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장이 2014.2.3. 청구인들에게 한 2012.8.12.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피상속인 OOO의 사망 전 2년 이내의 OOO의 예금계좌 인출금액으로서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OOO원에 대해 그 사용처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와 이혼 후 OOO와 사실혼관계로 생활하다가 2012.8.21. 간암으로 사망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1994년부터 OOO 소재 “주식회사 OOO”[대표이사 OOO(피상속인의 동생으로 피상속인의 사망 임박시 피상속인의 인감․도장 등을 관리하였다)]를 운영하던 사업자로, 사망 전 OOO 임야 23,428㎡(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2008.6.24. OOO원에 OOO으로부터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토지거래허가조건부로 체결(2009.6.24.까지 잔금지급)하면서 계약금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취득조건이 성취되지 않자 쟁점임야에 2010.10.27.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11.3.16.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으며, 2012.1.19. 누나 OOO과 OOO(OOO의 남동생) 명의로 쟁점임야의 경매OOO에 참여하였으나 낙찰에 실패하였다.
청구인들(상속인이자 피상속인의 전처 OOO의 아들들임)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2013.2.28.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추정상속재산을 OOO원으로, 상속채무를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가, 2013.8.9. 위 추정상속재산을 OOO으로 보아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8.21.~2013.11.30. 기간 중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상 예금인출금액 중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OOO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과, 피상속인의 OOO 인출금 OOO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 2012.8.20. 매각한 상장주식인 OOO 발행 주식 OOO주와 OOO 발행 주식 OOO주(총 OOO주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매각대금인 OOO원(상장주식으로 매각대금은 매각일로부터 3일 후인 2012.8.22. 결제되어 OOO 예금계좌에게 입금되었고, 이하 “쟁점③금액”이라 한다), 피상속인이 2008년에 쟁점임야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매매계약금과 관련하여 OOO 토지 등 6필지의 토지(이하 “6필지토지”라 한다)에 대한 가압류를 통해 보전한 채권 OOO원(이하 “쟁점④금액”이라 한다) 등 OOO원,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OOO(351-12-154***) 등 예금 잔액에 대한 신고누락액 OOO원과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사전증여재산누락액 OOO원을 적출하여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고,
피상속인이 OOO 외 6필지(상속개시일 직전인 2012.8.20.에 OOO에게 증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부담한 채무 OOO원(이하 “쟁점⑤채무”라 한다)의 실질적인 채무자를 수증자인 OOO으로 보아 이를 상속채무에서 부인하는 등 신고한 상속채무 OOO원 전액을 부인하고, (주)OOO의 장부상 피상속인에 대한 가지급금 OOO원을 상속채무에 추인하여 상속세 OOO원을 부과하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2.3. 청구인들에게 2012.8.12.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5.7. 이의신청을 거쳐 2014.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①금액OOO과 관련하여, 당초 조사청의 상속세 조사기간 중 상속추정조서상의 출금액에 대하여 정보 및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쟁점①금액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였으나, 그 동안 증빙확보노력을 통하여 아래〈표1〉과 같이 조세심판청구일 현재에는 확실하고 객관적인 자료에 의거 그 사용처가 소명되므로 쟁점①금액을 추정상속재산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표1〉쟁점①금액 관련 사용처 소명 금액 내역
(가) OOO 근저당채권 매수액과 관련하여, 2010.10.27. 피상속인의 OOO(207132-56-003***)계좌에서 출금된 OOO원은 피상속인이 OOO의 OOO에 대한 근저당권(쟁점임야에 설정)부 채권을 매수하는데 사용된 금액으로, 조사청에서는 동 근저당권부 채권이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된 것으로 추정(쟁점임야의 등기부상 피상속인의 근저당권이 2012.3.20. 말소됨)하면서도 그 회수된 금원의 실지 귀속처를 알 수 없다 하여 사용처 불명금액으로 보아 상속추정금액에 포함하였으나,
OOO의 문서송부촉탁 명령에 의하여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매수한 근저당권부 채권 총액은 OOO원으로 해당 근저당권부 채권은 2011.9.16. 회수(피상속인의 OOO계좌로 채무자 OOO이 공탁한 변제공탁금 OOO원 입금)되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모르던 조사청이 해당 입금액을 당초 출금하였다가 다시 입금된 금액이 아니라 별도조성입금액으로 분류하여 추정상속재산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나) 경매보증금 수표 납입액과 관련하여, 위 (가)의 근저당채권 매수 및 회수와는 별개로 피상속인은 쟁점임야에 대한 2012.1.19.자 법원경매에 참여하고자 자신의 금융계좌에서 인출한 예금으로 경매보증금 재원을 마련하여 OOO에게 전달하는 등 피상속인 계좌에서 출금한 OOO원 중 OOO에게 직접 이체한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여러 경로를 거쳐 OOO(피상속인의 누나)의 계좌로 전달하여 최종적으로 OOO원짜리 수표 1장으로 출금되어 OOO에게 전달되었고,
OOO는 2012.1.19. 동 수표를 포함한 총 OOO원의 금액을 경매보증금으로 하여 쟁점임야에 대한 법원경매에 참여하였으나 입찰에 실패함에 따라, 같은 날 동 수표를 OOO에 지급제시하여 OOO 본인의 계좌로 입금한 후, 입금된 OOO원 중 당초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OOO원을 2012.1.26. OOO의 피상속인 계좌로 다시 이체한 것이므로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하였다가 입금한 동 입금액 OOO원을 별도 조성한 입금액으로 분류하여 추정상속재산에 가산한 것은 부당하다(처분청은 위 예금인출액 중 OOO에 이체한 OOO원은 사용처 소명금액으로 보았다)
(다) 가지급금 상환액과 관련하여, 조사청의 주요항목별 조사서의 개인채무를 보면, 회사의 가지급금원장에 근거하여 ㈜OOO의 가지급금 채무액을 OOO원으로 확정하여 상속채무로 공제하였다고 하는바, 동 가지급금 자료를 살펴보면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 중 회사의 가지급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한 금액 OOO원이 확인되므로, 이를 상속추정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2) 쟁점②금액OOO과 관련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예금 인출액은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예금이 아닌 OOO 소유의 예금이고, 청구인들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나 OOO의 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OOO에게 지출된 금액도 많이 있으며, 동 계좌에 대한 조회기간(2012.9.7.~2013.8.21.) 이후에는 OOO이 자동이체를 정지시켜 더 이상 청구인들의 생활비로도 사용되지 않고 있고, OOO이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그 중 일부가 청구인들에게 사용되었다고 하여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그 소유권이 청구인들에게 귀속될 때 비로소 상속재산으로 과세되어야 할 것이다.
(3) 쟁점③금액(쟁점주식 매각대금 OOO원)과 관련하여, 쟁점주식의 매각대금은 OOO를 통하여 OOO 명의의 예금계좌에 이체된 금액으로, 그 입금 및 사용과정을 보면, 쟁점주식은 상속개시일 현재 OOO 계좌에 있던 주식(OOO 주식 OOO주와 OOO 주식 OOO주)으로 상속개시일 하루 전인 2012.8.20. 이미 OOO의 매도주문에 따라 매도계약이 체결이 된 것으로, 상장주식의 경우 매도계약 체결 후 3일째에 대금결제가 완료되어 OOO가 자신의 형부인 OOO 명의의 계좌에 이체한 후 상속 관련 민․형사 소송이 제기되자 OOO가 OOO으로 하여금 OOO의 금융계좌로 이체하게 한 후, OOO의 통제에 의하여 청구인들의 스쿨뱅킹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바,
상속개시일 현재 위 주식은 주식실물 또는 결제될 매각대금(예금)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은 맞지만 상속개시일 이후 바로 OOO 또는 OOO에 의하여 무단 인출되었으므로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으로 보아야 하는바, 해당 주식매각대금 OOO원은 청구인들에게 실질적인 통제권(처분권)이 없고, OOO에게 매달 OOO원씩 출금된 사실이 있는 점에서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거나, 포함하더라도 그 평가액은 OOO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쟁점④금액(6필지토지의 가압류로 보전된 채권 OOO원)과 관련하여, 6필지토지의 가압류에 의하여 보전된 채권 OOO원은 당초 2008년 쟁점임야의 매매계약이 불이행되어 회수하지 못한 계약금으로 알았고, 이의신청 및 최초 심판청구서 제출시에는 피상속인이 쟁점임야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한 계약금을 되돌려 받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였으나, OOO의 공탁사건기록을 열람한 결과, 피상속인이 생전에 해당 계약금 OOO원을 2010.10.26. 회수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었으므로 조사청이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④금액에 상당하는 채권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해당 계약금을 돌려 받고도 피상속인이 2012.4.16. 6필지토지를 가압류한 것은 해당 매매계약서 특약 조건에 따라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받기 위한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가압류한 것(OOO 부동산가압류사건 기록」참조)이기는 하나, 토지거래 허가를 득하지 못한 귀책사유가 매도자 OOO에게 있는지 명확하지 않아 피상속인뿐만 아니라 청구인들도 OOO을 상대로 이에 대한 본안소송을 제기한 바 없으므로 쟁점④금액은 추상적인 손해배상청구권에 불과하며 법원 판결에 의한 확정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현재 OOO은 위 손해배상금을 지불할 의무가 없다고 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당시 피상속인도 가압류 등기만 하였을 뿐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제기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5) 쟁점⑤채무OOO와 관련하여, 동 채무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조사청은 대출금 취급자인 OOO OOO에 문의한 결과 쟁점토지의 수증자인 OOO이 채무인수를 진행하려다가 청구인들의 가처분으로 인하여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증여등기접수일은 2012.8.20., 청구인들에 의한 가처분 결정일은 2012.12.5.로 채무인수를 진행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OOO은 이를 진행하지 않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OOO이 쟁점⑤채무를 인수할 의사가 없음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OOO대출금의 명의자는 피상속인이며, 2014.6.5. 친권자 OOO를 채무자로 한 여신(대출)기한연기 신청 및 약정을 하였으므로 이를 상속채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쟁점①금액의 인출금액을 수취한 사실이 없고, 동 금액이 청구인들과 소송을 진행 중인 OOO 등의 통제하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여러 정황상 해당 예금인출액의 귀속자를 청구인들로 보는 것은 무리이며, 이는 미성년자인 청구인들에게 너무 가혹한 과세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5조에 따르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재산 종류별로 OOO원 이상이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상속인에게 그 사용처를 입증하도록 입증의무를 지우고 있는바,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 법률이 정한 그대로 부과․징수하여야 함은 물론, 조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이 없는 한 상속인이 미성년자라고 하여 입증책임을 완화해줄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현재 인출금액 중 쟁점①금액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매보증금으로 납부되었던 OOO원의 귀속 및 사용처에 대하여 현재 민사소송(유류분반환 등) 및 형사고발(사기 등)을 통한소송 및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추후 경매보증금의 귀속처 등이 입증될 경우 그에 따라 예금인출액에 대한 처분은 변경가능한 것이므로, 과세처분 당시 사용처가 불분명한 재산인출금액에 대하여 상속추정재산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②금액OOO과 관련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예금은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인들의 통제에 있지는 않지만 OOO의 계좌에 이체되어 대부분 상속인들인 청구인들의 생활비(병원비 등) 및 교육비(학원비 등)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등 실질적인 상속재산이며, OOO에게 일부 인출된 내역 등 해당 예금의 유용과 반환에 대한 사항 등은 현재 진행 중인 유류분 반환 소송의 판결결과에 따라 과세처분이 변경가능한 것이므로 이를 사실상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③금액(쟁점주식 매각대금 OOO원)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매각대금은 상속개시일 전일에 주식이 매도주문에 이어 매도계약이 체결되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이 예정된 금액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 맞지만 상속개시일 이후 바로 OOO 또는 OOO에 의하여 무단 인출되어 청구인들이 통제할 수 없는 재산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 평가액을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쟁점②금액OOO과 함께 OOO의 계좌에 최종적으로 이체되어 상속인들인 청구인들의 생활비 및 교육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이를 회수 불가능한 채권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유류분 반환 소송의 판결결과에 따라 과세처분의 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④금액(6필지토지의 가압류로 보전된 채권 OOO원)과 관련하여, 조사청은 당초 동 채권 OOO원은 피상속인이 2008년 OOO(매도인)에게 지급하였다가 회수하지 못한 토지매매 계약금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하였으나, 청구인들의 추가 확인결과 이미 계약금은 회수되고 위 가압류는 계약금의 배액을 손해배상금으로 받기 위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동 채권은 토지매매 계약금이 아닌 매매계약서 특약 조건(해지시)에 따라 계약금의 배액에 대한 배상 부분 상당액을 회수하지 못한 손해배상금으로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의 “상속재산에 가산하지 않는 회수불가능한 채권”에서 ‘회수불가능한’이라 함은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채권의 회수불능은 상속세과세가액 결정에 있어 예외적인 사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대법원 1995.3.14. 선고 94누9719 판결 등 참조)으로, 채무자 OOO(매도인)은 평가기준일 당시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파산선고 및 면책 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피상속인은 생전에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회수할 노력을 하지 않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손해배상금의 회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5) 쟁점⑤채무OOO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위 대출금의 채무자가 현재도 피상속인의 명의로 되어 있어 청구인들이 부담하여야 할 상속채무라는 주장이나, 위 대출금의 취급점(OOO OOO)에 문의한 결과, 수증자인 OOO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채무인수를 진행하다가 2012년 12월 유류분 반환소송과 관련한 가처분등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로 인하여 채무인수가 보류되었고, 증여일 이후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현재까지 수증인 OOO이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근저당설정계약서상 위 대출에 대한 근저당은 한정근담보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위 대출금의 실질적인 채무자는 사실상 OOO으로 인정(증여세 신고시 부담부증여로 신고)되므로 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OOO에게 증여된 토지에 대해서도 현재 유류분반환소송 중으로 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과세처분이 변경가능하므로 현재로서는 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위와 같이, 청구인들이 상속개시 당시 중학교 2학년으로 피상속인의 경제활동에 대해 전혀 아는 바 없어 소명할 수 없었고, 추후 상속 관련 민․형사 소송사건 진행으로 자료를 확보하게 되어 추가 제출하였으나, 쟁점①∼쟁점③ 및 쟁점⑤의 경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 등을 통해 사용처 및 귀속 등에 대하여 등이 입증된다면 그에 따라 상속재산내역은 변경가능한 것으로 개별적 쟁점에 대하여 판단할 사건이 아닌 종합적으로 결정할 사항인바, 추후 소송 종결시 후발적 사유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해 상속세 재계산을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①금액을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②금액은 타인이 소유하고 있어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상장주식의 매각대금인 쟁점③금액은 회수불가능한 것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쟁점④금액은 확정채권이 아니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⑤ 쟁점⑤채무를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채무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거주자인 경우 :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① 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① 법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2. 피상속인이 금전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에서 인출한 금전등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1의 금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⑤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 종류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1.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제58조【국채·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②대부금·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등의 채권가액과 입회금·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민법
제454조【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① 제3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채권자의 승낙 또는 거절의 상대방은 채무자나 제3자이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쟁점①금액의 내역을 보면 아래〈표2〉와 같이 상속개시전 2년 이내 출금액 OOO원 중 사용처가 소명되는 것으로 본 OOO원(입금액 OOO원에서 별도조성입금액인 OOO원을 차감)을 제외하고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본 OOO원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1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추정상속재산으로 보고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표1〉과 같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사용처가 소명되는 금액을 추정상속재산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2〉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 인출금 등 내역
(2) 쟁점②금액OOO은 상속개시일 당일 피상속인의 OOO 계좌에서 OOO원이 OOO(피상속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OOO의 지인)의 금융계좌로 이체되었다가 다시 OOO의 금융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청구인들은 이를 OOO 소유의 예금으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동 금액이 청구인들의 생활비 및 교육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의견이고,
쟁점③금액(쟁점주식 매각대금 OOO원)의 경우 OOO 계좌에 있던 주식이 상속개시일 하루 전(2012.8.20.)에 OOO의 매도주문에 따라 매각대금이 OOO(형부 OOO의 명의로 계좌이체)를 통하여 OOO 명의의 예금계좌에 이체된 금액으로, 회수가 불가능하고 청구인들에게 실질적인 통제권이 없으므로 평가액을 OOO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상장주식의 경우 매도계약 체결 후 3일째에 대금결제가 완료되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매각대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하고 동 매각대금을 청구인들의 스쿨뱅킹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의견이다.
(3) 쟁점④금액(가압류로 보전된 채권 OOO원)은 조사청이 당초 피상속인이 체결한 쟁점임야의 매매계약이 불이행됨에 따라 회수하지 못한 계약금 OOO원인 것으로 알고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였으나, 추후 계약금을 회수한 사실이 확인된 후, 피상속인이 해당 매매계약서 특약 조건에 따라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받기 위한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가압류한 것(OOO 부동산가압류사건)으로 설명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계약불이행의 귀책사유가 OOO에게 있는지 명확하지 않아 동 채권은 확정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4) 쟁점⑤채무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O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근저당권이 설정된 쟁점토지를 증여받으면서 근저당권과 관련된 쟁점⑤채무는 인수할 의사가 없었고,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채무의 명의자는 피상속인이며, 2014.6.5. 친권자 OOO를 채무자로 한 여신(대출)기한연기 신청 및 약정을 하였으므로 상속채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조사청은 쟁점토지 증여일 이후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현재까지 수증인 OOO이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증여세 신고시 부담부증여로 신고한 점 등으로 보아 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이 상속개시 당시에는 중학교 2학년 학생들로서 쟁점①금액에 대하여 그 사용처 등을 소명하지 못하였으나, 이후 상속 관련 소송과정에서 입증자료를 입수하였다고 하면서 제출한 증빙 등에 따르면 쟁점①금액 관련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청구인들이 새로이 제시한 내용 및 증빙 등에 대하여 추가조사가 필요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금액에 대해서는 그 사용처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②금액OOO이 상속개시일 당일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다른 계좌를 거쳐 OOO의 금융계좌로 이체된 OOO 소유의 예금으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금액이 청구인들의 생활비 및 교육비 등으로 사용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이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7)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③금액(쟁점주식 매각대금 OOO원)이 상속개시일 하루 전인 2012.8.20. OOO 계좌에 있던 주식을 OOO의 매도주문에 따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이 OOO 등을 통하여 OOO 명의의 예금계좌에 이체되어 회수가 불가능하고 청구인들에게 실질적인 통제권이 없으므로 평가액을 OOO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장주식의 경우 매도계약 체결 후 3일째에 대금결제가 완료되는 점 등에 비추어 상속개시일 현재 위 주식매각대금에 대한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8) 다음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④금액(부동산 가압류에 의하여 보전된 채권 OOO원)은 당초 피상속인이 2008년 쟁점임야의 매매계약이 불이행됨에 따라 피상속인이 해당 매매계약서 특약 조건에 따라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받기 위한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2012.4.16. 6필지토지를 가압류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들은 매매계약 불이행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하지 않아 위 채권을 확정채권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현재 6필지토지에 가압류등기가 여전히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위 채권은 동 가압류등기에 의하여 보전되고 있는 채권이라 할 수 있는바, 동 채권 OOO원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9) 마지막으로, 쟁점⑤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⑤채무의 명의자는 피상속인이며, 2014.6.5. 친권자 OOO를 채무자로 한 여신(대출)기한연기 신청 및 약정을 하였으므로 이를 상속채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 증여일 이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현재까지 수증인 OOO이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OOO이 증여세 신고시 부담부증여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쟁점⑤채무가 OOO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상속채무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