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9.16. 청구인에게 한 2009.4.29.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09.9.1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OOO 발행주식 OOO주 및 OOO주를 OOO법인 OOO에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OOO 대표이사이며, OOO에 소재하는 법인인 OOO(대표자는 청구인의 조카 OOO이며, 이하 “OOO”라 한다)는 2009.2.9. OOO 외 3인으로부터 OOO(무역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며,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가 발행한 주식 OOO주(지분 OOO%, 1주당 가액 OOO원이며, 이하 “쟁점1주식”이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고, 2009.9.4. 쟁점법인에 OOO원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 OOO주(1주당 가액이 OOO원이며, 이하 “쟁점2주식”이라 하고 쟁점1주식과 함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배정받았다.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OOO에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9.16. 청구인에게 증여세 2009.4.29. 증여분 OOO원 및 2009.9.15. 증여분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OOO에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OOO가 투자활동의 일환으로 취득한 것이다. OOO는 투자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OOO 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설립된 법인으로, 쟁점법인 등 다수의 자회사를 두고 있으며, 쟁점주식에 투자한 영업행위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수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OOO의 법인격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며, 처분청의 논리대로라면 국외에 설립된 지주회사 등을 통하여 간접투자하는 행위를 모두 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또한, 쟁점주식의 보유에 따른 법적·경제적 위험 및 쟁점주식을 처분할 수 있는 실질적 권리를 모두 OOO가 보유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을 실제 주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6조의 근거과세원칙에도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2) 이 건 유상증자대금을 OOO가 부담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와 관련하여 상증세법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주식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이어야 하는데, 명의신탁 여부가 다투어지는 재산의 실제 소유자를 가리는 핵심적 징표 중 하나는 ‘취득 자금의 부담 여부’이며(대법원 2010.7.8. 선고 2008도7546 판결, 같은 뜻임), 자금의 원천과 명의신탁 과정이 증명되거나, 그러하지 못한 경우에도 실질적인 처분권 행사 또는 주식 처분대금의 귀속 등과 같은 여러 정황에 의하여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때에 한하여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조심 2011서1114, 2011.10.19. 같은 뜻임). 쟁점법인의 2009년 유상증자대금은 실제 OOO 명의로 입금되었음이 쟁점법인 통장 입금내역으로 확인이 가능한 반면, 청구인이 OOO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된 바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배당금 수령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행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주식을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명의신탁주식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가 투자활동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OOO는 OOO(OOO의 아들이며, 청구인의 조카)가 OOO% 지분을 소유한 OOO 소재 법인으로서, 금융감독원에 확인한 내용을 보면, OOO의 대표자 OOO는 OOO년생으로 2009년 당시 OOO세이고, OOO의 아들인 점과 사업이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정황상 페이퍼컴퍼니로 인지하고 있고, OOO에 대한 금융감독원 조사 당시 청구인이 OOO를 OOO원에 설립(청구인 진술)한 점과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OOO 계좌가 OOO의 차명계좌로 확인되는 등 OOO는 OOO이 조세회피목적으로 OOO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로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조사청은 조사 당시 OOO의 OOO 주소지로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반송되는 등 소재지가 확인되지 않으며, 대표자 OOO는 법인을 운영할 만한 자금능력이 없고, OOO의 영업실적이 전무하며, 직원 현황 및 연락처 등 법인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 페이퍼컴퍼니로 판단되므로 OOO가 투자활동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청구인은 OOO가 쟁점주식에 대한 취득자금 및 유상증자대금을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OOO의 아버지 OOO에 대한 명의신탁혐의에 대해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유상증자대금 등(OOO원)을 부담하였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써, 청구인은 조사청의 조사 당시 OOO의 명의신탁혐의를 피하기 위해 청구인의 조카가 대표이사로 있는 OOO의 유상증자대금을 부담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한 후 이를 번복하는 주장을 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는 것이다. 2009년 유상증자대금이 OOO의 명의로 쟁점법인 통장에 입금되었다고 주장하나, 자금의 원천이 누구인지에 대한 조사가 쟁점사안으로서, OOO가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임에도 불구하고 유상증자대금의 원천이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고 통장에 입금된 금융거래내역만 제시하고 있을 뿐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OOO에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OOO 소재 외국법인 명의로 취득한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청구인이 동 외국법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은 2014.6.11.~2014.7.25.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해 2010년 1월∼2011년 12월 증여분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OOO에 명의신탁하였고, 명의수탁자가 해외영리법인이므로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내용의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1주식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OOO원, 쟁점2주식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4.9.16. 청구인에게 2009.4.29.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09.9.1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2) 이 건 청구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에서 쟁점법인, 청구인, OOO에 대한 명의신탁 혐의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OOO에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한 확인서를 제출하여 실제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반면, 2010년 OOO가 쟁점법인에게 OOO주의 유상증자에 참여(1주당 액면가액 OOO원, 유상증자가액 OOO원)한 것과 관련하여 OOO는 2010.3.15. OOO로부터 OOO가 보유하던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의 부실 매출채권 및 대여금을 OOO원에 양수한 후, 해당 현지법인으로부터 2010.5.27. OOO원, 2010.7.2. OOO원, 합계 OOO원을 회수하여, 동 금액을 자금 원천으로 하여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명의신탁 혐의가 없다고 하였다. 또한, OOO는 매년 OOO원~OOO원의 안정적인 매출, 기술 및 노하우를 축적한 전기, 전력설비분야 전문기업으로, UPS(무정전 전원장치), 변압기, 정류기 등의 국내 시장점유율 1위 기업으로서, OOO 등 OOO로 진출할 목적으로 2006년 10월경 OOO를 설립하였는바, OOO는 이후 사업내역 등이 불분명하나, 매년 법인을 재등록하는 등 계속기업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페이퍼컴퍼니로 특정할 만한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나) 조사청의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2014.6.25.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2009.2.9. OOO(대표 OOO)가 쟁점법인의 주식을 OOO 외 3인으로부터 구입시 주식 인수자금 OOO원을 증여하였음을 확인하고, 2009.9.3. OOO(대표 OOO)가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시 유상증자대금 OOO원을 증여하였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다) 조사청이 확인한 쟁점법인 주주변동내역을 보면, 2008사업연도 말 쟁점법인의 주주는 OOO(OOO%), OOO(OOO%), OOO(OOO%), OOO(OOO%)로 되어 있으나, 2009사업연도 말에는 OOO가 OOO%를 보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OOO 소재 OOO에서 발급한 Annual Report를 보면, OOO의 상호는 ‘OOO’, 소재지는 OOO, 법인번호(INCORPORATION NUMBER)는 OOO, 법인 인정일(DATE OF RECOGNITION)은 2008.11.14., 2013.11.14. 현재 대표자(OFFICER INFORMATION)은 ‘OOO’로 되어 있다. 또한, 조사청에서 OOO의 OOO 소재지에 우편물을 발송하였지만 송달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바, 동 우편물의 송달불능 사유는 ‘Unclaimed’(주인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로 되어 있다. (마) 조사청이 국세통합전산망으로 확인한 청구인의 형 OOO에 대한 친인척 정보내역을 보면, 세대주는 OOO, 호주는 OOO, 처는 OOO, 아들은 OOO(910122-10*****)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2009.9.2. 작성되고, 2009.9.8. OOO에서 공증한 쟁점법인의 이사회 의사록 내용을 보면, 대표이사 OOO은 정관 규정에 따라 의장석에 등단하여 법정수에 달한 이사, 감사가 출석하였으므로 개회를 선언한 후 신주식 발행에 관한 안건에 대하여 기명식 보통주식 OOO주, 1주당 OOO원, 신주 배정 기준일이 2009.9.2., 운영자금 조달목적, 신주는 쟁점법인 정관의 제3자 배정규정에 의거 OOO국 법인 OOO에게 OOO주를 배정하며, 쟁점법인 명의의 OOO 계좌에 주금을 2009.9.2. 납입하는 것으로 하여 가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OOO가 쟁점법인 명의의 OOO 계좌OOO에 2009.9.1. 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법인에 대한 등기부등본에 2009.9.3. 자본금이 OOO원에서 OOO원으로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OOO가 2008.12.23. 금융감독원에 OOO를 증권업감독규정에 따라 투자등록신청서, 본인증명서, 상임대리인계약서, 비거주자판정기준표를 첨부하여 외국인(법인) 투자자의 투자등록을 신청한 내용을 보면, OOO의 대표자는 OOO, 설립목적은 법인 사업활동, 주요 업무는 투자(Investment), 자본은 OOO, 제1대 주주는 OOO(출자금액 OOO, OOO%, OOO 국적)인 것으로 되어 있다(조사청은 OOO가 쟁점주식 취득 당시 OOO의 최대주주를 OOO라고 하였음). (4)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OOO에 대한 공시내용을 보면, OOO는 1994.12.29. 상장되어 청구인이 2014.7.10.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정류기, 무정전 전원장치, 주파수변환기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 최대주주는 OOO(OOO%)이며, 특수관계자로 OOO, 쟁점법인, OOO, OOO, OOO, OOO 등이 있다. 또한, OOO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OOO는 OOO와 동일한 사업장이고, 대표이사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대표이사 OOO, 사내이사 청구인으로 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제시한 추가 주장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에서는 OOO가 유상증자 대금을 불입할 자금원천이 없다고 하나, 법인 대표자의 자금능력은 OOO의 유상증자대금 부담능력과는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OOO의 자본금만으로도 쟁점법인의 유상증자대금 등의 대부분을 부담할 수 있었으며, 실제 유상증자대금이 OOO로부터 송금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도 존재한다. (나) 조사청에서는 명의신탁 과정, 청구인이 증자대금을 부담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 청구인이 OOO로부터 배당을 받거나 주주권을 행사하는 등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주주라는 어떠한 객관적인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청구인의 확인서만으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명의신탁 여부 및 실제주주는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으로, 자금의 원천과 명의신탁 과정이 증명되거나, 그러하지 못한 경우에도 실질적인 처분권 행사, 주식 처분대금의 귀속 등과 같은 여러 정황에 의하여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때에 한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간접자료들이 충분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반대되는 사실자료가 있을 때에는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처분청의 유일한 과세근거인 확인서는 청구인이 세무조사 확대를 우려하여 작성한 것으로 신뢰할 수 없으며, 청구인은 유상증자대금 등의 원천인 OOO의 자본금 현황 및 실제 OOO에서 쟁점법인으로 송금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였는바,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제 주주로 보아 한 증여세 과세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조사청의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쟁점주식에 대한 취득자금 OOO원을 OOO에 증여하였다고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위 확인서의 내용을 부인하면서도 동 자금에 대한 실질적인 부담자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고, 청구인은 OOO가 쟁점주식에 대한 유상증자대금 OOO원을 쟁점법인에 납입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반면, 동 대금에 대한 원천이 청구인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 외에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의 제시가 없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였다거나 배당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바, OOO 명의로 취득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으로 보기 위해서는 동 주식 취득자금의 원천이 OOO가 아니라는 사실 뿐만이 아니라 OOO는 명의상의 귀속자(도관)이고 실제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상장회사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조사청의 세무조사범위 확대 우려에 따라 임의로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에 대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반면, 동 확인서에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OOO에게 증여하였다고 기재되었을 뿐 쟁점주식을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