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청구법인은 원재료를 실지 매입하고 지급한 것이라는 주장만 할뿐 쟁점원재료비의 지급 및 거래사실을 인정할만한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쟁점원재료비를 포함한 가공원가를 부인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사업연도 허위기장률이 ○○.○%에 이르러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0.12.22. 개업하여 OOO소재에서 초내열기계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분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가공원가 계상 관련 소명안내문을 받고, 2013.1.31. 당초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한 금액 중 원재료비 OOO(이하 “쟁점원재료비”라 한다), 외주가공비 OOO운반비 OOO합계 OOO을 손금불산입하고, 일용노무비 OOO원재료비 OOO합계 OOO새로이 손금산입하여 수정신고하였고, 한편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자료상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2012년 제1기 OOO2012년 제2기 OOO)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5.16.부터 2013.8.7.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2010∼2012사업연도 법인사업자 통합조사(이하 “당초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2010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시 손금산입한 일용노무비(OOO천원) 및 원재료비 (OOO천원)와 인건비 OOO천원 합계 OOO천원에 대해 실제 근무 사실이 없고, 지급 및 거래사실 증빙이 없이 가공계상한 것으로, 2011∼2012사업연도의 원재료비와 제품별 설계도면 및 실측에 의하여 계산한 ‘자재별 소요중량 및 금액’(이하 “추정원재료비”라 한다)과의 차액 OOO천원(2011사업연도 OOO천원, 2012사업연도 OOO천원)을 가공계상한 것으로, 외주가공비와 상계한 OOO(2010년 제2기 OOO2011년 제2기 OOO2012년 제2기 OOO)의 스크랩(이하 “쟁점스크랩”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자료상인 O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등으로 조사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조사청의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2013.10.16.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합계 OOO(2010사업연도분 OOO2011사업연도분 OOO2012사업연도분 OOO), 부가가치세 합계 OOO(2010년 제2기분 OOO2011년 제2기분 OOO2012년 제1기분 OOO2012년 제2기분 OOO)을 각 경정·고지하고, OOO(2010년 귀속 OOO2011년 귀속 OOO2012년 귀속 OOO)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의 2014.1.9.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2014.3.13. 청구법인에게 당초 세무조사시 2011․2012사업연도에 계상한 원재료비 중 가공원가로 본 OOO천원(2011사업연도 OOO천원, 2012사업연도 OOO천원)과 2010사업연도 대표이사 상여처분 OOO천원을 취소한 후, 2010사업연도 법인세를 추계경정함에 따른 추계소득(OOO원)과 당기순이익(OOO)의 차액 OOO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재조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당초 법인세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는 바이나, 조사결정 이후 연도별 수입금액 대비 원재료 사용액과 발생이익의 비율을 보면, 2010년 원재료비 점유비가 18.8%, 2011년 59.8%, 2012년 58.7%보다 아주 낮은 반면, 2010년 이익률은 48.1%로 타년도(2011년 6.8%, 2012년 10.7%)에 비해 월등히 높아 극히 비정상적인 결과가 표출되는데, 이는 조사청의 조사시 손금불산입한 금액 OOO백만원 중 OOO백만원 상당액만큼 2010년에 원재료비가 추가로 발생하였음을 확인하고 인정하면서도 매입관련 증빙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원가로 인정하지 않는 것에 기인하고, 매입관련 증빙을 수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2) 2010사업연도 가공원가 OOO백만원 중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의해 감액된 OOO을 제외한 OOO원에 대한 상여처분은 취소됨이 타당한바, 청구법인은 당초 법인세 결산시 위 금액에 대해 가수금으로 계상하였고, 수정신고시에도 단순 계정과목만 재분류하여 당초부터 현금거래를 수반하는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으며, 당초 세무조사시 회계처리 및 신고내용이 잘못되었음을 인지하고 당초의 반대 분개를 하여 기 과대계상된 가수금 OOO백만원을 차감함에 따라 현 시점에서는 정상적으로 발생된 가수금 잔액만 계상되어 있으므로 가수금 OOO백만원은 당초부터 반제를 예상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로 지금까지 동 가수금을 반제처리한 사실이 없고, 수정회계처리로 인해 과대계상된 가수금이 없으며, 또한, 향후 거래상대방의 조사에 의해 원재료로 지급된 금액에 대한 귀속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상여처분은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은 원재료인 OOO등의 절단을 위한 임가공 거래시 관련업계의 관행에 따라 임가공 거래처로부터 부산물인 스크랩을 수거하지 않고 있으며, 동 스크랩을 수거하려고 해도 타사 스크랩과의 혼합, 임가공처의 하도급에 따른 물량 분산, 로스 등으로 인해 정확한 청구법인의 스크랩 발생량 파악 및 관리가 사실상 불가하여 수거할 수도 없을뿐더러 임가공 계약시 스크랩을 수거한다는 조건을 붙이면, 스크랩 관리의 번거로움 등을 이유로 청구법인과의 임가공 거래를 꺼리게되어 제품을 생산할 수 없게 되는 업계의 현실로 회수 및 관리가 불가한 것으로 판단하여 스크랩 수거를 포기하고, 방치한 것임에도 이를 과세거래로 보아 단순 추정에 의해 계산한 물량 및 금액을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4) O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인바, 과거에는 매입처에 직접 방문하여 상품 등을 확인하고 구매하였으나, 현재는 IT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대부분의 거래가 인터넷 유무선전화, 팩스 등을 이용하여 주문 및 판매하고 금융기관을 통해 대금을 수수하는 방식으로 거래함에 따라 거래처 사업장 방문 확인, 대표자 및 거래담당자 확인 등이 필요하지 않은 점을 조사청이 간과한 것이고, 청구법인은 적기에 원자재를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필요한 원자재를 원활하게 공급해 주는 거래처에 대해 필요 이상의 의심이나 확인을 하는 것이 오히려 원활한 거래를 방해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거래하는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사업장 등 조사청이 요구하는 확인을 하지 않았을 뿐이고, 청구법인은 전단계 사업자인 OOO어떠한 이유로 비정상적인 사업자에 해당하고, 악의적 거래를 하였는지 지금도 모르고 있으며, 악의적 거래를 공모 또는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알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납부한 매입세액은 정당하게 공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원재료비 OOO백만원에 대해 청구법인은 처분청에서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통보받자 동 금액을 차감 후 일용노무비 등으로 대체 후 수정신고하였고, 당초 세무조사시 수정신고한 일용노무비 등에 대해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전액 가공원가로 경정한 것이고,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재조사시에도 청구법인은 쟁점원재료비에 대한 매입증빙(거래명세서, 대금증빙, 매입처 인적사항 등)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당초 조사시 제출한 추정원재료비를 근거로 처분청이 2011․2012사업연도 추정원재료비와 결산서상 원재료비의 차액에 대해서는 가공원가로 경정하면서, 2010년 추정원재료비(OOO백만원)는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재조사시 추정원재료비는 정확한 계산에 근거한 자료가 아닌 단순 추정에 의한 자료로 확인되어, 2011․2012사업연도에 대해 단순 추정 원재료비와 결산서상 원재료비의 차액을 가공원가 경정한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2010사업연도에 대해서는 쟁점원재료비와 관련한 매입증빙이 제출되지 않아 가공원가로 확정한 것이다. 다만, 2010사업연도의 경우 쟁점원재료비를 포함한 가공원가 OOO백만원으로 허위기장률 47.2%, 경정소득률 48.1%(업종평균 8%), 매출총이익률 52%(업종평균 16%)에 이르게 되고, 이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재조사시 2010사업연도에 대해 추계결정한 것은 정당하다. (2) 내국법인이 가공경비를 장부에 계상하고 그에 대응되는 금액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가수금이 명목상으로만 계상한 가공부채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가공경비는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는 것이며, 그 가수금 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2010사업연도에 과대계상한 가수금 OOO백만원은 명목만의 가공채무로 지금까지 동 가수금을 반제처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재무제표상 가수금은 2011사업연도 OOO백만원, 2012사업연도 OOO백만원으로 차액은 기 반제된 것으로 확인(재무상태표 참조)되고, 또한, 청구법인의 경우 2010사업연도 가공원가 OOO백만원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제6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1호 및 제106조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 추계결정 후 추계결정 과세표준과 당기순이익의 차액에 대해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OOO스크랩이나 4인치 이상 Body, Body Cap용 OOO피어싱 소재는 청구법인에서 전량 회수하고 있고, 그 외 스크랩은 임가공업체에서 고철상에 매출하는 것으로 당초 세무조사시 확인되었는바, 청구법인의 주장과 달리 불용품으로 보기 어렵고, 당초 세무조사시 스크랩은 외주가공업체와 외주비 인하 조건으로 스크랩을 미회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재조사시에도 당초 세무조사시 확인한 스크랩 발생량 및 스크랩 단가는 합리적으로 결정되었다라고 진술하였으므로, 미회수된 스크랩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경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청구법인은 당초 세무조사 당시 OOO과의 거래는 모두 OOO통해 거래하였고, OOO외에는 OOO대표자나 다른 직원을 만난 적이 없다고 하면서도 OOO의 직원인지도 확인하지 않았고, 2012년 제1기 OOO백만원, 2012년 제2기 OOO백만원의 고액거래를 하면서도 OOO사업장을 방문하거나 원자재를 보관할 만한 장소가 있는지 확인한 적도 없다고 진술(진술인 OOO)하였으며, OOO대한 OOO세무서장의 거래질서 관련조사(범칙조사전환)에서 실지 대표자 OOO청구법인 등에 대한 매출이 OOO무관하고 단지 사업자등록증을 빌려간 OOO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또한, OOO대한 거래질서 관련조사(범칙조사 전환)에서 OOO공동으로 거짓세금계산서 OOO백만원 교부 및 OOO백만원을 수취한 것으로 조사되어 고발되었는바,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자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를 주장하는 공급받은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청구법인은 OOO사업자등록을 빌려 거짓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 실행위자 OOO과 거래하면서 상대방의 신분이나 사업장 확인 등 최소한의 주의의무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도 볼 수 없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원재료비의 거래사실을 부인하여 2010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한 후 대표자에게 한 상여처분의 당부 ② 쟁점스크랩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제106조【소득처분】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법인이 결손신고를 한 때에는 그 결손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적격증빙 미수취 혐의에 대한 과세자료(2010사업연도) 해명안내문을 수령한 후 2013.1.31. 일부 계정에 대해 아래 <표1>과 같이 수정신고를 하였고,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수정신고로 손금산입한 일용노무비 및 원재료비 OOO백만원 포함 OOO백만원을 증빙자료가 없는 가공원가로 보아 아래 <표2>와 같이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는바, 당초 세무조사의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원재료의 임가공 과정에서 스크랩이 발생함에도 아래 <표3>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스크랩 추정량에 상당하는 가액 2010년 OOO2011년 OOO2012년 OOO합계 OOO부가가치세 경정대상이다. (나) 자료상인 OOO으로부터의 원자재 매입금액 2012년 제1기 OOO백만원 2012년 제2기 OOO백만원 합계 OOO백만원은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가산세 부과대상인바, OOO대한 OOO세무서의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1) OOO최초 대표자인 OOO질의한바, 본인은 실지 대표가 아니고, 단지 OOO설립하기도 전에 자신이 운영하던 OOO2011.3.10. OOO실지 대표자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나머지 대표자인 OOO고의적으로 세무조사에 불응하였다. 2) 실지 대표자인 OOO대한 심문결과 OOO의 사업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실지 대표자인 사실을 인정하였고, 조사대상기간(2012.1.1.~2012.12.31.) 중 세금계산서 교부분에 대해서는 OOO전혀 무관한 내용이고, 단지 OOO사업자등록을 빌려간 OOO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원재료비 OOO백만원을 실제 발생된 원가로 인정해달라는 등의 이의신청을 하였고,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원재료비는 매입증빙이 확인되지 않으나, 쟁점원재료비 등을 포함한 가공원가 OOO백만원을 고려시 2010사업연도 허위기장률, 경정소득률 등이 업종평균에 비해 과다하여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계 결정〔사업수입금액 - (매입비용 + 인건비 + 임차료) - (사업수입금액 × 기준경비율)〕후 추계소득(OOO백만원)과 당기순이익(OOO백만원)의 차액(OOO)은 상여처분 대상이다. (나) 2011~2012사업연도에 대해 당초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추정원재료비’와 결산서상 원재료비의 차액에 대해 가공원가로 경정하였으나, 재조사시 ‘추정원재료비’는 단순 추정에 의한 자료로 확인되어 ‘추정원재료비’와 결산서상 원재료비 차액을 아래 <표4>와 같이 가공원가로 경정한 당초 처분을 결정취소 하였다. (다) 당초 세무조사시 원재료 임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스크랩량 및 단가는 합리적으로 산정된 것으로 확인되고, OOO자료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위장매입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다. (3) 청구법인은 쟁점원재료비가 실제 원재료를 매입하고 지출한 것이고, 쟁점스크랩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OOO과의 거래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항변자료를 제시하였는바, 주장논거 등은 다음과 같다. (가) 2010년도에 급작스러운 매출계약이 발생하여 급격한 매출증가가 일어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예상치 못한 원재료의 수요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청구법인은 부득이하게 기존의 원재료 거래처로부터 자재조달이 곤란하여 신규거래처 및 고철상 등으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게 되었고, 거래처 등의 고압적인 요구에 따라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것으로 사실상의 원재료 사용량과 청구법인에서 유출된 금액이 원재료 매입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제 매입으로 보지 않고 경정한 처분은 부당한 바, 쟁점원재료비에 대해 손금불산입한 처분에 따라 추징한 법인세와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또한 추계액을 계산함에 있어 ① 사업수입금액 - (매입비용 + 인건비 + 임차료) - (사업수입금액 × 기준경비율)과 ② 〔사업수입금액 - (사업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3배 중 적은 것으로 하여야 한다. (나) 청구법인의 경우 가공량이 소량이고 거래처는 청구법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체의 가공용역을 하기 때문에 일일이 업체별 스크랩을 구별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의 가공용역은 다른 가공에 비해 까다로운 작업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가공비를 지불하고 있으며, 더구나 스크랩 대가에 대한 서면 또는 구두상의 계약도 없다. 비록 처분청의 의견대로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으로 보더라도 스크랩량과 단가의 산정에 있어 수량의 경우 가공과정에서 로스나 불용품의 부분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원재료에서 완성품의 중량을 차감한 단순한 방법으로 계산하였고, 단가의 경우 한 공정에서 다양한 원재료가 가공됨에 따라 분리가 불가능하여 단순고철로 분류하여 합리적인 근거 없이 처분청에서 산정한 금액으로 추정계산하였는바, 이는 비합리적인 과세에 해당한다. (다) 청구법인은 OOO과의 거래를 함에 있어 사업자등록증을 수취하는 행위 등의 모든 노력을 하였고, 현실적으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와 거래를 함에 있어 원재료의 수취만 문제없이 이루어진다면 거래처를 방문한다거나 다른 직원의 존재 여부를 묻는 행동은 하지 않는바, 청구법인은 사업자등록증 확인 및 원재료의 수령이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OOO거래를 하였다면 이는 타당한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단순히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의 혐의를 받았다는 것과 금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원재료비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2010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후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원재료를 실지 매입하고 지급한 것이라는 주장만 할뿐 쟁점원재료비의 지급 및 거래사실을 인정할만한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쟁점원재료비를 포함한 가공원가를 부인함으로써 청구법인의 2010사업연도 허위기장률이 47.2%에 이르러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원재료비를 손금부인하고, 2010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법인세법 시행령」제10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계결정에 의해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추계결정소득과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원자재 임가공거래로 발생하는 부산물인 스크랩은 경제성이 없고 회수 및 관리가 불가한 불용품인데도 과세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당초 세무조사시 스크랩은 거래상대방과 협의하여 외주단가를 낮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의신청의 결정에 따른 재조사시에도 당초 세무조사시 확인한 스크랩 발생량 및 스크랩 단가는 합리적으로 결정되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스크랩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OOO과의 거래는 정당한 거래임에도 이를 정상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대한 OOO세무서장의 거래질서 관련 조사에서 OOO의 실지 대표자인 OOO청구법인 등에 대한 매출이 OOO무관하고 단지 사업자등록증을 빌려간 OOO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은 OOO과 거래하면서 상대방의 신분이나 사업장확인 등 최소한의 주의의무도 이행하지 아니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