를 하였는바, 처분청은 2010~2012년 부외 경비(인건비)에 대한 근로소득세(원천세) 합계 OOO원을 청구인에게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2)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한 이 건 사업장의 사업자변경내역은 아래 <표1> 과 같은바,
<표1> 이 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변경 내역
OOO와 OOO은 각각 OOO% 비율로 2008.2.11. 이 건 사업장을 공동 개업하였고, 2011.10.7.부터는 OOO이 공동사업자에서 탈퇴하여 OOO가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청구인과 OOO는 2012.7.29. 공동사업계약(청구인 OOO%, OOO OOO%)을 체결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으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였다.
(3) 청구인이 이 건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첨부된 청구인과 OOO가 체결한 동업계약서 계약내용을 보면, 청구인과 OOO는 2012.7.29.부터 이 건 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은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명시한 규정인바, 동 규정을 근거로 하여 사업자등록번호가 동일하다 하여 종전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변경된 사업자가 승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의 공동사업 참여 이후에도 사업의 동질성은 유지되는 것이어서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에 의해 공동사업장은 1거주자가 되어 원천징수 미이행에 대한 부과처분을 공동사업장의 대표자인 청구인에 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과 OOO는 2012.7.29.부터 이 건 사업장을 공동운영한 사실이 동업계약서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은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명시한 규정이어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 대한 과세근거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청구인이 이 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에 관여하지 아니한 과세기간의 납세의무까지 청구인에게 지우는 것은 실질과세원칙 에도 부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근로소득세(원천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제85조(징수와 환급)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그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이자소득
2.배당소득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4.근로소득.(단서 생략)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중간 생략)
6.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