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72.8.1. 개업하여 경기도 OOO에서 휴대폰용 인쇄회로기판 등 제조업을 영위 중인 법인으로, 2009.2.25. 국내법인인 OOO와 인쇄회로기판을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09년 제2기부터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 합계 OOO의 인쇄회로기판을 생산하여 OOO의 OOO에 직접 OOO하고, 관련 거래대금을 OOO으로부터 외화(USD)로 수령한 후, 쟁점거래를 영세율(직수출)이 적용되는 국외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년 8월부터 9월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를 국내거래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2014.11.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9년 제2기분 OOO, 2010년 제1기분 OOO, 2010년 제2기분 OOO, 2011년 제1기분 OOO, 2011년 제2기분 OOO, 2012년 제1기분 OOO, 2012년 제2기분 OOO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① OOO으로부터 가격, 수량, 품질 등이 기재된 OOO를 접수하고, ② 위 OOO의 내용에 따라 인쇄회로기판을 생산한 후, ③ OOO : 수입국에서 발생하는 관세 등 조세를 제외하고 목적지까지의 운송, 보험, 통관비 등 모든 비용을 수출자가 부담) 조건으로 인쇄회로기판을 OOO에 수출하였고, ④ OOO으로부터 품질검수 및 입고확인 관련 서류를 접수하였으며, ⑤ OOO으로부터 관련 대금을 외화로 지급받은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영세율 적용 대상인 수출하는 재화는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에서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대금의 결제방법과는 관계없이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면 수출하는 재화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계약을 근거로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은 OOO에 인쇄회로기판을 수출을 함에 있어 물류비용 절감 등 제반편의를 위해 동 계약서를 따르지 않았으므로 「국세기본법」제14조에 따라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쟁점거래는 수출하는 재화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임에도 단순히 수출대금을 OOO을 통하여 지급받았다 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제에서 영세율 적용은 국제적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국내거래에 대하여는 수출에 준하는 경우로서 외국환의 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화획득을 장려하는 국가정책상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외적․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직접 주문을 받아 OOO에 납품(수출)하고 현지에서 검수한 사실 등이 OOO으로부터 받은 주문서OOO, 검수서류, E-mail 통보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거래에 상당한 물품을 OOO에 직접 수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물류비용 등 제반 편의에 의하여 OOO이 지정하는 장소인 OOO에 직접 인도한 것에 불과하며, OOO 직원이 그 업무를 일부 위임받아 물품의 주문,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에서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에 있어 공급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지만,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한다는 사유는 납부 내지 환급세액 결정에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에 속하므로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부세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OOO고 판시한바, 청구법인이 OOO과 직접 쟁점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내용에 따라 공급하여야 할 물품을 OOO이 지정하는 장소인 OOO에 인도하였으며, 쟁점거래의 물품 대금을 OOO으로부터 직접 외화로 지급받았고, 대금결제가 완료된 물품의 실질소유자는 OOO이며, 수출신고서류상 구매자 및 위험부담자는 OOO이고, OOO은 통지처로 기재되어 있으며, OOO은 임가공사업자로서 원재료를 직접 구매할 수 없는 업체이므로 쟁점거래는 국내거래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거래를 국내사업자간 거래로 보아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 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계약의 내용에 의하면, 제품의 구매주문은 OOO이 발행하는 제품의 구매발주서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공급하고, 청구법인은 OOO에게 구매발주서를 접수하여 납품일정을 확인 후 정해진 납기일을 맞추어야 하며, 제품의 인도완료는 OOO의 지정장소에서 확인하고, 이에 따라 운송관련 제반비용은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와 달리 청구법인이 OOO에 직접 수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변경계약서 등은 작성되지 아니하였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수출신고서, 수출신고필증 등에 의하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수출대행자, 수출화주 및 제조자는 청구법인으로, 구매자는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인쇄회로기판을 OOO에 직접 수출하였으므로 쟁점거래가 영세율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OOO이 아닌 OOO과 직접 쟁점계약을 체결한 점,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쟁점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OOO에 직수출한 것이라고 하나, 공급받는 자가 변경된다면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이러한 변경계약이 없었던 점, 쟁점계약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OOO에 물품을 납품한 것은 OOO이 지정하는 장소로 물품을 납품한 것으로서 이는 국내 사업자간 거래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를 국내 사업자간 거래로 볼 경우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부가가치세법」상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에 의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OOO에 인쇄회로기판을 직접 수출하여 쟁점거래가 영세율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국내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