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7.23. 청구인에게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까지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로서, 2009년 제2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또는 수정신고시 납부할 세액으로 신고한 금액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납부할 세액 신고내역 나. 청구인은 OOO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OOO이므로 청구인이 기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OOO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제시한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사건번호 OOO 피의자 OOO), OOO 공소장(사건번호 OOO, 피고인 OOO) 등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OOO으로 나타나고, 이는「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년 제2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경우「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OOO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사업장 관련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생 략)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4. (생 략)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된 것)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생 략)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4. (생 략)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부칙<제12848호, 2014.12.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경정 등의 청구 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5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청구기간이 경과한 분에 대해서는 제45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까지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또는 수정신고시 납부할 세액으로 신고한 금액은 위 <표1>과 같다. (2)청구인은 OOO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OOO이므로 청구인이 기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OOO 2009년 제2기 과세기간은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하였고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나머지 과세기간은 OOO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OOO이라고 주장하며 다음의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이 OOO을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한 사건OOO에 대한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OOO에 나오는 수사결과 및 의견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OOO 수사결과 및 의견 (나) OOO의 상표법위반과 관련한 OOO의 공소장OOO에 나오는 쟁점사업장 관련 범죄사실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OOO의 쟁점사업장 관련 범죄사실 (다) OOO이 OOO 발급한 수용(출소)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구속된 후 OOO까지 OOO에 수용되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OOO에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 OOO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고충신청을 하였고, OOO는 OOO 처분청에 아래 <표4>와 같이 권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표4> OOO 권고사항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2009년 제2기부터 2011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고 OOO의 업무상횡령 관련 불기소결정, OOO의 상표법위반에 대한 법원판결, OOO 권고 등이「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등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는 청구인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된「국세기본법」부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2015.1.1. 현재 기존의 3년의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동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경정청구기간이 5년으로 연장되었다)에 경정청구를 하였고, OOO 구속된 후 OOO까지 OOO에 수용되었으며, OOO의 상표법위반과 관련한 OOO의 공소장OOO에 OOO이 운동화를 청구인 사업자명의로 판매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OOO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OOO으로 본 사실 등에 비추어 2011년 제2기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OOO으로 보이므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