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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근로제공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성과급 형태로 지급받은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날로 함
조심-2015-서-5484생산일자 2015.12.31.
AI 요약
요지
청구인의 근로기간을 확인할 수 없고, 비정기적인 성과급 형태로 근로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를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날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년~2008년 기간 동안에 OOO(2006년 6월경부터 2008년 3월경까지 철강제품 중개무역을 알선하고 2006.6.5.부터 2008.3.11.까지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총 OOO원을 수취한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총 OOO을 13회에 걸쳐 금융계좌를 통해 받았다.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 및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의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하면서 청구인에게 지급한 위 금액을 각 지급일이 속하는 비용(인건비)으로 인정하고, 동 금액을 각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07년 귀속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2015.4.8.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30. 이의신청을 거쳐 2015.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에 근무하던 중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OOO 대리를 알게 되었고, 2006년 당시에는 철강제품에 대한 수요초과로 물량을 할당하여 공급하던 시기이어서, OOO는 해외바이어를 상대로 철강제품 알선업을 영위하고자 하였으나, 동 사업이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매월 OOO원의 급여지급 조건으로 업무수행을 제안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거절하기 어려워 주식회사 OOO에서 업무를 하면서 퇴근 후에 OOO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2) OOO는 외국인이 운영하는 회사(이하 “이 건 외국회사”라 한다)를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의 해외에이전트로 하도록 하였고, 이 건 외국회사가 OOO 및 OOO 소재 해외바이어 간 철강제품 매매알선용역을 제공하도록 하면서 이에 대한 알선수수료를 수취하였다.

 (3) 제품공급 계약이 체결되면 OOO는 제품을 생산하여 OOO를 통해 해외바이어에 공급했고, OOO는 알선수수료를 외국인 계좌 및 친인척계좌로 수취하였으며, 계약체결일로부터 수수료 수취까지 통상 5개월이 소요되었고, OOO는 수수료가 입금되면 청구인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 결국 청구인은 2006년 1월부터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급여는 2006년 6월 최초로 수수하게 되었다.

 (4) OOO의 사업은 OOO의 업무와 연관되어 영위하는 사업을 밝힐 수 없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5) 이 건 과세처분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고, 세법상 근로소득 귀속시기는 지급시기에 관계없이 근로제공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OOO는 수수료 수취이후 청구인의 급여를 일괄적으로 지급하였고, 청구인이 2007년 1월 이후 수령한 급여OOO 중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2006년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며, 동 금액은 국세부과제척기간(무신고 7년)을 경과하였으므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와 같이 개인통합조사를 받은 조사대상자로 조사청이 진행한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OOO의 철강무역과 관련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2)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과 소득지급자인 OOO 모두 근로소득이란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였으나, 약정서 등의 증빙 및 OOO의 확인사실이 없어 월 지급액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확인할 수 없다. 청구인의 근로소득금액은 비규칙적으로 지급되었고, 지급형태로 보았을 때 OOO의 사업 관련 무역중개수입이 발생하는 시점에 청구인에 대한 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은 불복청구상에 OOO의 사업장에 2006년 1월부터 2007년 8월까지 근로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나, 근로기간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고, OOO로부터 2008년 5월까지 계속적으로 금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근로기간은 사실이라고 납득하기 힘들며, 근로기간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월정액을 산정하기 어렵다.

 (4) 청구인은 OOO 사업장에 근무하던 시기에 OOO 주식회사에서도 근로소득이 중복으로 발생하였고, 이는 청구인이 OOO 사업장에서 상시 근무한 것이 아니어서 OOO의 중개영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에 성과급 형식으로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의 2007년 근로소득금액이 2006년도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점은 조사를 통해 확정된 OOO의 중개무역 수입금액이 2006년도 OOO원 대비 2007년도 OOO원에 2배 이상 증가한 사실과도 동일하다. 따라서 조사청은 청구인과 소득지급자인 OOO 간에 근로소득에 대한 명확한 약정 및 OOO의 확인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의 소득금액이 OOO 중개무역 수입금액의 증가에 따라 동일하게 증가된 점, 청구인이 타사업장에서 동일시기에 이중근로한 사실 등을 보아 청구인의 근로소득은 상시 근무를 통해 발생하는 통상적 근로소득이 아닌 양자 간에 약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는 도급과 유사한 성과급 형태의 근로소득금액으로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소득세법 시행령」제49조 제2항에 따라 근로소득을 실제로 받은 날을 수입시기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이 2006년 귀속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급여

 근로를 제공한 날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함에 따라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 대한 상여

 해당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이 경우 월평균금액을 계산한 것이 2년도에 걸친 때에는 각각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한다.

4. 법 제22조 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②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 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은 그 받은 날로 한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상속세·증여세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에 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OOO는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 2006년부터 철강제품 중개무역을 알선하면서 아래 <표1>과 같이 차명금융계좌를 사용하여 2006.6.5.부터 2008.3.11.까지 해외로부터 알선수수료를 분산하여 입금받은 후, 2006.6.17.부터 2010.5.10.까지 청구인에게 OOO원을 송금하였는바,

<표1> OOO의 수입금액 입금내역

  조사청은 OOO의 수수료 수입금액이 신고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한 후 수입금액을 지급받은 날을 귀속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며, 수입금액에 대해 추계로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주요경비인 인건비로 산정하였고, 청구인에게는 각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귀속되는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2006년 귀속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하여 과세제외하였다.

 (2)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년 이전부터 2007년 6월까지는 OOO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고, 2007년 9월부터 2009년 5월까지는 OOO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며, 2008.11.12. ‘OOO’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4.1.1. 주식회사 OOO라는 상호로 법인전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신고누락분 근로소득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 신고누락분 근로소득 현황

  (나) OOO(갑)와 이 건 외국회사(을, OOO 청구인) 사이에 2006.3.13. 계약체결된 판매알선계약서 제2조(판매알선)에는 을은 병으로부터 물품에 대한 주문을 받아 갑에게 그 주문내용, 신용장 개설은행 및 신용장 양식을 서면으로 전달하고, 갑은 그 주문내용, 신용장 개설은행 및 신용장 양식을 승인하는 경우 그 주문내용에 따라 공급사로부터 물품을 구매하고 병에게 물품을 판매하기로, 을은 판매수량, 판매가격, 대금지급조건, 인도조건 등 물품매매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갑과 사전협의한 후 병과 교섭할 수 있기로 계약한 내용이 나타난다. 동 계약서 제3조(대금결제)에는 병이 갑을 수혜자로 하는 일람불신용장을 개설하는 방식으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판매알선에 한하여 적용하기로 하고, 물품대금은 갑이 그 신용장을 추심하여 해외입금이 확인된 때에 결제된 것으로 보며, 제4조(알선수수료)에는 갑은 병으로부터 전조에 따라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 한하여 대금이 해외입금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을에게 OOO를 공제한 금액을 판매알선수수료로 지급하고,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갑은 을에게 통보하고 을의 양해 하에 지급기일을 연기할 수 있으며 공제할 금액에 대해서는 특별한 상황이 발생시 갑과 을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계약한 내용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OOO의 수출 서류, OOO의 판매알선수수료 외환송금서류 및 청구인이 보낸 메일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1호 급여의 경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 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보되, 그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은 그 받은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2006년에 근로를 제공한 대가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해 OOO와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근로기간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의 근로소득금액이 비정기적으로 지급되었으며, 지급형태로 보아 OOO의 사업 관련 무역중개수입이 발생하는 시점에 청구인에 대한 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위와 같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금액이 2006년에 OOO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2007년에 받은 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금액은 OOO의 중개영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에 성과급 형식으로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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