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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청구법인의 실질운영자들에게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금액의 당부
조심-2014-서-3757생산일자 2015.06.30.
AI 요약
요지
계좌로 입금된 금액의 실질이 개인적인 자금거래인지 여부 및 청구법인의 사외로 유출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경정한다.
질의내용

주 문

00세무서장이 000 청구법인에게 한 2011사업연도 법인세 00원의 부과처분 및 000외 2인에 대한 상여로 2011년 귀속 합계 000원, 2012년 귀속 합계 000원을 각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대출모집인에게 지급된 금액 2011사업연도분 000원 및 000 명의계좌(00은행)로 입금된 금액 2011사업연도분 000원, 2012사업연도분 000원에 대하여 000외 2인의 개인적인 자금거래인지 여부 및 청구법인의 사외로 유출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000 개업하여 금융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바, 서울지방검찰청은 청구법인의 실질운영자인 000,000,000(이하 3인을 “실질운영자들”이라 한다)이 2011사업연도에 대출모집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신고한 후 원천징수세율을 차감한 금액을 인출하여 횡령하고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000 처분청에 고발의뢰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000 ~ 000 청구법인을 조사한 결과,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을 포함한 대부업체들이 제출한 ‘지급수수료 가장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신고 리스트’)이하 “쟁점리스트”라 한다)상의 금액 전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000 청구법인에게 2011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을 경정․고지하고 실질운영자들에 대한 상여로 2011년 귀속 합계 000원, 2012년 귀속 합계 000원을 각 소득금액변동 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000 이의신청을 거쳐 00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검찰수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시인한 쟁점리스트상의 금액을 전액 가공경비라고 보았으나, 쟁점리스트는 검찰수사의 조속한 종결을 위하여 제출하여 가공경비가 과다하게 계상되었던 것인바, 최종 재판 결과 법원은 쟁점리스트에 청구법인을 포함한 대부업체를 위하여 사용된 금액이 포함되었음을 인정하였다.

  청구법인을 포함한 대부업체가 가공으로 지급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가장하고 모집인 23인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한 것은 사실이나, 대출모집인에게 직접 지급한 2011사업연도분 000원, 000명의의 일명 잡비통장 계좌를 통하여 지급된 비용 2011사업연도분 000원, 2012사업연도분 000원 총 합계 000원은 청구법인을 포함한 대부업체의 수익과 대응되는 비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의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에서 제외되어야한다.

나. 처분청 의견

  대출모집인에게 직접 지급되어 청구법인 포함 대부업체들 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 000원은 실제 대출모집인에게 송금이 되었는지 여부 및 대출모집인이 모집활동에 종사하였는지 여부등을 확인할 수 없고, 이체영수증 금액도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금액의 일부 증빙만 제시하고 있어 이를 가공경비에서 제외할 수 없으며, 000계좌를 통하여 청구법인 포함 대부업체의 비용으로 사용되었다는 2011사업연도분 000원, 2012사업연도분 000원은 어떤 법인을 위해서 얼마나 사용한 것인지 특정할 수 없고, 해당 비용의 지급의무가 있는지, 실제 지급되었는지 및 청구법인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증빙이 없고 금액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가공경비에서 제외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의 실질 경영자에 대한 형사판결 내용에 따라 가공경비를 감액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실질운영자들은 아래 <표1>과 같은 대부업체의 운영자로 나타나는 바, 처분청은 000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실질운영자들에 대한 횡령혐의 수사결과 조세포탈혐의로 고발을 의뢰함에 따라 000 ~ 000까지 청구법인을 포함한 대부업체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2) 처분청은 실질운영자들이 위 대부업체들의 법인세 신고시, 000등을 통하여 모집한 타인의 통장을 이용하여 관할세무서에 허위로 사업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고, 해당금액을 현금 인출하여 000 40%, 000 30%, 000 30%의 비율로 수익금을 배분하였다고 본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리스트상의 허위 사업소득 금액을 가공경비로 본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은 없다.

 (3) 서울중앙지방법원 000 선고 000 및 000 판결서에 의하면, 법원은 검찰의 수사 및 처분청의 조사에 따른 실질 운영자들의 횡령 및 조세포탈 혐의에 관하여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000에게 2년, 000 000에게 각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하여 그 집행을 각 3년간 유예하였다.

  (가) 위 판결서에서 인정된 실질운영자들에 대한 주요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나) 이 판결서의 양형부분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은 바, 법원은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전체적인 대부중개업의 영위를 위하여 지출한 돈도 일부(000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였다.

 (4) 청구법인은 아래 <표2>와 같이 대출모집인에 직접 지급한 2011사업연도분 000원 및 000 계좌를 통하여 지급된 비용 2011사업연도분 000원, 2012사업연도분 000원 총 합계 000원에 대하여, 이는 조사 당시 쟁점리스트에 포함되어 처분청이 가공경비로 보았으나 실질운영자들에 대한 소송에서 청구법인 및 기타 대부업체의 비용으로 인정된 것이므로 가공경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5) 청구법인은 위 <표2> 중 000 계좌로 입금된 비용은 아래 <표3>과 같이 청구법인을 포함한 대부업체의 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포함한 대부업체들이 제출한 쟁점리스트상의 허위 사업소득 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 000 선고 000 및 000 판결서에 의하면, 실질운영자들이 허위의 대출모집인들에게 실제로 대출모집수당을 지급하는 것처럼 돈을 입금한 후 이를 곧바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청구법인을 포함한 관련 대부업체의 자금을 횡령한 금액 중에는 실질운영자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전체적인 대부중개업의 영위를 위하여 지출한 돈도 약 000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포함한 관련 대부업체들의 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 대출모집인 지급금액 2011사업연도분 000원 및 000계좌 입금금액 2011사업연도분 000원, 2012사업연도분 000원 합계 000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계좌 및 장부 등을 통하여 실질운영자들의 개인적인 자금거래인지 여부와 청구법인의 사외로 유출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 과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도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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