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경정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2015-중-1069생산일자 2015.06.26.
AI 요약
요지
ㅇㅇ백만원을 받았다는 XXX의 영수증은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자동차가 쟁점토지의 양도대가로 지급되었는지도 불분명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ㅇㅇ백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한 매매계약서ㆍ거래대금에 대한 금융증빙 및 기타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환산가액으로 추계 결정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8.14. 청구인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OOO 및 같은 곳 산44-4 임야 1,314㎡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4.11. 김OOO으로부터 취득한 OOO를 2013.1.24.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 취득가액을 OOO, 기타필요경비를 OOO으로 보아 2014.8.14.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22. 이의신청을 거쳐 2015.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김OOO으로부터 OOO에 취득하였고 김OOO이 이를 확인하고 있는바, 취득가액을 OOO으로 하여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설령, 취득가액을 OOO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면,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청구인은 취득가액이 OOO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김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OOO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예비적 청구)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취득가액이 OOO이라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김OOO의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었으므로 환산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OOO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란 제176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이 김OOO이 2008.4.11.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실지조사를 하고 작성한 보고서를 보면, 청구인의 모친 박OOO과 사실상 이혼 상태인 김OOO의 채무액 OOO을 청구인이 변제하는 조건으로 양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에 매수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인 김OOO의 양도세 조사에서 확인된 양도가액 OOO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아래 <표1>와 같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것으로 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OOO

 (3) 청구인은 김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아래 <표2>와 같이 OOO에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을 제출하였다.

OOO

 (4) 청구인은 김OOO이 OOO에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고 진술한 확인서 및 김OOO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OOO을 받았다는 김OOO의 영수증은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자동차의 등록원부상 전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닌 점, 해당 자동차가 쟁점토지의 양도대가로 지급되었는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O에 취득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OOO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한 매매계약서, 거래대금에 대한 금융증빙 및 기타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은 실지거래가액이 OOO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를 확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추계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