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세무서장이 2015.1.12. 청구인에게 한 <별지> 기재의 증여세 합계 OOO부과처분은 2010.1.28.․2010.11.11.․2011.3.16.․2011.9.14.․2012.1.25.․2012.7.10.․2012.7.25.․2012.8.21. 증여분 증여재산가액 합계 OOO에 대하여, 청구인의 고유재산 규모, 청구인 명의 금융기관계좌 인출금액 및 대출금이 청구인이 실제 사용하거나 부담한 금액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특별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이고, 청구인의 배우자 OOO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경기도 용인시에서 부동산 시행사업을 하는 자이며, OOO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기간 동안 OOO아파트신축사업권 매각대금 OOO백만원, PF자금 인출액 OOO백만원 등 합계 OOO백만원의 자금을 수차례에 걸쳐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이하 “청구인계좌”라 한다)에 입금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기간 동안 아래 <표1>과 같이 부동산을 취득․처분하거나, 대출을 실행 또는 대출금을 상환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4.9.26.-2014.10.31.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아래 <표2>와 같이 OOO자금 합계 OOO백만원을 청구인이 부동산 취득․부채 상환․자녀유학비용․사치성 소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해당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2015.1.12. 청구인에게 <별지> 기재 증여세 10건, 합계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과거부터 고유(금융)재산을 OOO억원 이상 보유하였고, 2007년 배우자 OOO사업 시작 후 오히려 OOO청구인의 돈을 사업자금에 끌어다 사용하였으며, 사업실패로 엄청난 손실을 보고 신용불량이 된 OOO본인의 사업자금을 어쩔 수 없이 청구인계좌로 관리한 것일 뿐이고, 비록 청구인계좌 입출금액 중 청구인의 고유자금과 OOO사업자금이 명확히 구분되지는 아니하나, 청구인의 2009년 이후 순자산 증가액은 OOO억원 정도에 불과한 점, 청구인이 OOO요청으로 집행한 사업자금이 약 OOO억원 이상으로 사업권 양도대금 입금액의 대부분이 사업자금으로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OOO억원 가량의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움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녀유학비용까지도 O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거나, 남편의 사업이 실패한 상황에서 OOO억원 상당의 거액을 본인이 사치성 소비에 사용했다는 등 상식에 어긋나는 추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청구인과 공모하여 OOO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기 위하여, 2011.7.15. OOO사업권을 OOO에 OOO억원에 양도하면서 OOO억원 상당의 아파트OOO소유권을 청구인 및 청구인의 자녀 OOO명의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어음결제금액 OOO백만원을 청구인계좌로 이체하였고, 또한 OOO은 OOO과 모델하우스 부지 정산서를 작성한 것처럼 꾸며 OOO의 계좌를 통해 OOO으로부터 PF자금 OOO백만원을 부당하게 인출한 후, 이 중 OOO백만원을 청구인계좌로 이체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자금을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청구인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은 OOO의 신용불량 등을 사유로 자신의 계좌로 OOO의 사업자금을 관리하였을 뿐, 이를 OOO이 자신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전달된 자금이 바로 증여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 아니라, 해당 자금 중 청구인이 인출하여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부채 상환․자녀유학비용․사치성 소비 등에 사용한 금액을 금융추적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OOO의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제32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제31조의 증여재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76조【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증여로 본 증여 건별 사실관계,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과 증빙서류 등은 아래와 같다.
(가) 2010.1.28. 증여분 OOO관련
1) 청구인은 2010.1.28. OOO은행으로부터 OOO백만원(이하 “대출금①”이라 한다)을 대출받았고, OOO으로부터 OOO소재 토지(이하 “토지①”이라 한다)의 매매계약(매도인은 OOO이고,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합계 OOO토지대금이 완납되었음)상 매수인의 권리의무를 승계받았으며, 관련 담보대출금 OOO백만원을 승계받아 상환하였고, 토지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2010.2.5. OOO2010.7.15. OOO청구인계좌로 이체되었다.
2)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처분청은 불복청구기한이 도과하였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으로부터 소명 안내(2014.5.12.) 및 기한후 신고 안내(2014.7.31.)를 받았을 뿐, 고지서를 받은 바 없으므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2015.1.12.이고, 청구인은 대출금①로 OOO으로부터 승계받은 대출금 OOO백만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토지매입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OOO은 해당 금액을 청구인계좌에 보관하다가 기준상의 대출금 상환, 체납세금 납부 등에 사용하였는바, 청구인의 자금으로 토지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
3) 이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이 건은 2014.9.3. 결정분으로 불복청구 기한이 도과하여 심판청구대상이 아니고, 청구인은 대출금① 중 승계대출금 OOO백만원을 상환하고 남은 잔액을 취득비용(OOO백만원), 대출이자납부(OOO백만원) 등에 사용하였으며, 청구인계좌로 이체된 나머지 OOO백만원은 소액으로 인출되어 사용되었는바, OOO백만원의 토지 매입대금은 그 수수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2010.11.11. 증여분 OOO관련
1) 2007.11.29. OOO건설은 OOO으로부터 OOO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OOO억원을 대출받았고, 청구인은 2009.5.26.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OOO백만원(이하 “대출금②”라 한다)을 대출받아 상기 대출금을 상환하였으며, 2010.11.11. 청구인은 대출금②(상환액 : OOO)를 상환하였고, 2010.11.16. 동액이 청구인계좌에서 인출되었다.
2)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OOO건설이 OOO으로부터 받은 OOO억원의 대출은 OOO이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대출받은 것인데, 법인명의로 대출받을 경우 담보가치를 더 높게 책정하여 준다는 은행의 조언에 따라 OOO건설의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일 뿐인바, 청구인이 대출을 받아 OOO건설에 이를 대여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과 다르고, 대출금②는 OOO자신의 사업관련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요청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대출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 해당 대출금의 상환을 증여로 볼 수 없다.
3) 이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대출금②는 청구인이 2009.5.25. 본인 소유의 OOO(이하 OOO라 한다)을 담보로 대출받은 것으로, 청구인은 2007.5.31. OOO건설의 주식 32,760주(지분율 : 32.81%)를 취득하여 보유한 주주이자 2008.12.8. OOO건설의 법인등기부 상 감사로 등재된 자인바, 대출금②는 청구인이 주주이자 감사로서 OOO건설에 대여한 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2011.3.16. 증여분 OOO관련
1) 2011.3.7. OOO백만원, 2011.3.8. OOO백만원, 2011.3.9. OOO백만원, 2011.3.17. OOO백만원 합계 OOO백만원(이하 “입금액①”이라 한다)이 OOO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청구인계좌로 이체되었다.
2)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입금액①은 OOO자신의 토지를 양도하고 수취한 대금을 청구인의 계좌에 보관한 것으로, 모두 OOO세금납부를 위하여 사용되었고, 처분청은 세금납부일 당일 출금된 내역만을 인정하여 OOO세금납부액이 2011년 9월 이후에 출금되었다는 의견이나, 2011년 4월에 OOO백만원이 넘는 세금이 납부되었고, 당시 청구인의 통장에서 출금된 금액이 충분한바, 입금액①은 모두 OOO의 세금납부에 사용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이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OOO2011.3.1. 이후 국세납부내역을 확인한 바, 총 OOO백만원을 납부하였으며, 납부일에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사실이 확인되는 것은 위 OOO백만원이 입금된 날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2011년 9월 이후이고, 나머지는 해당납부일에 은행출금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어 입금액①은 모두 청구인이 소액 인출하여 소비한 것으로 보인다.
(라) 2011.8.26. 증여분 OOO2011.9.14. 증여분 OOO합계 OOO관련
1)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2010.2.4. 만기 해지된 청구인의 정기예금 OOO백만원이 청구인의 OOO은행 마이너스계좌OOO이하 “쟁점마이너스계좌”라 한다)로 입금되어 쟁점마이너스계좌 대출금 잔액 OOO및 대출이자 OOO상환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1.7.8. 거주중이던 OOO에게 OOO백만원에 매도하고, OOO백만원을 제외한 OOO백만원을 청구인계좌로 지급받았다.
다) 2011.8.26. 청구인계좌에서 OOO인출되어 청구인 소유의 OOO토지(이하 “토지②”라 한다) 대금으로 납부되었고, 청구인은 토지②와 관련하여 OOO백만원(이하 “대출금③”이라 한다)을 승계하였으며, 2011.9.14. 청구인계좌에서 자금이 인출되어 대출금③ 중 OOO백만원이 상환되었다.
2)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 계좌로 관리하던 OOO자금과 청구인의 고유자금이 명확히 구분되지 아니하나, 쟁점마이너스계좌 대출금은 OOO이 사업자금으로 쓰기위해 청구인의 정기예금을 담보로 개설하여 사업자금에 사용한 대출금인바, 조사 대상 기간 초 청구인의 정기예금 OOO백만원을 청구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청구인은 2011.7.8. OOO매도하여 OOO백만원을 계좌에 보유하고 있었으며, 아래 <표5>와 같이 2014년까지 청구인의 금융재산이 모두 소진된 반면, 청구인의 순자산 증가액은 OOO억원 정도에 불과하고, 아래 <표6>과 같이 OOO자금은 대부분 OOO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는바, 부동산 취득대금 등에 사용된 자금이 모두 OOO자금이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과 다르다.
3) 이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특별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는 가정주부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대출금을 상환 또는 건물을 신축할 재력이 없고, 청구인은 쟁점마이너스계좌 대출금이 OOO사업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 입증한 바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쟁점마이너스계좌를 상환하고 남은 잔액 OOO도 2010.2.5.부터 2010.4.27.까지 사이에 총 24회에 거쳐 대부분 현금으로 전액 인출되어 사용되었으며, 청구인의 OOO매도대금 OOO백만원 역시 2011.8.31. 출금되어 사용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에 의해 확인되는바, 청구인계좌에서 인출되어 부동산 취득대금 등에 사용된 자금은 모두 OOO의 자금으로 판단된다.
(마) 2011.10.25. 증여분 OOO2011.12.26. 증여분 OOO2012.2.27. 증여분 OOO2012.4.13. 증여분 OOO합계 OOO관련
1)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건설(이하 OOO이라 한다)과 토지② 소재 5층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도급계약[공사기간은 2011.10.24.~2012.6.10., 공사금액은 OOO백만원(VAT포함]을 체결하였다.
나) 2011.10.25. OOO백만원, 2011.12.26. OOO백만원, 2012.2.27. OOO백만원이 청구인계좌에서 인출되어 OOO건설에 송금되었고, 2012.4.13. 청구인계좌에서 기인출된 현금 OOO백만원이 OOO건설에게 송금되었다.
다) 쟁점건물 1층은 보증금 OOO백만원, 월임대료 OOO백만원에 2012.12.8.부터 임대되었고, 4층은 보증금 OOO백만원에 월임대료 OOO백만원에 2012.12.27.부터 임대되었다(상가임대차계약서 제출).
2)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은 위 ‘(라)’의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과 같다.
(바) 2012.1.25. 증여분 OOO관련
1)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2012.1.25. 청구인계좌OOO에서 OOO백만원이 출금되어 정기예금에 입금되었다.
나) 상기 정기예금은 2013.6.27. OOO백만원이 OOO에게 송금(OOO매입대금)되었고, 잔액은 2013.6.17.~2013.6.28. 전액 인출되었다가, 2013.7.4. 청구인계좌에 OOO백만원이 다시 입금된 후, 2013.7.8. 이를 인출하여 대출금①을 상환하였다.
2)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위 ‘(라)’의 청구인 주장 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조사 대상 기간 초에 OOO백만원의 고유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는바, 부동산 취득자금 등을 OOO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증여로 보더라도, 2014년 9월 다시 OOO억원을 대출받아 OOO에게 지급하였다(OOO은행이 2014.10.20. 발행한 OOO천만원권 수표 23매의 사본을 제출함).
3) 이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위 ‘(라)’의 처분청 의견과 같이 청구인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대출금을 상환할 재력이 없음에도, 2012.1.25. 청구인계좌에서 인출된 OOO백만원은 정기예금으로서 청구인의 재산을 구성하였고, 금융거래 추적결과 모두 청구인의 개인용도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었으며, 당초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은 해당 금액을 OOO에게 모두 현금으로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OOO백만원중 OOO백만원을 본인의 대출금 상환에 우선 사용하고 2014년 9월에 OOO에게 반환한 것으로 주장하는데, 처음부터 둘 사이에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계약사실이 없었고, 2014년 9월에 OOO백만원을 돌려준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설령 반환사실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반환금액도 모두 증여에 해당한다.
(사) 2012.7.10. 증여분 OOO2012.7.25. 증여분 OOO2012.8.21. 증여분 OOO합계 OOO관련
1)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2012.7.10. OOO의 OOO에서 인출된 OOO백만원이 청구인계좌로 입금되었고, 2012.7.23. 이 중 OOO백만원은 OOO계좌로, OOO백만원은 OOO계좌(이하 OOO라 한다)로 입금되었다.
나) 2012.7.25. OOO계좌로 입금된 OOO백만원 중 OOO백만원이 인출되었고, 현금 OOO백만원을 더하여 OOO백만원이 정기예금에 입금되었으며, 2013.4.25. 다시 청구인계좌에 분산 입금되었다.
다) 2012.8.20. OOO계좌로 현금 OOO백만원이 입금되었고, 2012.8.21. OOO계좌에서 다시 OOO백만원이 인출되어, 여기에 현금 OOO백만원과 수표 OOO백만원을 보태어 OOO백만원이 정기예금에 입금되었고, 2012.11.27. 다시 OOO백만원이 OOO계좌에 입금되었다.
라) 2012.11.27. OOO계좌에서 OOO백만원이 출금되었고, 여기에 OOO백만원을 더하여 대출금③이 상환OOO되었다.
2)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위 ‘(라)’의 청구인 주장 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충분한 고유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는바, 정기예금액, 대출상환 금액 등을 OOO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이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2012.7.10. OOO출금액 OOO백만원, 2012.7.25. 정기예금된 현금 OOO백만원, 2012.8.21. 정기예금된 현금 OOO백만원 등은 정기예금으로서 청구인의 재산을 구성하였으나, 청구인은 자금의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였고, ‘(라)’의 처분청 의견과 같이 청구인은 해당 자금을 마련할 재력이나 소득이 없으며, 해당 자금은 모두 청구인의 생활비 등으로 인출되어 사용되거나 청구인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었는바,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OOO2015.11.24.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은 결혼 전 보유자금을 바탕으로 어음할인, 채권매입 등을 통해 자신의 고유자금 OOO백만원을 형성하였고, 쟁점마이너스계좌 대출금은 OOO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것으로 청구인의 고유재산과 관계가 없으며, OOO사업이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청구인이 거액의 자금을 사치성 소비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생활비, 자녀유학자금 등으로 지출된 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봄은 부당하며, 대출금②로 대환한 OOO대출금 OOO억원은 OOO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것으로, 법인 명의 대출시 담보가치를 더 높게 쳐주기 때문에 OOO건설의 명의를 사용하여 대출받은 것인바, 대출금②는 OOO대출금이라는 취지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조사 대상 기간 중 OOO신용불량으로 본인계좌로 자금을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OOO청구인계좌로 자신의 사업자금을 관리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으나, 청구인이 조사 대상 기간 초 보유하였던 정기예금 OOO백만원 등이 청구인의 고유재산인지 또는 OOO의 자금인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나) 2010.1.28. 증여분 OOO대하여 처분청은 불복청구 기간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소명 안내(2014.5.12.) 및 기한후 신고 안내(2014.7.31.)를 한 반면, 고지서를 송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바, 이 건 증여세가 결정․고지된 2015.1.12.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봄이 타당하므로 2010.1.28. 증여분 증여세는 본안 심리 대상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토지①에 대한 권리의무승계 계약을 체결한 당일 대출금①을 대출받아 해당 토지와 함께 승계한 대출금 OOO백만원을 즉시 상환하였고, 잔액의 상당부분인 OOO백만원이 청구인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과 OOO자금이 모두 청구인계좌로 관리되고 있던 상황에서 OOO백만원의 토지대금이 미지급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다) 쟁점마이너스계좌 대출금 및 대출금②의 경우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 양측의 주장이 상당부분 배치되고, 해당 대출금이 OOO청구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대출․사용한 대출금인지에 대한 제시 증빙 등이 부족하다.
(라) 청구인의 재산 취득자금 중 토지②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2011.8.26. 증여분 OOO쟁점건물 신축비용으로 사용한 2011.10.25.․2011.12.26.․2012.2.27.․2012.4.13. 증여분 합계 OOO청구인의 고유재산 규모와 청구인의 순자산증가 내역 등에 비추어 이를 청구인의 고유재산으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마) 또한, 그 밖에 증여분의 경우,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 양측의 주장이 상당부분 배치되고, 사실여부를 확인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한편, 청구인이 제시한 순재산증가내역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정기예금 등 재산취득,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한 자금이 모두 OOO자금이라거나,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OOO억원 상당의 재산을 증여받아 상당부분을 사치성 소비에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바)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2010.1.28. 증여분부터 2012.8.21. 증여분까지 증여재산가액 중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 취득에 사용된 금액인 2011.8.26.․2011.10.25.․2011.12.26.․2012.2.27.․2012.4.13. 증여분 합계 OOO제외한 나머지 증여분에 대하여, 청구인의 고유재산의 규모, 청구인계좌에서 인출되어 OOO체납세금납부 등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금액이 얼마인지 여부, 쟁점마이너스계좌 대출금 및 대출금② 중 OOO청구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대출․사용한 금액의 유무, 부채의 증가를 고려한 청구인의 순재산증가액 규모, 청구인이 정기예금 등 재산취득,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한 금액 중 청구인이 자신의 고유재산 또는 대출금으로 사용한 금액의 유무, 부부로서 공동생활비로 지출된 금액의 유무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