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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인 청구법인이 홍보비로 회계처리한 쟁점거래금액에 대하여 이를 부인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2015-중-1156생산일자 2015.12.11.
AI 요약
요지
과세처분일 현재 배당으로 소득처분된 쟁점 거래금액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청구법인에게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질의내용

주 문

1. OOO세무서장이 2014.12.1. 청구법인에게 한 2009사업연도 법인세(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OOO, 2010사업연도 법인세(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OOO, 2011사업연도 법인세(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OOO, 2012사업연도 법인세(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OOO, 2013사업연도 법인세(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OOO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당기순이익과세법인)으로서, 2009사업연도부터 2013사업연도까지(이하 “쟁점사업연도”라 한다) 출자자들에게 지급한 상품권가액 OOO을 홍보비로 회계 처리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감사원은 ‘공공기관 경영비리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연도에 출자자에게 지급한 상품권이 실질적으로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에게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에 따라 법인세 등을 경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등 적정한 과세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연도에 출자자들에게 지급한 상품권가액이 OOO임을 확인하고,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2014.12.1. 쟁점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30. 이의신청을 거쳐 2015.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조세특례제한법」 상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인세법」 상 과세표준 계산 관련 모든 규정(「법인세법」 제13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제한적으로 열거된 손금불산입 규정만 적용가능하고, 「법인세법」 제19조 및 제20조 규정은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동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할 수 없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의 제정 취지 및 개정 연혁을 보더라도, 「법인세법」 제19조 및 제20조를 적용하여 손금불산입 과세처분할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는 법인의 조직규모가 취약하여 기장능력이 없고 또한 전문적인 세법지식이 결여된 소규모 법인에게까지 세무조정하여 조세를 부담시키는 것은 납세협력비용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아, 1999.1.1.부터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특정 조합법인에 대하여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법인세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결산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일정세율(12%)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였다. 이후, 세법개정을 통해 2001.1.1.부터는 기부금 및 접대비의 경우 일반 영리·비영리법인과 달리 방만하게 운용되는 경우에도 전액을 손비로 인정하는 모순을 시정하기 위하여 특정 조합법인도 기부금(「법인세법」 제24조) 및 접대비(「법인세법」 제25조)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도록 개정되었다. 2013.1.1.부터는 일반 비영리법인이나 중소기업과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당기순이익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의 세무조정 사항에 대손금(「법인세법」 제19조의2), 과다경비 등(「법인세법」 제26조), 업무무관비용(「법인세법」 제27조), 지급이자(「법인세법」 제28조) 및 퇴직급여충당금(「법인세법」 제33조), 구상채권과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대손충당금ㆍ대손상각비(「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손금불산입을 추가하도록 개정되었다.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와 관련하여 2015.8.6.에 발표된 2015년도 세법개정(안)을 보면, 기획재정부에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를 통해서는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처리하거나 특수관계자 간의 부당행위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는 입법적 미비점을 인지하고, 20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법」상 적용 가능한 세무조정사항에 잉여금 처분 손비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추가하였으며, 201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대규모 조합법인에 대하여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세무조정(과세특례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2015년 세법개정(안)만 보더라도,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잉여금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쟁점거래금액에 대하여는 손금불산입(「법인세법」 제19조 및 제20조 적용)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및 제50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비용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7조를 적용하여 손금불산입할 수 있으나, 쟁점거래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및 제50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제27조를 적용하여 손금불산입할 수 없다.

 (3) 쟁점거래금액은 출자회원들에게 실제 지급된 금액이므로 실제 거래 없이 허위로 장부에 계상하는 가공비용과는 그 성격이 다르며,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한 배당금의 요건(연차배당의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 중간배당의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배당으로 회계처리할 수 없고, 일반기업회계기준 ‘재무회계개념체계’에서 “비용은 경제적 효익이 사용 또는 유출됨으로써 자산이 감소하거나 부채가 증가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하며, 이는 비용의 인식이 자산의 감소나 부채의 증가와 동시에 이루어짐을 의미한다”고 기술되어 있는바, 쟁점거래금액은 일반기업회계기준상 비용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부당한 회계처리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당기순이익의 축소)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잘못된 것이다.

 (4) 쟁점거래금액은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소득처분된 금액이므로 지급시기 의제규정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인 2014.12.1.을 그 지급시기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쟁점거래금액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2015.2.28.)이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금액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인 2015년 2월 말일까지 과세관청에 제출하였으므로,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금액은 출자자에 대한 고율배당을 청구법인이 내부적으로 ‘홍보비’ 명목으로 회계처리하여 당기순이익을 과소 계상한 것으로서 그 실질은 출자자에 대한 배당으로 확인되며, 잉여금의 처분(배당)은 과세소득의 처분이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서 차감하는 손비가 아니므로, 「법인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

 (2) 쟁점거래금액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업무와 관련한 통상적인 법인의 홍보비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며, 실제 홍보비가 아닌 업무와 관련한 특정인인 출자자(조합원)에게 지출된 금액이므로 「법인세법」 제27조에 따라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서 말하는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상 적절하게 산출된 것으로서 기업회계기준 등에서 비용으로 용인되지 않는 항목을 비용을 계상하였다거나 비용을 허위·과다 계상한 것이 있을 경우 해당 비용을 부인하고 당기순이익을 재계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는바OOO, 청구법인의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상 적절하게 산출되지 않았다면 기업회계기준에 맞추어 당기순이익을 재계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금액의 실질이 배당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나, ‘일반기업회계기준’(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I 문단 2.80)을 근거로 총회의 의결 또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지급된 금액은 배당으로 회계처리할 수 없다고 주장할 뿐, 쟁점거래금액을 홍보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회계처리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만일, 쟁점거래금액의 처리와 관련된 구체적인 회계기준이 없어 재무회계개념체계를 근거로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쟁점거래금액의 실질은 소유주와의 자본거래에 따른 경제적 효익의 유출로서 재무회계개념체계상 ‘비용’으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이 중앙회의 감사를 피하기 위하여 편법으로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도 이를 ‘홍보비’ 과목으로 비용 처리한 것은 결과적으로 가공비용을 계상하여 당기순이익을 과소신고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거래금액은 기업회계기준상 비용이 아니므로 동 금액을 비용에서 차감하고 당기순이익을 재계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4) 쟁점거래금액에 대해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소득세법」 제131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제2항 및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청구법인의 주장이 타당하므로 직권시정할 예정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법인(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이 홍보비로 회계처리한 쟁점거래금액에 대하여 이를 부인하고 법인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쟁점거래금액에 대하여「법인세법」제19조 및 제20조의 적용 여부

 - 쟁점거래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7조의 적용 여부

 - 부당한 회계처리(‘사실상 배당’을 ‘홍보비’로 비용처리)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당기순이익의 축소)한 것인지 여부

② (예비적 청구) 쟁점거래금액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된 것의 것)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기순이익을 말한다]에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의 손금불산입액과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접대비(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의 손금불산입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금불산입액을 합한 금액에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이하 이 조에서 "당기순이익과세"라 한다)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1.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⑥ 제1항에 따른 조합법인 등의 기부금 및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액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농민·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1명당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금의 배당소득(2015년 12월 31일까지 받는 것만 해당한다)과 그 조합원·회원 등이 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사업 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소득(2015년 12월 31일까지 받는 것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기순이익을 말한다]에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의 손금불산입액과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접대비(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의 손금불산입액을 합한 금액에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이하 이 조에서 "당기순이익과세"라 한다)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1. 「신용협동조합법」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2.15. 법률 제24368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법 제7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금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란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제33조 및 제34조 제3항에 따른 손금불산입액(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손금불산입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제13조(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3.(생 략)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은 제외한다.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76조(가산세) ⑦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20조, 제120조의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1. 해당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2.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

 (5) 법인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19.(생 략)

20.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가. 서화 및 골동품. 다만,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 다만,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선박으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선박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인지 여부의 판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사용인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축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

2. 해당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제4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4. 해당 법인이 공여한 「형법」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 따른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 및 금전 외의 자산과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소액주주등"이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해당 법인의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배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인 자는 제외하며, 이하 "소액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79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법 제43조에 따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해당 회계기준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국제회계기준

1의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이 정한 회계처리기준

2.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업종별회계처리준칙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규칙

4.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

 (6) 소득세법

제131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②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2.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 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과세기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배당소득

 (7) 상법

제462조(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8) 일반기업회계기준

 <재무회계개념체계>

 신뢰성 48. 표현의 충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회계처리대상이 되는 거래나 사건의 형식보다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거래나 사건의 경제적 실질은 법적 형식 또는 외관상의 형식과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이하 생략)

 손익계산서 79.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 기업실체의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이다. 포괄주의 관점에서 작성한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 소유주와의 자본거래를 제외한 모든 원천에서 순자산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정도와 그 내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즉, 일정 기간의 포괄이익과 그 구성요소인 수익과 비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보를 통해 투자자 및 채권자 등의 정보이용자는 일정 기간 동안의 기업실체의 경영성과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경영성과의 측정치는 측정방법을 달리 정함에 따라 포괄이익과 달라질 수 있다. 실무적으로 널리 사용되어 온 당기순이익이 그러한 예이다.

 비용 120. 비용이란 기업실체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에 따라 발생하는 자산의 유출이나 사용 또는 부채의 증가이다. 예를 들면, 재화의 생산 및 판매 과정에서의 비용 발생은 재고자산의 유출, 유형자산의 사용 또는 미지급비용과 같은 부채의 증가로 나타난다.

      121. 비용은 기업실체의 경영활동의 결과로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현금유출액을 나타내며, 경영활동의 종류와 당해 비용이 인식되는 방법에 따라 매출원가, 급여, 감가상각비, 이자비용, 임차비용 등과 같이 다양하게 구분될 수 있다.

      122. 손익계산서의 정보유용성을 높이기 위해 포괄이익을 감소시키는 요소인 비용 중에서 차손을 분리하여 표시할 수도 있다. 여기서 차손(‘손실’이라는 용어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어 왔음)이란 기업실체의 주요 경영활동을 제외한 부수적인 거래나 사건으로서 소유주에 대한 분배가 아닌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발생하는 순자산의 감소로 정의된다.

      145. 비용은 경제적 효익이 사용 또는 유출됨으로써 자산이 감소하거나 부채가 증가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이는 비용의 인식이 자산의 감소나 부채의 증가와 동시에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I>

 2.33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은 손익계산서에 보고된 손익과 다른 자본항목에서 이입된 금액의 합계액에서 주주에 대한 배당, 자본금으로의 전입 및 자본조정 항목의 상각 등으로 처분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이다.

 2.80 이익잉여금의 변동은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⑴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인한 누적효과

  ⑵ 중대한 전기오류수정손익

  ⑶ 연차배당(당기 중에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배당금액으로 하되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으로 구분하여 기재)과 기타 전기말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처분

  ⑷ 중간배당(당기 중에 이사회에서 승인된 배당금액)

  ⑸ 당기순손익

  ⑹ 기타 : ⑴ 내지 ⑸ 외의 원인으로 당기에 발생한 이익잉여금의 변동으로 하되, 그 금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적절히 구분하여 표시한다.

 ※ OOO 정관

제59조(잉여금의 배당) ① 매사업연도의 잉여금은 손실금을 보전하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을 공제한 후 나머지가 있을 때에 한하여 총회의 의결에 따라 이를 배당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은 회원의 납입한 출자좌수에 비례하여 행한다. 이 경우 회원의 사업이용실적의 비율에 의한 배당을 병행 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1990.5.31.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2013.12.31. 현재 OOO 등으로 구성된 출자자 1,897명이 OOO을 출자하여 출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금고(신용)사업과 OOO가 위탁하는 직원·고객 식당 운영, OOO 운영 등 특별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2) 처분청의 쟁점사업연도별 법인세 등 고지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OOO

 (3) 처분청의 쟁점사업연도별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과세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OOO

 (4) 청구법인은 명절(설날 및 추석), 창립기념일에는 기념품으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모든 출자회원에게 납입출자좌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균등하게 OOO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으며, 2009․2010 사업연도 연말에는 경영성과 기념품으로 출자회원들에게 납입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상품권 OOO을 지급하였고, 2011~2013사업연도에는 납입출자금액에 따라 구간을 나눠 다음 <표3>과 같이 상품권을 지급하였다.

OOO

 (5) 청구법인과 처분청은 쟁점거래금액이 실질적으로 배당이라는 점에 서로 이견이 없으며, 쟁점거래금액을 배당으로 간주시 실질배당률은 다음 <표4>와 같다.

OOO

 (6) 기획재정부가 2015.8.6. 배포한 ‘2015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중 당기순이익 과세법인 관련 개정내용을 요약하면 다음 <표5>와 같다.

OOO

 (7) 청구법인의 이의신청 결과, 쟁점거래금액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청구주장이 인용되었다.

OOO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쟁점거래금액에 대하여「법인세법」제19조 및 제20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에서는 새마을금고 등 열거된 조합법인 등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법인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결산재무제표 상 당기순이익에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액과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액(동 규정은 2013.1.1. 법률 제11614호에 따라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손금불산입액’으로 개정되었다)을 합한 금액에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였는바, 이 조항의 의미는 「법인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세표준의 계산과 관련된 규정 및 세율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동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별도의 과세표준 계산방식과 세율을 적용하라는 것으로서, 동 조항에서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법인세법」상 기부금 및 접대비에 대한 손금불산입(「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은 2013.2.15. 대통령령 제24368호에 따라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제33조 및 제34조 제3항에 따른 손금불산입액”으로 개정되었다) 외에는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한 특례규정에 해당한다.

   또한, 기획재정부가 2015.8.6. 발표한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관련 ‘2015년 세법개정(안)’을 살피건대, 조합법인 등에 대한 ‘잉여금 처분 손비’의 세무조정사항 추가는 20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잉여금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에 대하여는 손금불산입(「법인세법」 제19조 및 제20조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감사원의 감사결과통보서 및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에 따르면 쟁점거래금액을 실질적으로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이에 대한 다툼이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에 해당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서 잉여금의 처분(배당)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에 대해 손금불산입하여야 할 세무조정 항목으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거래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9조 및 제20조를 적용하여 손금불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둘째, 쟁점거래금액에 대하여「법인세법」제27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 및 제2호에서는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범위를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및 제50조에서는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및 제50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비용의 유형에 해당하면 「법인세법」상 업무무관비용으로 인정되어 손금불산입되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 열거하고 있지 않은 비용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7조를 적용하여 손금불산입할 수 없는 것인바, 쟁점거래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및 제50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제27조를 적용하여 손금불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셋째, 부당한 회계처리(‘사실상 배당’을 ‘홍보비’로 비용처리)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당기순이익의 축소)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우리 원 선결정례OOO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서 말하는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상 적절하게 산출된 것으로서 기업회계기준 등에서 비용으로 용인되지 않는 항목을 비용을 계상하였다거나 비용을 허위·과다 계상한 것이 있을 경우 해당 비용을 부인하고 당기순이익을 재계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한국회계기준원이 2003.12.4. 공표한 ‘재무회계개념체계’ 79호에서 손익계산서는 일정기간 동안 기업실체의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이고 포괄주의 관점에서 작성한 손익계산서는 일정기간 동안 소유주와의 자본거래를 제외한 모든 원천에서 순자산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정도와 그 내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 따른 당기순이익과세의 기준이 되는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이란 “소유주와의 자본거래를 제외한 일정기간의 경영성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동 ‘재무회계개념체계’ 48호에서 회계정보가 신뢰성을 얻기 위해서는 회계처리대상이 되는 거래나 사건의 형식보다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경제적 실질상 배당금(소유주와의 자본거래로서 이익잉여금 처분 성격)을 홍보비로 처리하였다면 이를 비용에서 부인하여 당기순이익을 재계산하는 것이 경제적 실질에 부합한 회계처리라고 보이며, 홍보비란 기업의 실체를 외부에 널리 알리기 위해 지출하는 성격의 비용으로서 향후 잠재적으로 연결되는 수익발생이 기대되나 청구법인의 경우 대부분의 수익이 경마장을 찾는 일반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사업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출자자들에게 쟁점거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향후 기대되는 수익과의 연결성이 거의 없어 보이므로 동 금액을 비용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은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도 맞지 아니한 바, 쟁점거래금액이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한 배당금의 요건(연차배당의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 중간배당의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배당이라는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Ⅰ] 문단 2.80의 (6)기타 조항에 의해 “그 밖의 원인으로 발생한 이익잉여금의 변동”으로 적절히 구분 표시하는 것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부합한 회계처리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의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상 적절하게 산출되지 않았다면 기업회계기준에 맞추어 당기순이익을 재계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할 것인바, 쟁점거래금액은 기업회계기준상 비용이 아닌 이익잉여금 변동의 기타 항목으로 회계처리할 사항으로 보이므로, 동 금액을 비용에서 차감하고 당기순이익을 재계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를 적용받는 청구법인의 쟁점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산정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19조, 제20조 및 제27조를 적용하기 어려우나, 청구법인이 홍보비로 계상한 쟁점거래금액은 기업회계기준상 비용이 아닌 이익잉여금 변동의 기타 항목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이와 관련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9)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131조 제2항 제1호에서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4조 제1항은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배당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거래금액의 지급시기는 청구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인 2014년 12월 1일이고, 당해 쟁점거래금액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2015년 2월 28일이므로 이 건 처분일(2014.12.1.) 현재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청구법인에게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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